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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해안 방제 방법 생성 장치 및 그 방법

  • 기술번호 : KST2019036159
  • 담당센터 : 부산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51-606-6561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해양에서의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HNS: Hazard and Noxious Substance)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해안 오염 방제를 위한 현장 오염 조사 및 방제 조치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해안 오염 방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해안 방제 방법 생성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술한 본 발명의 해안 방제 방법 생성 장치는, 해안특성 정보에 따라 분류된 해안구획분할기준정보와 해안분류별방제방법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100); 해안구획 분할 대상 해안의 해안특성 정보, 좌표정보, 이미지 지도 정보를 포함하는 지도정보를 입력받는 입력부(200); 상기 입력부(200)를 통해 입력된 지도 정보를 분석하여 해안의 영역별 해안특성 정보를 추출하는 지도정보분석부(300); 상기 지도정보분석부(300)에 의해 추출된 해안 특성 정보에 따라 해안을 구획 분할하는 해안구획분할부(400); 및 상기 분할된 해안 구획들의 해안 특성에 따라 상기 저장부(100)에 저장된 해안분류별방제방법정보를 이용하여 해안방제방법을 생성하는 해안방제방법생성부(600);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Int. CL G06Q 50/26 (2012.01.01) G06Q 50/02 (2012.01.01)
CPC G06Q 50/26(2013.01) G06Q 50/26(2013.01) G06Q 50/26(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70087952 (2017.07.11)
출원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록번호/일자 10-1963320-0000 (2019.03.22)
공개번호/일자 10-2019-0006794 (2019.01.21)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90328)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7.07.11)
심사청구항수 6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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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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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이문진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2 오상우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달빛로 ***,
3 강원수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 **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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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정수 대한민국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방이동) *층(이수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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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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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7.07.11 수리 (Accepted) 1-1-2017-0663284-56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7.10.13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8.01.04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6-2018-0003766-19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8.01.0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8-0022513-97
