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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35nm 내지 425nm 범위의 파장을 가지는 여기광(light of excitation)을 박테리아 존재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조사하는 단계;(b) 상기 여기광에 의해 조사된 영역의 방출파장(emission wavelength)을 스캔하여 박테리아의 자가 형광 스펙트럼을 얻는 단계; (c) 상기 자가 형광 스펙트럼이 460nm 내지 545nm 범위의 방출파장을 나타내는 경우, 구강 질환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존재 가능성이 있음을 관찰 또는 결정하는 단계;(d) 상기 박테리아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광 민감제를 처리하는 단계; 및(e) 상기 광 민감제가 처리된 영역에 400nm 내지 500nm의 광을 조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광을 이용하여 구강 질환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진단 및 제거하는 방법으로서,상기 (c) 단계는 335nm 내지 355nm 범위의 파장을 가지는 여기광을 조사하여, 460nm 내지 480nm의 최대방출파장을 나타내는 자가 형광 스펙트럼을 얻을 경우, 상기 박테리아는 충치균, 악티노마이세스이스라엘리, 엔테로코커스패시움, 및 베일로넬라파르불라균 중 어느 하나 이상인 것으로 관찰 또는 결정하며,355nm 내지 385nm 범위의 파장을 가지는 여기광을 조사하여, 500nm 내지 520nm의 최대방출파장을 나타내는 자가 형광 스펙트럼을 얻을 경우, 상기 박테리아는 푸소박테리움뉴클레아툼 및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중 어느 하나 이상인 것으로 관찰 또는 결정하며,385nm 내지 425nm 범위의 파장을 가지는 여기광을 조사하여, 525nm 내지 545nm의 최대방출파장을 나타내는 경우, 상기 박테리아는 포피로모나스진지발라스인 것으로 관찰 또는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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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구강질환은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및 방선균증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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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구강질환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는 충치균(strepcococcus mutans), 락토바실러스 가세리(lactobacillus gasseri) 엔테로코커스 패시움(enterococcus faecium), 푸소박테리움 뉴클레아툼(fusobacterium nucleatum), 포피로모나스 진지발라스(porphyromonas gingivalis), 베일로넬라 파르불라균(veillonella Parvula), 및 악티노마이세스 이스라엘리(actinomyces israelii)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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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a) 단계 및 (b) 단계에서, 형광분광기를 이용하여 박테리아의 자가 형광 스펙트럼을 얻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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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광 민감제는 커큐민(curcumin), 프로토포르피린 9(protoporphyrin IX), 레사주린(resazurin) 및 리보플라빈(riboflavin)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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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광 민감제를 처리하는 단계는 광 민감제 함유 스프레이형, 패치형 또는 주사제를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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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박테리아 존재 가능성이 있는 영역은 구강 내부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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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구강 질환을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악티노마이세스 이스라엘리, 엔테로코커스 패시움, 푸소박테리움 뉴클레아툼, 충치균 및 베일로넬라 파르불라균 중 어느 하나 이상인 경우, 커큐민 및 프로토포르피린 9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광 민감제를 사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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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구강 질환을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악티노마이세스 이스라엘리 및 베일로넬라 파르불라균 중 어느 하나 이상인 경우, 커큐민, 프로토포르피린 9 및 레사주린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광민감제를 사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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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구강 질환을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베일로넬라 파르불라균일 경우, 리보플라빈을 광 민감제로 사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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