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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와 안전시스템(100) 및 헬스기구(200)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신체정보(300)를 중앙관리하여, 상기 사용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상기 사용자를 보호하는 고령자를 위한 안전헬스기구에 있어서,웨이트트레이닝을 위해 중량물, 스프링, 공기압 등을 이용한 저항 부하를 만들어, 상기 저항 부하를 이용한 헬스기구(200)를 구동하는 헬스기구구동부(210);상기 헬스기구(200), 또는 원격지 중 하나 이상과 상기 헬스기구(200)에 설치되어 운동 중 상기 신체정보(300)를 보여주는 모니터(400);상기 헬스기구(200)에 설치되고, 기능버튼조작에 의하여 상기 헬스기구구동부(210) 및 상기 모니터(400)를 제어하기 위한 기능버튼을 구비한 조작판넬(500);상기 헬스기구(200)에 설치되고, 상기 사용자의 상기 신체정보(300)를 측정하는 신체정보측정부(310);위험 상황 발생 시 상기 헬스기구(200)를 비상정지하여 상기 사용자를 보호하는 안전시스템(100) 및상기 헬스기구구동부(210), 상기 모니터(400), 상기 조작판넬(500), 상기 신체정보측정부(310) 및 상기 안전시스템(100)을 상호 연결하여 입력, 출력, 분석, 저장, 송수신, 상기 관리자에의 전화 발신에 대한 제어를 하도록 하는 마이컴(600)을 포함하고,상기 헬스기구구동부(210)는, 상기 조작판넬(500)의 기능버튼조작을 통해 중량물, 스프링, 공기압 등을 이용한 저항 부하를 조절하여 상기 저항 부하 정도의 설정이 가능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상기 저항부하의 제어를 통한 비상정지가 가능하고,상기 신체정보측정부(310)는,상기 사용자의 맥박을 측정하는 맥박 측정 센서(311);상기 사용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체온 측정 센서(312);상기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측정하는 위치 확인 센서(313); 및상기 사용자의 현재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상황 인지 센서(314);를 포함하고,상기 맥박 측정센서(311) 및 체온 측정 센서(312)는 상기 사용자의 맥박 및 체온을 측정하는 신체정보측정부(310)에 있어서,상기 맥박 측정 센서(311)는 상기 사용자가 상기 헬스기구 사용을 위해 운동 위치에 위치할 때 상기 사용자의 심장부근에 위치하도록 설치되고,상기 체온 측정 센서(312)는 상기 사용자가 상기 헬스기구 사용을 위해 운동 위치에 위치할 때 상기 사용자의 겨드랑이 부근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위치에 위치하도록 설치되며,상기 상황 인지 센서(314)는 상기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른 각속도를 센싱하는 자이로스코프를 포함하고,상기 안전시스템(100)은,위험 알림 메시지를 상기 마이컴(600)을 통해 상기 모니터(400)로 내역을 출력하고, 상기 사용자 및 상기 관리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출력부(110);상기 맥박 측정 센서(311)와 상기 체온 측정 센서(312)와 상기 위치 확인 센서(313) 및 상기 상황 인지 센서(314)로부터의 정보를 근거로 상기 사용자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메시지 출력부(110)를 제어하여 상기 위험 알림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는 제어부(120);를 포함하고,상기 제어부(120)는 상기 사용자의 현재 심박수가 정상범위 내에 있는지, 상기 사용자의 현재 체온이 정상범위 내에 있는지, 상기 사용자가 저장된 특정위치 및 경로내에 존재하는지에 따라 상기 사용자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심박수, 체온, 및 특정위치 및 경로 중에서 하나 이상이 기설정된 범위를 벗어나면 해당 사용자가 위험한 것으로 판단하며,상기 제어부(120)는 사용자가 위치해 있어도 무방한 특정위치에 대한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으며, 상기 자이로스코프로부터의 각속도 정보를 근거로 사용자의 수직 이동거리를 판별하고,상기 메시지 출력부(110)는 상기 제어부(120)의 제어 하에 상기 모니터(400)를 통해 상기 사용자에게 위험상황을 알리고, 상기 관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기 위험 알림 메시지를 보내도록 제어하고,상기 마이컴(600)은 비상정지 기능 및 헬스기구의 구동에 대한 기능에 대해 고장 진단하고 고장여부에 대해 상기 모니터(400)에 메세지를 띄우고 상기 관리자에게 고장여부를 알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령자를 위한 안전헬스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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