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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부와 비인식부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보안패턴; 및상기 보안패턴과 겹쳐지는 적어도 하나의 위장패턴; 을 포함하되,상기 인식부는 내측에 적어도 하나의 구성요소가 인쇄되는 적어도 하나의 셀을 포함하고,상기 비인식부는 내측에 적어도 하나의 구성요소가 인쇄되는 적어도 하나의 셀을 포함하고,상기 인식부 및 비인식부 중 적어도 하나의 구성요소는 비갭영역과 갭영역의 조합을 포함하며,상기 갭영역은 상기 비갭영역 내측 중심에 구비되고, 상기 비갭영역을 규정하는 인쇄가 배제된 공간인 것을 포함하며,상기 보안패턴 및 위장패턴은 CMYK 방식으로 인쇄되며,상기 위장 패턴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의 크기는 상기 갭영역의 폭을 초과하고 세부셀 폭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조 방지용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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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인식부의 셀과 상기 비인식부의 셀은 인쇄농도가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조 방지용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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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식부 : 비인식부의 개수 비율은 1 ~ 16 : 64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조 방지용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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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식부 및 비인식부의 셀 내에 포함되는 구성요소의 개수는 n2이고 여기서, n은 자연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조 방지용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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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갭영역은 상기 구성요소가 인쇄되는 격자 영역을 정의하는 세부셀에서 인쇄되는 점, 선, 점들의 조합, 선들의 조합, 점과 선들의 조합 중 어느 하나의 형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조 방지용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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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갭영역은 상기 구성요소가 인쇄되는 격자 영역을 정의하는 세부셀의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되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조 방지용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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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갭영역은 상기 구성요소가 인쇄되는 격자 영역을 정의하는 세부셀의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되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조 방지용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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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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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갭영역의 폭은 기 설정된 해상도 상에서 비갭영역의 연장으로 인식되는 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조 방지용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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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갭영역의 폭은 20~70μ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조 방지용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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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비인식부에서 구성요소 간의 간격, 인식부에서 구성요소 간의 간격, 및 비인식부의 구성요소와 인식부의 구성요소 간 간격은 상기 갭영역의 폭 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조 방지용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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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갭영역의 폭은 50~300μ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조 방지용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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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식부 구성요소의 중심은 상기 비인식부 구성요소 간의 간격의 중심을 이으는 선의 연장선 상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조 방지용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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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식부는 내부에 갭영역 보다 더 큰 폭 또는 크기를 가지는 공백영역을 포함하는 다각형 형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며 상기 다각형을 구성하는 선은 비갭영역이고 상기 비갭영역 사이의 공간은 갭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조 방지용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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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인식부와 비인식부 간에 이웃한 구성요소에서 비갭영역 일부가 생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조 방지용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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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패턴은 10 이상에서 60 이하의 명도(L) 값 중에 어느 하나의 명도(L) 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조 방지용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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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 1 항에 있어서, 복수 개의 위장 패턴들의 현혹부들의 망점 농도 합이 10 % 이상에서 30 %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조 방지용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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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항에 있어서, 복수 개의 위장 패턴들의 배경부들의 망점 농도 합이 30% 이상에서 60%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조 방지용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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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패턴과 상기 복수 개의 위장 패턴들은, 1 인치당 200 개의 선이 형성되는 200 lpi로 인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조 방지용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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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패턴 및 상기 복수 개의 위장 패턴들은 형광 잉크로 인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조 방지용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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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내지 제 4 항, 제 6 항 내지 제 8항, 제 10 항 내지 제 20 항 및 제 23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위조 방지용 인쇄물에 대하여, 스마트 기기에 구비된 영상 처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기 인쇄물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기 영상 처리 프로그램은 상기 스마트 기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상기 인쇄물에 포함된 보안 패턴과 상기 보안 패턴에 겹쳐지게 인쇄되는 복수 개의 위장패턴들을 인식하고 상기 인식된 패턴들 중 상기 보안 패턴의 인식부를 도출하여 그 도출된 인식부 형상을 스마트 기기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것인 위조 방지용 인쇄물에 대한 위조 여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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