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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골격 로봇용 관절 보조장치

  • 기술번호 : KST2019033935
  • 담당센터 : 서울서부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2-6124-693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개시된 본 발명에 의한 외골격 로봇용 관절 보조장치는, 인체의 관절부위를 지지하여 동작을 보조하는 받침유닛, 받침유닛에 가해지는 자중에 의한 처짐을 지지하는 지지유닛 및 받침유닛에 대한 관절부위의 지지 거리를 조절하는 조절유닛을 포함하며, 받침유닛의 회전축과 인체의 관절부위의 회전축을 상호 일치시킨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면, 인체의 관절부위가 놓여지는 받침유닛의 회전축이 인체의 관절부위 회전축과 일치시킬 수 있어,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해진다.
Int. CL B25J 9/00 (2006.01.01) B25J 11/00 (2006.01.01) B25J 19/00 (2006.01.01)
CPC B25J 9/0006(2013.01) B25J 9/0006(2013.01) B25J 9/0006(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60149351 (2016.11.10)
출원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10-1855002-0000 (2018.04.27)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180614)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6.11.10)
심사청구항수 21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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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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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백윤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한종인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3 심명훈 대한민국 충청남도 부여군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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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연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 ****/****호(문정동, 문정대명벨리온)(시안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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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6.11.10 수리 (Accepted) 1-1-2016-1098860-36
2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8.01.02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8-0004378-07
3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8.03.02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8-0212526-90
4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8.03.02 수리 (Accepted) 1-1-2018-0212522-18
5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8.04.1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8-0269589-15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인체의 관절부위를 지지하여 동작을 보조하는 받침유닛; 상기 받침유닛에 가해지는 자중에 의한 처짐을 지지하는 지지유닛; 및상기 받침유닛에 대한 상기 관절부위의 지지 거리를 조절하는 조절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받침유닛은, 상기 인체의 발바닥을 지지하는 제1받침대; 및상기 인체의 발뒤꿈치에 밀착되도록 상기 제1받침대로부터 수직 상방향으로 연장되는 제2받침대; 를 포함하고, 상기 제1받침대 및 제2받침대 사이의 조인트 축은 상기 인체의 발목 관절의 롤(Roll) 및 피치(Pitch) 축방향에 대한 회전중심과 일치하는 외골격 로봇용 관절 보조장치
2 2
삭제
3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유닛은, 상기 받침유닛으로 가해지는 자중을 지면으로 전달하는 하중부; 및상기 하중부를 탄성 지지하여 상기 자중을 흡수하는 탄성부; 를 포함하는 외골격 로봇용 관절 보조장치
