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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선 기준의 미리 결정된 마감선 기준 크기(d)를 한 변의 크기로 하는 장방형의 평면이며 높이가 상기 마감선 기준 크기(d)로 구성된 정육면체 공간인 기준 유닛(10)을 이용하되 적어도 2개의 기준 유닛(10)을 포함하며, 경골목구조에 따른 다수의 단위 외벽체(30)로 외벽을 구성하는 목조주택의 설계 방법에 있어서,(a) 다수의 상기 기준 유닛(10)을 가로, 세로, 또는 가로/세로로 연속적으로 배열하여 전체 평면을 결정하는 단계;(b) 상기 전체 평면의 전체 외벽을 상기 다수의 단위 외벽체(30)로 설정하는 단계; (c) 상기 다수의 상기 기준 유닛(10)의 각각의 모서리 중 상기 단위 외벽체(30)가 없는 모서리에 구조부재(20)를 배치하는 단계;(d) 상기 결정된 전체 평면 중 어느 하나의 기준 유닛에 포함되면서 단위 외벽체(30) 중 일부와 구조부재(20) 중 어느 하나가 포함되도록 코어(40)를 설정하는 단계; 및(e) 상기 설정된 코어(40)에 주방 및 화장실을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다수의 단위 외벽체(30)는 다수의 스터드로 이루어진 목조 프레임(31)과 OSB 패널부(32)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기 미리 결정된 마감선 기준 크기(d)는 상기 목조 프레임(31)을 구성하는 스터드의 크기와 상기 OSB 패널부(32)를 구성하는 OSB 패널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 것인,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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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목조 프레임(31)을 구성하는 스터드는 2" X 6" 단면으로 1050mm의 길이를 가지며, 상기 OSB 패널부(32)를 구성하는 OSB 패널의 크기는 1220mm X 2440mm인,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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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결정된 마감선 기준 크기(d)는 3050mm인,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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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유닛(10)은, 천장 마감 위로 610mm 높이의 공간을 포함하는,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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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유닛(10)의 상기 단위 외벽체(30)의 중심선 기준 크기는 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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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OSB 패널부(32) 1개에 소요되는 OSB 합판은 3장 1/8인,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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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OSB 패널부(32)는 단열재로서 수성연질우레탄폼을 포함하는,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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