5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8.01.23 수리 (Accepted) 4-1-2018-5013167-10
6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8.02.23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8-0192010-84
7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8.02.23 수리 (Accepted) 1-1-2018-0192011-29
8 거절결정서
Decision to Refuse a Patent
2018.07.02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8-0447964-65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8.07.10 수리 (Accepted) 4-1-2018-5131202-66
10 [명세서등 보정]보정서(재심사)
Amendment to Description, etc(Reexamination)
2018.07.27 보정승인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8-0744791-50
11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8.07.27 수리 (Accepted) 1-1-2018-0744792-06
12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8.09.03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8-0598190-30
13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8.09.20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8-0939119-16
14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8.09.20 수리 (Accepted) 1-1-2018-0939120-63
15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Registration
2019.03.2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9-0206951-76
16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2.25 수리 (Accepted) 4-1-2020-5042665-74
17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10.20 수리 (Accepted) 4-1-2020-5235797-63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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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의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HNS: Hazard and Noxious Substance)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해안 오염 방제를 위한 현장 오염 조사 및 방제 조치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안특성 정보에 따라 분류된 해안구획분할기준정보와 해안분류별방제방법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100);해안구획 분할 대상 해안의 해안특성 정보, 좌표정보, 이미지 지도 정보를 포함하는 지도정보를 입력받는 입력부(200);상기 입력부(200)를 통해 입력된 지도 정보를 분석하여 해안의 영역별 해안특성 정보를 추출하는 지도정보분석부(300);상기 지도정보분석부(300)에 의해 추출된 해안 특성 정보에 따라 해안을 구획 분할하는 해안구획분할부(400); 및상기 분할된 해안 구획들의 해안 특성에 따라 상기 저장부(100)에 저장된 해안분류별방제방법정보를 이용하여 해안방제방법을 생성하는 해안방제방법생성부(600);상기 해안구획분할기준정보는,지형, 저질, 생태, 경제적 이용 및 접근성으로 분류되는 해안특성 정보에 따라,연직 폐쇄 해안과 수평 패쇄 해안을 포함하는 폐쇄형과 연직 개방 해안과 수평 개방 해안을 포함하는 개방형으로 분류되는 지형 특성;점토, 자갈, 바위, 모래, 몽돌, 투과성 인공 구조물, 기반암노출지대 또는 비투과성 인공 구조물인 비과투과성 기질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는 저질특성;멸종위치 야생동식물 또는 보호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서식지, 철새 도래지, 보호 규제지역, 이외의 생태적 중요도 낮음으로 분류되는 생태적 특성;어장양식장, 산업시설, 관광 위락시설, 경제적 이용성 없음으로 분류되는 경제적이용특성; 및도로로 접근이 용이한 접근 용이, 항공, 선박 또는 도보 접근으로 접근이 불편한 접근 불편으로 