4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하중부는 상기 받침유닛으로부터 이웃하게 요(Yaw) 축방향으로 연장되는 프레임을 포함하며, 상기 탄성부는,상기 하중부로부터 상기 요 축방향으로 연장되며, 내부에 지지축이 내장되는 제1탄성부재; 및상기 제1탄성부재와 지면 사이에 개재되어, 상기 제1탄성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탄성 지지하는 제2탄성부재; 를 포함하는 외골격 로봇용 관절 보조장치
5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탄성부재는 압축 코일 스프링을 포함하며, 상기 제2탄성부재는 고무 또는 우레탄 재질 중 어느 하나로 형성되는 탄성체를 포함하는 외골격 로봇용 관절 보조장치
6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하중부는 상기 받침유닛으로부터 이웃하게 요(Yaw) 축방향으로 연장되는 프레임을 포함하며, 상기 탄성부는,상기 하중부로부터 상기 요 축방향으로 연장되며, 내부에 지지축이 내장되는 탄성부재; 및 상기 지면에 접하는 면이 반구 형상을 가지고 상기 탄성부재와 지면 사이에 개재되어, 상기 탄성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하도록 지지부재; 를 포함하는 외골격 로봇용 관절 보조장치
7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절유닛은, 상기 받침유닛에 대해 상기 인체의 관절부위를 지지하는 지지 거리를 요(Yaw) 축방향으로 조절하는 제1조절부; 상기 받침유닛에 대해 상기 지지 거리를 피치(Pitch) 축방향으로 길이를 조절하는 제2조절부; 및상기 받침유닛에 대해 상기 지지 거리를 롤(Roll) 축방향으로 길이를 조절하는 제3조절부; 를 포함하는 외골격 로봇용 관절 보조장치
8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조절부는, 상기 받침유닛에 대해 상기 요 축방향으로 연장되어 상기 지지유닛과 연결되는 제1조절링크; 상기 제1조절링크에 상기 요 축방향으로 적어도 하나 관통 형성되는 제1조절홀; 및상기 요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상기 제1조절홀에 삽입되어, 상기 제1조절홀을 따라 이동됨에 연동하여 상기 지지 거리를 상기 요 축방향으로 조절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제1조절체; 를 포함하는 외골격 로봇용 관절 보조장치
9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조절부는, 상기 받침유닛과 지지유닛의 사이에서 상기 피치 축방향으로 연장되는 제2조절링크; 상기 제2조절링크에 상기 피치 축방향으로 적어도 하나 관통 형성되는 제2조절홀; 및상기 피치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상기 제2조절홀에 삽입되어, 상기 제2조절홀을 따라 이동됨에 연동하여 상기 지지 거리를 상기 피치 축방향으로 조절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제2조절체; 를 포함하는 외골격 로봇용 관절 보조장치
10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3조절부는, 상기 받침유닛과 상기 조절유닛의 사이에서 상기 롤 축방향으로 연장되는 제3조절링크; 상기 제3조절링크에 상기 롤 축방향으로 적어도 하나 관통 형성되는 제3조절홀; 및상기 롤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상기 제3조절홀에 삽입되어, 상기 제3조절홀을 따라 이동됨에 연동하여 상기 지지 거리를 상기 롤 축방향으로 조절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제3조절체; 를 포함하는 외골격 로봇용 관절 보조장치
11 11
제8항에 있어서,상기 제1조절링크의 일단은 상기 받침유닛과 연결되고, 타단은 상기 요 축방향으로 연장되어 상기 제2조절부를 지지하는 보강 프레임과 연결되는 외골격 로봇용 관절 보조장치
12 12
제9항에 있어서,상기 제2조절링크의 일단은 상기 받침유닛으로부터 상기 요 축방향으로 연장되는 보강 프레임과 연결되고, 타단은 상기 받침유닛과 지지유닛의 사이를 상호 연결하는 연결 프레임과 연결되는 외골격 로봇용 관절 보조장치
13 13
제10항에 있어서,상기 받침유닛과 지지유닛의 사이를 상호 연결하는 연결 프레임을 포함하며, 상기 제3조절링크는 상기 연결 프레임과 상기 지지유닛의 사이에서 상기 롤 축방향으로 연장되는 외골격 로봇용 관절 보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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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받침유닛은 상기 관절부위를 고정시키기 위한 스트랩(strap)이 마련되는 외골격 로봇용 관절 보조장치
15 15
인체의 관절부위가 놓여지는 받침유닛; 상기 받침유닛에 가해지는 자중을 지면으로 전달하여 처짐을 지지하는 지지유닛; 및상기 받침유닛의 회전축을 상기 인체의 관절부위의 회전축에 일치시키도록 조절하는 조절유닛; 을 포함하며, 상기 받침유닛은, 롤(Roll) 및 피치(Pitch) 축방향으로 연장된 면적을 가지고 상기 인체의 발바닥을 지지하는 제1받침대; 및상기 인체의 발뒤꿈치에 밀착되도록 상기 제1받침대로부터 요(Yaw) 축방향으로 연장되는 제2받침대; 를 포함하며, 상기 제1받침대 및 제2받침대 사이의 조인트 축은 상기 인체의 발목 관절의 롤(Roll) 및 피치(Pitch) 축방향에 대한 회전 중심과 일치하는 외골격 로봇용 관절 보조장치
