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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SOC 시설물 및 피해상황을 입력하는 피해 시설물 및 상황 입력부; 상기 입력된 피해 시설물 및 피해 상황을 바탕으로 피해복구 공법을 선정하는 피해복구 공법 선정부; 상기 선정된 피해복구 공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복구자원을 할당하고 피해복구 실행계획서를 도출하는 피해복구 실행계획 수립부; 상기 할당된 복구자원에 탑재된 모바일 단말기로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하는 정보 전달부; 상기 할당된 복구자원에 탑재된 모바일 단말기에서, 상기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 받은 복구자원의 현재 위치 정보, 가속도 정보, 각속도 정보, 방향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복구자원의 이동여부를 판단하는 이동여부 판단부; 상기 이동여부 판단부로부터 상기 할당된 복구자원의 이동여부 판단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 확인부; 상기 수신 확인부를 통해 수신된 상기 복구자원의 이동여부 판단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피해복구 실행계획 수립부에서의 복구자원 재할당 및 상기 도출된 피해복구 실행계획서의 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복구자원 변경상황 판단부;를 포함하며,상기 피해복구 공법 선정부는, 상기 피해 시설물 및 상황 입력부에서 입력된 피해 시설물의 피해유형, 피해규모, 긴급복구 공사 기준에 따라 피해복구 공법을 선정하고, 상기 피해복구 실행계획 수립부는, 운용 가능한 복구자원에 관하여 저장된 복구자원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선정된 피해복구 공법의 수행이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복구자원을 포함하는 후보 자원을 도출하고, 상기 도출된 후보 자원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의 복구자원의 현재 배치 위치를 파악한 후, 상기 도출된 후보 자원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의 복구자원 별 이동속도와, 재해 발생 시간 및 재해 발생 지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배치 위치로부터 재해 발생 지역까지 복구 작업이 필요한 시간 내에 이동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동 가능한 복구자원만을 선정하여 피해복구에 할당하며,상기 할당된 복구자원에 탑재된 모바일 단말기에서, 상기 복구자원의 돌발상황 정보를 입력 받는 돌발상황 입력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돌발상황 입력부에서 입력된 상기 복구자원의 돌발상황 정보는 상기 수신 확인부로 전달되고, 상기 복구자원 변경 상황 판단부는, 상기 수신 확인부를 통해 수신된 상기 복구자원의 돌발상황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피해복구 실행계획 수립부에 상기 복구자원의 재할당 및 상기 피해복구 실행계획서의 변경을 지령하며,상기 이동여부 판단부에서 상기 복구자원의 이동여부를 판단하도록, 상기 할당된 복구자원의 현재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GPS와, 상기 할당된 복구자원의 가속도 정보를 검출하는 3축 가속도계와, 상기 할당된 복구자원의 각속도 정보를 검출하는 자이로스코프와, 상기 할당된 복구자원의 방향 정보를 수신하는 지자기 센서를 더 구비하며, 상기 GPS에서 수신된 복구자원의 현재 위치 정보와, 상기 3축 가속도계에서 검출된 복구자원의 가속도 정보와, 상기 자이로스코프에서 검출된 복구자원의 각속도 정보와, 상기 지자기 센서에서 수신된 복구자원의 방향 정보는 상기 이동여부 판단부로 전달되고, 상기 이동여부 판단부는, 피해 지역을 포함하는 지도 정보를 미리 입력 받으며, 상기 지도 정보와 함께, 상기 복구자원의 현재 위치 정보, 가속도 정보, 각속도 정보, 방향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복구자원의 이동여부를 판단하되, 상기 복구자원의 이동여부는, 상기 복구자원의 시동 꺼짐 상태, 상기 복구자원의 시동이 켜지고 위치 변화 없는 상태, 상기 복구자원이 피해 발생 지역으로 접근 중인 상태, 및 상기 복구자원이 피해 발생 지역으로부터 이탈 중인 상태 중 어느 하나의 상태로 분류되는 SOC 시설물 피해복구 실행계획 수립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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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할당된 복구자원에 탑재된 모바일 단말기 내에서, 상기 정보 전달부와의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상기 정보 전달부로부터 요청된 피해복구 지원 요청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 받은 복구자원의 이동여부를 판단하도록 상기 이동여부 판단부에 지령하는 이동명령 수신부;를 더 포함하는 SOC 시설물 피해복구 실행계획 수립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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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4항의 SOC 시설물 