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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특성 추정부가 일정시간 동안의 대상 구조물의 진동을 계측하고, 계측된 데이터로부터 구조물의 고유주파수를 식별하여 동특성을 추정하는 단계;(b) 동특성 변화량 산출부가 추정된 구조물의 동특성을 바탕으로 하중의 크기에 따른 구조물의 동특성 변화량 값을 산출하는 단계; 및(c) 안전도 평가부가 상기 산출된 동특성 변화량 값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b) 단계는, 일정시간 동안의 고유주파수의 평균값과 최소값을 고려한 변화량 산출식을 통해 산출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특성 변화를 이용한 건물 구조물의 안전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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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a) 단계에서,구조물의 진동을 계측하는 것은, 구조물의 가속도 응답을 통해 계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특성 변화를 이용한 건물 구조물의 안전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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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a) 단계는,주파수영역 분해법(FDD)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동특성을 추정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특성 변화를 이용한 건물 구조물의 안전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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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a) 단계는,(a1) 계측된 구조물의 가속도 데이터를 저역통과필터로 필터링하는 단계;(a2) 계측된 구조물의 가속도 데이터를 고역통과필터로 필터링하는 단계;(a3) (a1) 및 (a2) 단계에서 필터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호 스펙트럼 매트릭스(cross spectrum matrix)를 특이치 분해(Singular value decomposition) 하여 특이치 행렬을 생성하는 단계; 및(a4) 생성된 특이치 행렬 일부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고유주파수를 식별하여 구조물의 동특성을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특성 변화를 이용한 건물 구조물의 안전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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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변화량 산출식은,(여기서, 는 번째 고유주파수의 변화량을 %단위로 나타내고, 는 번째 고유주파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며, mean과 min은 각 평균값과 최소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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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c) 단계는,상기 (b) 단계에서 산출된 동특성 변화량과 (a) 단계에서의 특정 고유주파수와 (b) 단계가 종료된 이후의 계측된 데이터로부터 추정된 고유주파수의 차이비율 값과 비교하는 안전도 판단식을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특성 변화를 이용한 건물 구조물의 안전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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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에 있어서,상기 안전도 판단식은,(여기서, 는 (a) 단계에서 식별한 구조물의 i번째 고유주파수이고, 는 (b) 단계가 종료된 이후에 계측된 데이터로부터 추정된 고유주파수이고, α는 구조물의 손상정도를 나타내는 가중치 요소(facto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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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에 있어서,상기 α값은 구조물의 손상정도에 따라 기 설정하고, 상기 α값에 따라 구조물의 손상정도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동특성 변화를 이용한 건물 구조물의 안전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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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시간 동안 계측된 대상 구조물의 진동 데이터로부터 구조물의 고유주파수를 식별하여 동특성을 추정하는 동특성 추정부;하중의 크기에 따른 구조물의 동특성 변화량 값을 산출하는 동특성 변화량 산출부; 및상기 산출된 동특성 변화량 값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안전도 평가부를 포함하며,상기 동특성 변화량 산출부는, 일정시간 동안의 고유주파수의 평균값과 최소값을 고려한 변화량 산출식을 통해 산출하는 구조물의 동특성 변화량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특성 변화를 이용한 건물 구조물의 안전도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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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에 있어서,상기 동특성 추정부는,구조물에 산재하여 설치되어 가속도 응답을 측정하는 다수개의 센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특성 변화를 이용한 건물 구조물의 안전도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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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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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에 있어서,상기 변화량 산출식은,(여기서, 는 번째 고유주파수의 변화량을 %단위로 나타내고, 는 번째 고유주파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며, mean과 min은 각 평균값과 최소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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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에 있어서,상기 안전도 평가부는,동특성 추정부에서 계측한 특정 고유주파수와 동특성 변화량 산출이 종료된 이후의 계측된 데이터로부터 추정된 고유주파수의 차이비율 값과 비교하는 안전도 판단식을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특성 변화를 이용한 건물 구조물의 안전도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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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에 있어서,상기 안전도 판단식은,(여기서, 는 동특성 추정부가 식별한 구조물의 i번째 고유주파수이고, 는 동특성 변화량 산출이 종료된 이후에 계측된 데이터로부터 추정된 고유주파수이고, α는 구조물의 손상정도를 나타내는 가중치 요소(facto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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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에 있어서,상기 α값은 구조물의 손상정도에 따라 기 설정하고, 상기 α값에 따라 구조물의 손상정도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동특성 변화를 이용한 건물 구조물의 안전도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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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와 결합되어, 청구항 1의 동특성 변화를 이용한 건물 구조물의 안전도 평가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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