분류되는 해안 접근성;상기 저장부(100)가 해안분류코드정보를 더 저장하며,상기 해안구획분할부(400)에 의해 구획 분할된 상기 해안구획들에 대하여 상기 해안분류코드정보에 따라 해안분류코드를 부여한 후, 해안분류코드가 부여된 지도정보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해안분류코드부여부(500);를 포함하며,상기 해안분류코드정보는,지역명, 영문표기 및 지역명으로 표기되는 식별자코드를 포함하는 지역명 식별자코드;개방형 또는 폐쇄형으로 분류되는 지형특성 및 지형특성에 따라 부여되도록 분류된 식별자코드를 포함하는 지역특성 식별자 코드, 식별자점토질, 모래, 자갈, 몽돌, 바위, 투과성 인공호안 또는 비투과성 기질 중 어느 하나의 저질특성, 저질특성 분류기준 및 저질특성에 따라 부여되도록 분류된 식별자코드를 포함하는 저질특성 식별자코드;생태적 중요도 낮음, 서식지, 철새 도래지 또는 문화유적지 및 보호/관리구역 중 어느 하나의 생태적 특성 및 생태적 특성에 따라 부여되도록 분류된 식별자코드를 포함하는 생태적 특성 식별자코드;경제적 이용에 따라 이용실태 없음, 어장양식장 분포, 산업시설분포, 관광 및위락지 분포 또는 기타 시설 중 어느 하나의 경제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에 따라 부여되도록 분류된 식별자코드를 포함하는 경제적 특성 식별자코드; 및해안 접근성에 따라 접근 용이 또는 접근 불편 중 어느 하나의 해안 접근성 및 해안 접근성에 따라 부여되도록 분류된 식별자코드를 포함하는 해안 접근성 식별자 코드;를 포함하는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해안 방제 방법 생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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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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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해안분류별방제방법정보는,자연방제, 맨손방제, 흡착제거, 잔류오염제거, 침하오염 용출제거, 표층오염토양제거, 해수공급세척, 해수저압세척, 해수고압세척, 온수 중-고압 세척, 고온수 고압 세척, 진공 흡입 제거, 토양 갈아 엎기, 토양 제거 객토, 식생 제거의 각 방법에 대하여, 상기 해안구획분할기준정보의 지형특성, 저질특성, 생태적 특성, 경제적 이용 특성 및 접근성 해안 특성에 따른 방제 우선순위에 따라 권장, 가능, 고려, 불가로 분류되어 저장되고,상기 지형특성에 따른 방제방법은,개방성의 경우, 자연방제 권장, 맨손방제 가능, 흡착제거 권장, 잔류오염제거 고려, 침하오염 용출 제거 권장, 표층오염토양제거 고려, 해수공급세척 고려, 해수저압세척 고려, 해수고압세척 고려, 온수 중-고압 세척 가능, 고온수 고압 세척 가능, 진공 흡입 제거 가능, 토양 갈아 엎기 권장, 토양 제거 객토 권장, 식생 제거 고려로 분류되고,폐쇄성의 경우 자연방제 불가, 맨손방제 가능, 흡착제거 고려, 잔류오염제거 권장, 침하오염 용출제거 고려, 표층 오염 토양제거 권장, 해수공급세척 권장, 해수저압세척 권장, 해수고압세척 권장, 온수 중-고압 세척 가능, 고온수 고압 세척 가능, 진공 흡입 제거 가능, 토양 갈아 엎기 불가, 토양 제거 객토 불가, 식생 제거 가능으로 분류되고,상기 저질특성에 따른 방제방법은점토질의 경우, 자연방제 가능, 맨손방제 고려, 흡착제거 권장, 잔류오염제거 고려, 침하오염 용출제거 고려, 표층오염토양제거 고려, 해수공급세척 권장, 해수저압세척 고려, 해수고압세척 고려, 온수 중-고압 세척 고려, 고온수 고압 세척 고려, 진공 흡입 제거 가능, 토양 갈아 엎기 고려, 토양 제거 객토 고려, 식생 제거 고려로 분류되고,모래의 경우, 자연방제 가능, 맨손방제 권장, 흡착제거 권장, 잔류오염제거 가능, 침하오염 용출제거 권장, 표층오염토양제거 가능, 해수공급세척 불가, 해수저압세척 가능, 해수고압세척 고려, 온수 중-고압 세척 고려, 고온수 고압 세척 고려, 진공 흡입 제거 권장, 토양 갈아 엎기 권장, 토양 제거 객토 권장, 식생 제거 불가로 분류되며,자갈의 경우, 자연방제 가능, 맨손방제 권장, 흡착제거 권장, 잔류오염제거 가능, 침하오염 용출제거 권장, 표층오염토양제거 가능, 해수공급세척 불가, 해수저압세척 가능, 해수고압세척 고려, 온수 중-고압 세척 가능, 고온수 고압 세척 고려, 진공 흡입 제거 권장, 토양 갈아 엎기 가능, 토양 제거 객토 고려, 식생 제거 블가로 분류되고,몽돌의 경우, 자연방제 가능, 맨손방제 권장, 흡착제거 권장, 잔류오염제거 가능, 침하오염 용출제거 가능, 표층오염토양제거 불가, 해수공급세척 불가, 해수저압세척 권장, 해수고압세척 가능, 온수 중-고압 세척 가능, 고온수 고압 세척 가능, 진공 흡입 제거 권장, 토양 갈아 엎기 불가, 토양 제거 객토 가능, 식생 제거 가능으로 분류되며,바위의 경우, 자연방제 가능, 맨손방제 권장, 흡착제거 권장, 잔류오염제거 가능, 침하오염 용출제거 불가, 표층오염토양제거 불가, 해수공급세척 가능, 해수저압세척 권장, 해수고압세척 가능, 온수 중-고압 세척 가능, 고온수 고압 세척 가능, 진공 흡입 제거 권장, 토양 갈아 엎기 불가, 토양 제거 객토 불가, 식생 제거 가능으로 분류되고,투과성인공호안의 