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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중요도와 경보 유효성 판단을 포함하는 기기 이상징후 조기경보 방법에 있어서,중요도분류장치에서, 운영자에 의해 미리 지정한 중요도 분류 기준에 따라 사전에 분석된 감시변수별 중요도를 분류한 정보를 중요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상기 중요도분류장치에서, 계측기로부터 수신한 감시 신호들의 현재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상기 현재값이 해당되는 감시 변수의 중요도 등급 및 가중치를 상기 중요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여 조기경보처리장치로 전송하는 단계;상기 조기경보처리장치에서, 상기 중요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상기 사전에 분석된 감시변수별 중요도를 분류한 정보에 기반한 가중치를 이용하여 기기 감시 신호 값이 정상운전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상기 조기경보처리장치에서, 상기 기기 감시 신호 값이 정상운전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발생하는 단계; 및경보판단장치에서, 상기 발생한 경보가 통보 및 조치가 필요한 유효 경보인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기 이상징후 조기 경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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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조기경보처리장치에서, 전송받은 상기 현재 값, 상기 가중치와 사전 구축된 패턴학습모델을 이용하여 잔차(residual)을 계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기기 이상징후 조기 경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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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상기 조기경보처리장치에서 상기 잔차를 이용하여 운영자가 사전에 설정한 정상운전범위를 벗어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기기 이상징후 조기 경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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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발생한 경보가 통보 및 조치가 필요한 유효 경보인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경보가 발생한 경우, 경보판단장치에서, 상기 경보의 현황 정보를 수신하여 예고된 경보와 분석대상 경보로 분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기 이상징후 조기 경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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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예고된 경보는발전소 주제어실 발생 경보, 기기 교체 운전에 의한 발생 경보, 및 사전 계획된 시험 또는 정비에 의한 발생 경보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이상징후 조기 경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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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상기 경보가 상기 분석대상 경보인 경우, 통합센터 운영자에 의해 경보 분석 및 추적 결과 발전소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기 경보판단장치가 발전소 운영자컴퓨터 및 발전소 운영자 개인 무선통신기기 중 적어도 하나로 경보 발생을 통보하는, 기기 이상징후 조기 경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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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중요도와 경보 유효성 판단을 포함하는 기기 이상징후 조기경보 시스템에 있어서,운영자에 의해 미리 지정한 중요도 분류 기준에 따라 사전에 분석된 감시변수별 중요도를 분류한 정보를 중요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계측기로부터 수신한 감시 신호들의 현재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상기 현재값이 해당되는 감시 변수의 중요도 등급 및 가중치를 상기 중요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여 전송하는 중요도분류장치;상기 중요도분류장치로부터 상기 중요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상기 사전에 분석된 감시변수별 중요도를 분류한 정보를 전송받고, 상기 사전에 분석된 감시변수별 중요도를 분류한 정보에 기반 한 가중치를 이용하여 기기 감시 신호 값이 정상운전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기기 감시 신호 값이 정상운전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발생시키는 조기경보처리장치; 및상기 발생한 경보가 통보 및 조치가 필요한 유효 경보인지를 판단하는 경보판단장치를 포함하는, 기기 이상징후 조기 경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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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상기 조기경보처리장치는 전송받은 상기 현재 값, 상기 가중치와 사전 구축된 패턴학습모델을 이용하여 잔차(residual)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기 이상징후 조기 경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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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상기 조기경보처리장치는 상기 잔차를 이용하여 운영자가 사전에 설정한 정상운전범위를 벗어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기 이상징후 조기 경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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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상기 경보판단장치는 상기 경보가 발생한 경우, 상기 경보의 현황 정보를 수신하여 예고된 경보와 분석대상 경보로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기 이상징후 조기 경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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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예고된 경보는발전소 주제어실 발생 경보, 기기 교체 운전에 의한 발생 경보, 및 사전 계획된 시험 또는 정비에 의한 발생 경보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이상징후 조기 경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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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상기 경보가 상기 분석대상 경보인 경우, 통합센터 운영자에 의해 경보 분석 및 추적 결과 발전소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기 경보판단장치가 발전소 운영자컴퓨터 및 발전소 운영자 개인 무선 통신 기기 중 적어도 하나로 경보 발생을 통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기 이상징후 조기 경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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