피해복구 실행계획 수립 시스템을 이용한 SOC 시설물 피해복구 실행계획 수립 방법으로서,(a) 상기 피해 시설물 및 상황 입력부에서, 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SOC 시설물 및 피해상황을 입력하는 단계;(b) 상기 피해복구 공법 선정부에서, 상기 입력된 피해 시설물 및 피해 상황을 바탕으로 피해복구 공법을 선정하는 단계;(c) 상기 피해복구 실행계획 수립부에서, 상기 선정된 피해복구 공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복구자원을 할당하고 피해복구 실행계획서를 도출하는 단계;(d) 상기 정보 전달부에서, 상기 할당된 복구자원에 탑재된 모바일 단말기로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하는 단계;(e) 상기 이동여부 판단부에서 상기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 받은 복구자원의 현재 위치 정보, 가속도 정보, 각속도 정보, 방향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복구자원의 이동여부를 판단하는 단계;(f) 상기 수신 확인부에서, 상기 이동여부 판단부로부터 상기 할당된 복구자원의 이동여부 판단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g) 상기 복구자원 변경상황 판단부에서, 상기 수신 확인부를 통해 수신된 상기 복구자원의 이동여부 판단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피해복구 실행계획 수립부에서의 복구자원 재할당 및 상기 도출된 피해복구 실행계획서의 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b) 단계에서, 상기 피해 시설물 및 상황 입력부에서 입력된 피해 시설물의 피해유형, 피해규모, 긴급복구 공사 기준에 따라 상기 피해복구 공법 선정부는 피해복구 공법을 선정하고, 상기 (c) 단계는, (c-1) 운용 가능한 복구자원에 관하여 저장된 복구자원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선정된 피해복구 공법의 수행이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복구자원을 포함하는 후보 자원을 도출하는 단계; (c-2) 상기 도출된 후보 자원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의 복구자원의 현재 배치 위치를 파악하는 단계; 및 (c-3) 상기 도출된 후보 자원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의 복구자원 별 이동속도와, 재해 발생 시간 및 재해 발생 지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배치 위치로부터 재해 발생 지역까지 복구 작업이 필요한 시간 내에 이동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동 가능한 복구자원만을 선정하여 피해복구에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e) 단계 이전에, 상기 돌발상황 입력부에서, 상기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 받은 복구자원의 돌발상황 정보를 입력 받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돌발상황 입력부에서 입력된 상기 복구자원의 돌발상황 정보는 상기 (f) 단계에서 상기 수신 확인부로 전달되고, 상기 (g) 단계에서 상기 복구자원 변경 상황 판단부는 상기 수신 확인부를 통해 수신된 상기 복구자원의 돌발상황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피해복구 실행계획 수립부에 상기 복구자원의 재할당 및 상기 피해복구 실행계획서의 변경을 지령하고, 상기 (e) 단계에서, 상기 할당된 복구자원의 현재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GPS와, 상기 할당된 복구자원의 가속도 정보를 검출하는 3축 가속도계와, 상기 할당된 복구자원의 각속도 정보를 검출하는 자이로스코프와, 상기 할당된 복구자원의 방향 정보를 수신하는 지자기 센서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여부 판단부에서 상기 복구자원의 이동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이동여부 판단부에서는, 피해 지역을 포함하는 지도 정보를 미리 입력 받아 상기 지도 정보와, 상기 복구자원의 현재 위치 정보, 가속도 정보, 각속도 정보, 방향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복구자원의 이동여부를 판단하되, 상기 복구자원의 이동여부는, 상기 복구자원의 시동 꺼짐 상태, 상기 복구자원의 시동이 켜지고 위치 변화 없는 상태, 상기 복구자원이 피해 발생 지역으로 접근 중인 상태, 및 상기 복구자원이 피해 발생 지역으로부터 이탈 중인 상태 중 어느 하나의 상태로 분류되는 SOC 시설물 피해복구 실행계획 수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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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상기 (d) 단계에서, 상기 정보 전달부로부터 요청된 피해복구 지원 요청 신호를 이동명령 수신부에서 수신하고, 상기 이동명령 수신부는 상기 이동여부 판단부에 상기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 받은 복구자원의 이동여부를 판단할 것을 지령하는 SOC 시설물 피해복구 실행계획 수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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