경우, 자연방제 가능, 맨손방제 권장, 흡착제거 권장, 잔류오염제거 가능, 침하오염 용출제거 불가, 표층오염토양제거 불가, 해수공급세척 가능, 해수저압세척 권장, 해수고압세척 권장, 온수 중-고압 세척 가능, 고온수 고압 세척 가능, 진공 흡입 제거 권장, 토양 갈아 엎기 불가, 토양 제거 객토 불가, 식생 제거 가능으로 분류되며,기반암 및 비투과성 인공호안의 경우, 자연방제 가능, 맨손방제 권장, 흡착제거 권장, 잔류오염제거 불가, 침하오염 용출제거 불가, 표층오염토양제거 불가, 해수공급세척 권장, 해수저압세척 권장, 해수고압세척 권장, 온수 중-고압 세척 권장, 고온수 고압 세척 권장, 진공 흡입 제거 권장, 토양 갈아 엎기 불가, 토양 제거 객토 불가, 식생 제거 권장으로 분류되고,상기 생태적 특성에 따른 방제방법은,중요도 낮음의 경우, 자연방제 가능, 맨손방제 권장, 흡착제거 권장, 잔류오염제거 권장, 침하오염 용출제거 권장, 표층오염토양제거 권장, 해수공급세척 권장, 해수저압세척 권장, 해수고압세척 권장, 온수 중-고압 세척 권장, 고온수 고압 세척 권장, 진공 흡입 제거 권장, 토양 갈아 엎기 권장, 토양 제거 객토 권장, 식생 제거 권장으로 분류되고,서식지의 경우, 자연방제 고려, 맨손방제 불가, 흡착제거 고려, 잔류오염제거 불가, 침하오염 용출제거 불가, 표층오염토양제거 불가, 해수공급세척 고려, 해수저압세척 고려, 해수고압세척 불가, 온수 중-고압 세척 불가, 고온수 고압 세척 불가, 진공 흡입 제거 불가, 토양 갈아 엎기 불가, 토양 제거 객토 불가, 식생 제거 불가로 분류되며,철새 도래지의 경우, 자연방제 고려, 맨손방제 고려, 흡착제거 고려, 잔류오염제거 고려, 침하오염 용출제거 불가, 표층오염토양제거 불가, 해수공급세척 고려, 해수저압세척 고려, 해수고압세척 불가, 온수 중-고압 세척 불가, 고온수 고압 세척 불가, 진공 흡입 제거 고려, 토양 갈아 엎기 불가, 토양 제거 객토 불가, 식생 제거 불가로 분류되고,보호관리구역의 경우, 자연방제 가능, 맨손방제 불가, 흡착제거 권장, 잔류오염제거 불가, 침하오염 용출제거 불가, 표층오염토양제거 불가, 해수공급세척 고려, 해수저압세척 고려, 해수고압세척 불가, 온수 중-고압 세척 불가, 고온수 고압 세척 불가, 진공 흡입 제거 불가, 토양 갈아 엎기 불가, 토양 제거 객토 불가, 식생 제거 불가로 분류되는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해안 방제 방법 생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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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경제적 이용 특성에 따른 방제방법은,이용실태 없음의 경우, 자연방제 가능, 맨손방제 가능, 흡착제거 권장, 잔류오염제거 권장, 침하오염 용출제거 권장, 표층오염토양제거 권장, 해수공급세척 권장, 해수저압세척 권장, 해수고압세척 권장, 온수 중-고압 세척 권장, 고온수 고압 세척 권장, 진공 흡입 제거 권장, 토양 갈아 엎기 권장, 토양 제거 객토 권장, 식생 제거 권장으로 분류되고,어장 양식장의 경우, 자연방제 고려, 맨손방제 가능, 흡착제거 고려, 잔류오염제거 권장, 침하오염 용출제거 고려, 표층오염토양제거 권장, 해수공급세척 고려, 해수저압세척 고려, 해수고압세척 고려, 온수 중-고압 세척 고려, 고온수 고압 세척 고려, 진공 흡입 제거 권장, 토양 갈아 엎기 권장, 토양 제거 객토 권장, 식생 제거 권장으로 분류되며,산업시설의 경우, 자연방제 고려, 맨손방제 가능, 흡착제거 고려, 잔류오염제거 권장, 침하오염 용출제거 권장, 표층오염토양제거 권장, 해수공급세척 권장, 해수저압세척 권장, 해수고압세척 권장, 온수 중-고압 세척 권장, 고온수 고압 세척 권장, 진공 흡입 제거 권장, 토양 갈아 엎기 권장, 토양 제거 객토 권장, 식생 제거 권장으로 분류되고,관광위락지의 경우, 자연방제 고려, 맨손방제 가능, 흡착제거 고려, 잔류오염제거 권장, 침하오염 용출제거 권장, 표층오염토양제거 권장, 해수공급세척 권장, 해수저압세척 권장, 해수고압세척 권장, 온수 중-고압 세척 권장, 고온수 고압 세척 권장, 진공 흡입 제거 권장, 토양 갈아 엎기 고려, 토양 제거 객토 고려, 식생 제거 고려로 분류되며,기타 시설의 경우, 자연방제 고려, 맨손방제 가능, 흡착제거 고려, 잔류오염제거 권장, 침하오염 용출제거 권장, 표층오염토양제거 권장, 해수공급세척 권장, 해수저압세척 권장, 해수고압세척 권장, 온수 중-고압 세척 권장, 고온수 고압 세척 권장, 진공 흡입 제거 권장, 토양 갈아 엎기 권장, 토양 제거 객토 권장, 식생 제거 권장으로 분류되고,상기 접근성에 따른 방제 방법은,접근 용이를 도로 접근으로 분류하고, 접근 불편을 항공 접근, 선박 접근, 도보 접근으로 분류한 후,도로 접근의 경우 자연방제 가능, 맨손방제 권장, 흡착제거 권장, 잔류오염제거 권장, 침하오염 용출제거 권장, 표층오염토양제거 권장, 해수공급세척 권장, 해수저압세척 권장, 해수고압세척 권장, 온수 중-고압 세척 권장, 고온수 고압 세척 권장, 진공 흡입 제거 권장, 토양 갈아 엎기 권장, 토양 제거 객토 권장, 식생 제거 권장으로 분류되며,항공 접근의 경우, 자연방제 권장, 맨손방제 고려, 흡착제거 권장, 잔류오염제거 고려, 침하오염 용출제거 고려, 표층오염토양제거 고려, 해수공급세척 불가, 해수저압세척 고려, 해수고압세척 고려, 온수 