16 16
삭제
17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유닛은, 상기 제2받침대와 이웃하게 상기 요 축방향으로 연장되어 자중을 지면으로 전달하는 하중부; 및상기 하중부와 지면 사이에서 상기 하중부에 가해지는 자중을 탄성 지지하여 흡수하는 탄성부; 를 포함하며, 상기 탄성부는,상기 하중부로부터 상기 요 축방향으로 연장되며 내부에 지지축이 내장되는 제1탄성부재; 및상기 제1탄성부재와 지면 사이에 개재되어, 상기 제1탄성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탄성 지지하는 제2탄성부재; 를 포함하는 외골격 로봇용 관절 보조장치
18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유닛은, 상기 제2받침대와 이웃하게 상기 요 축방향으로 연장되어 자중을 지면으로 전달하는 하중부; 및상기 하중부와 지면 사이에서 상기 하중부에 가해지는 자중을 탄성 지지하여 흡수하는 탄성부; 를 포함하며, 상기 탄성부는,상기 하중부로부터 상기 요 축방향으로 연장되며, 내부에 지지축이 내장되는 탄성부재; 및 상기 지면에 접하는 면이 반구 형상을 가지고 상기 탄성부재와 지면 사이에 개재되어, 상기 탄성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하도록 지지부재; 를 포함하는 외골격 로봇용 관절 보조장치
19 1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조절유닛은, 상기 받침유닛에 대해 상기 인체의 관절부위를 지지하는 지지 거리를 상기 요 축방향으로 조절하는 제1조절부; 상기 받침유닛에 대해 상기 지지 거리를 상기 피치 축방향으로 길이를 조절하는 제2조절부; 및상기 받침유닛에 대해 상기 지지 거리를 상기 롤 축방향으로 길이를 조절하는 제3조절부; 를 포함하는 외골격 로봇용 관절 보조장치
20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1조절부는, 일단은 상기 받침유닛과 연결되고 타단은 상기 요 축방향으로 연장되어 상기 제2조절부를 지지하는 보강 프레임과 연결되도록, 상기 요 축방향으로 연장되는 제1조절링크; 상기 제1조절링크에 상기 요 축방향으로 적어도 하나 관통 형성되는 제1조절홀; 및상기 제1조절홀을 관통하여 상기 제1조절링크와 보강 프레임을 상호 연결시키되, 상기 제1조절홀을 따라 상기 요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상기 제1조절홀에 삽입되어 상기 지지 거리를 상기 요 축방향으로 조절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제1조절체; 를 포함하는 외골격 로봇용 관절 보조장치
21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2조절부는, 일단은 상기 제2받침대로부터 상기 요 축방향으로 연장되는 보강 프레임과 연결되고 타단은 상기 받침유닛과 지지유닛의 사이를 상호 연결시키는 연결 프레임과 연결되도록, 상기 피치 축방향으로 연장되는 제2조절링크; 상기 제2조절링크에 상기 피치 축방향으로 적어도 하나 관통 형성되는 제2조절홀; 및상기 제2조절홀을 관통하여 상기 제2조절링크와 연결 프레임 사이를 상호 연결시키되, 상기 제2조절홀을 따라 상기 피치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상기 제2조절홀에 삽입되어 상기 지지 거리를 상기 피치 축방향으로 조절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제2조절체; 를 포함하는 외골격 로봇용 관절 보조장치
22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3조절부는, 일단은 상기 받침유닛과 상기 지지유닛의 사이를 상호 연결하는 연결 프레임에 연결되고 타단은 상기 지지유닛에 연결되도록, 상기 롤 축방향으로 연장되는 제3조절링크; 상기 제3조절링크에 상기 롤 축방향으로 적어도 하나 관통 형성되는 제3조절홀; 및상기 제3조절홀을 관통하여 상기 제3조절링크와 연결 프레임 사이를 상호 연결시키되, 상기 제3조절홀을 따라 상기 롤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상기 제3조절홀에 삽입되어 상기 지지 거리를 상기 롤 축방향으로 조절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제3조절체; 를 포함하는 외골격 로봇용 관절 보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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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상기 받침유닛은 상기 관절부위를 고정시키기 위한 스트랩(strap)이 마련되는 외골격 로봇용 관절 보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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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창조과학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하지 마비 환자를 위한 모듈형 하지 외골격 로봇 및 구동 시스템 개발(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