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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밴드 신고장치에 있어서, 사용자 위치추적부(110); 사용자 위치정보관리부(120); 출동자용 위치추적단말기(130);를 포함하는 위치추적시스템(100);이 구비되고, 상기 사용자 위치추적부(110)는 사용자의 신체에 착용되는 안심밴드(111)를 포함하고, 안심밴드 사용자의 위치정보와, 상기 안심밴드(111)의 위치정보를 각각 상기 사용자 위치정보관리부(120)에 전송하며, 상기 사용자 위치정보관리부(120)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서버(121) 및 위치추적 서비스서버(122)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위치추적 중앙관제서버(121)는 상기 안심밴드(111)의 위치정보를 수신하며, 상기 위치추적 중앙관제서버(121)는 상기 안심밴드(111)에서 전송되는 경보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위치추적서비스서버(122)는 등록부(122a); 위치정보파악부(122b); 위치정보기반 거리산출부(122c); 제어부(122d); 통신부(122e); 및 데이터베이스(122f);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등록부(122a)는 안심밴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출동자에 대한 등록 및 인증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상기 위치추적서비스서버(122)에 회원 가입하는 출동자의 등록 및 인증 기능을 수행하며, 상기 위치정보파악부(122b)는 상기 등록부(122a)를 통해 등록된 출동자가 소지한 출동자용 위치추적단말기(130)에 대한 위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기 출동자용 위치추적단말기(130)에 대한 위치 정보를 기지국 방식과 GPS 방식으로 추적하고, 상기 위치정보기반 거리산출부(122c)는 상기 위치추적 중앙관제서버(121)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안심밴드(111)의 위치정보와 상기 위치정보파악부(122b)로부터 파악되는 상기 출동자용 위치추적단말기(130)의 위치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안심밴드 사용자와 상기 출동자 간의 이격 거리를 산출한 후, 해당 정보를 상기 제어부(122d)에 입력하며, 상기 데이터베이스(122f)는 상기 등록부(122a)를 통해 등록되는 상기 출동자용 위치추적단말기(130) 및 해당 출동자의 개인등록정보가 저장되고, 요일별 안심밴드 사용자 및 출동자의 이동경로 등의 위치추적정보가 해당 안심밴드 사용자 및 출동자별로 저장되며, 이러한 위치추적정보는 안심밴드 사용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 위치추적 중앙관제서버(121)에 제공되어 구조나 조사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고, 상기 출동자는 상기 출동자용 위치추적단말기(130)에 안심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에서 상기 안심밴드(111)의 고유 식별번호를 등록하여 상기 출동자가 연결하고자 하는 안심밴드(111)만 연결 가능하며, 상기 고유식별번호는 최초 사용 시에만 1회 등록하는 것이며 등록된 안심밴드(111)에서는 블루투스 신호가 전송되어 상기 블루투스 신호를 상기 어플리케이션에서 인식하고 신고할 수 있고, 미등록된 안심밴드(111)에서 전송되는 블루투스 신호는 미등록 신호로 분류하여 인식하며 상기 미등록 신호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심밴드 신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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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위치정보관리부(120)는 상기 안심밴드(111)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실시간 또는 유사시에만 취사 선택적으로 수신할 수 있고 상기 사용자 위치정보관리부(120)는 상기 안심밴드(111)로부터 전송되는 경보신호를 수신하며 상기 사용자 위치정보관리부(120)는 상기 안심밴드 사용자가 위험 상황에 놓여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상기 안심밴드(111)와 상기 출동자용 위치추적단말기(130) 간의 이격 허용 거리가 임계값으로 설정될 수도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심밴드 신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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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위치정보관리부(120)는 상기 안심밴드(111)에 의한 실시간 위치정보와 상기 출동자용 위치추적단말기(130)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비교하고, 상기 안심밴드(111)와 상기 출동자용 위치추적단말기(130) 간의 이격 허용 거리가 임계값 이상이 되면 경보신호를 상기 출동자용 위치추적단말기(130)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심밴드 신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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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출동자용 위치추적단말기(130)는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사용자 위치정보관리부(120)에 접속되고, 상기 사용자 위치정보관리부(120)로부터 전송되는 경보신호를 수신한 후 해당 신호를 출력하며, 상기 출동자용 위치추적단말기(130)에서 출력되는 경보신호는 문자메시지 및 상기 안심밴드 사용자의 현재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지도 영상, 경고음의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심밴드 신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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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추적 서비스서버(122)는 안심밴드 사용자의 위험 상태 직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상기 안심밴드(111)와 상기 출동자용 위치추적단말기(130) 간의 근접 허용 거리가 임계값으로써 설정되고, 상기 위치추적 서비스서버(122)는 상기 위치추적 중앙관제서버(121)에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접속하며,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상기 위치추적 중앙관제서버(121)로부터 상기 안심밴드(111)의 위치정보 및 경보신호를 제공받을 수 있고, 상기 위치추적 중앙관제서버(121)로부터 제공받은 상기 안심밴드(111)의 현재 위치정보 및 상기 출동자용 위치추적단말기(130)의 출동자 위치정보를 비교하며, 상기 안심밴드 사용자와 출동자 간의 거리가 사전 설정된 근접 허용 거리에서 벗어나면 경보신호를 상기 출동자용 위치추적단말기(130)에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심밴드 신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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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안심밴드 신고장치를 제어하는 안심밴드 신고장치 제어방법에 있어서, 위치추적 서비스서버(122)가 위치추적 중앙관제서버(121)에 등록되는 단계(S110); 상기 S110 단계를 통해 상기 위치추적 중앙관제서버(121)에 등록된 상기 위치추적 서비스서버(122)에 출동자용 위치추적단말기(130)가 등록되는 단계(S120); 상기 위치추적 서비스서버(122)는 상기 위치추적 중앙관제서버(121)로부터 안심밴드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 받는 동시에 등록된 상기 출동자용 위치추적단말기(130)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단계(S130); 상기 위치추적 서비스서버(122)가 상기 위치추적 중앙관제서버(121)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안심밴드 사용자의 위치정보 및 파악되는 상기 출동자용 위치추적단말기(130)의 위치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안심밴드 사용자와 상기 출동자 간의 거리를 산출하는 단계(S140); 상기 위치추적 서비스서버(122)가 상기 S140 단계에서 산출되는 상기 안심밴드 사용자와 상기 출동자 간의 거리가 사전 설정된 이격 허용 거리 밖이면 경보신호를 상기 출동자용 위치추적단말기(130) 및 상기 위치추적 중앙관제서버(121)로 전송하는 단계(S150); 상기 출동자용 위치추적단말기(130)가 상기 위치추적 서비스서버(122)로부터 전송되는 경보신호를 수신하며, 이에 따라 상기 출동자용 위치추적단말기(130)에는 상기 위치추적 서비스서버(122)의 경보신호에 따른 문자메시지 및 상기 안심밴드 사용자의 현재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지도 영상, 경고음 형태의 알림 신호가 출력되는 단계(S160);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심밴드 신고장치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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