중-고압 세척 고려, 고온수 고압 세척 고려, 진공 흡입 제거 불가, 토양 갈아 엎기 고려, 토양 제거 객토 불가, 식생 제거 고려로 분류되고,선박 접근의 경우, 자연방제 권장, 맨손방제 고려, 흡착제거 권장, 잔류오염제거 고려, 침하오염 용출제거 고려, 표층오염토양제거 가능, 해수공급세척 불가, 해수저압세척 가능, 해수고압세척 가능, 온수 중-고압 세척 가능, 고온수 고압 세척 가능, 진공 흡입 제거 가능, 토양 갈아 엎기 고려, 토양 제거 객토 고려, 식생 제거 고려로 분류되는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해안 방제 방법 생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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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해안특성 정보에 따라 분류된 해안구획분할기준정보를 저장하고, 해안구획 분할 대상 해안의 해안특성 정보, 좌표정보, 이미지 지도 정보를 포함하는 지도정보를 입력받은 후,상기 입력된 지도 정보를 분석하여 해안의 영역별 해안특성 정보를 지도정보분석부(300)에 의해 추출하는 지도정보분석과정(S10);상기 추출된 해안 특성 정보에 따라 해안을 구획 분할하는 정보를 해안구획분할부(400)에 의해 추출하는 해안구획분할과정(S20); 및상기 해안 특성 정보에 따라 분할된 해안 구획들에 대하여 해안분류방제방법생성부(600)에 의해 추출된 해안분류별방제정보를 생성하는 해안분류별방제정보생성과정(S40)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해안 방제 방법 생성 장치의 저장기록 매체에 의한 생성 방법
11 11
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해안구획분할기준정보는,지형, 저질, 생태, 경제적 이용 및 접근성에 따라 분류되는 상기 해안특성 정보에 따라,연직 폐쇄 해안과 수평 패쇄 해안을 포함하는 폐쇄형과 연직 개방 해안과 수평 개방 해안을 포함하는 개방형으로 분류되는 지형 특성;점토, 자갈, 바위, 모래, 몽돌, 투과성 인공 구조물, 기반암노출지대 또는 비투과성 인공 구조물인 비과투과성 기질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는 저질특성;멸종위치 야생동식물 또는 보호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서식지, 철새 도래지, 보호 규제지역, 이외의 생태적 중요도 낮음으로 분류되는 생태적 특성;어장양식장, 산업시설, 관광 위락시설, 경제적 이용성 없음으로 분류되는 경제적이용특성; 및도로로 접근이 용이한 접근 용이, 항공, 선박 또는 도보 접근으로 접근이 불편한 접근 불편으로 분류되는 해안 접근성; 정보를 포함하는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해안 방제 방법 생성 장치의 저장기록 매체에 의한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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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에 있어서, 해안분류코드정보를 저장하여, 분할된 상기 해안구획들에 대하여 상기 해안분류코드정보에 따라 해안분류코드를 부여한 후, 해안분류코드가 부여된 지도정보를 해안분류코드부여부(500)에 의해 생성하여 출력하는 해안분류코드부여과정(S30);을 더 포함하며,상기 해안분류코드정보는,지역명, 영문표기 및 지역명으로 표기되는 식별자코드를 포함하는 지역명 식별자코드;개방형 또는 폐쇄형으로 분류되는 지형특성 및 지형특성에 따라 부여되도록 분류된 식별자코드를 포함하는 지역특성 식별자 코드;점토질, 모래, 자갈, 몽돌, 바위, 투과성 인공호안 또는 비투과성 기질 중 어느 하나의 저질특성, 저질특성 분류기준 및 저질특성에 따라 부여되도록 분류된 식별자코드를 포함하는 저질특성 식별자코드;생태적 중요도 낮음, 서식지, 철새 도래지 또는 문화유적지 및 보호/관리구역 중 어느 하나의 생태적 특성 및 생태적 특성에 따라 부여되도록 분류된 식별자코드를 포함하는 생태적 특성 식별자코드;경제적 이용에 따라 이용실태 없음, 어장양식장 분포, 산업시설분포, 관광 및위락지 분포 또는 기타 시설 중 어느 하나의 경제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에 따라 부여되도록 분류된 식별자코드를 포함하는 경제적 특성 식별자코드; 및해안 접근성에 따라 접근 용이 또는 접근 불편 중 어느 하나의 해안 접근성 및 해안 접근성에 따라 부여되도록 분류된 식별자코드를 포함하는 해안 접근성 식별자 코드;를 포함하는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해안 방제 방법 생성 장치의 저장기록 매체에 의한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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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위험유해물질(HNS)사고 관리기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