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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용 강제 파열장치 및 그 방법

  • 기술번호 : KST2019038508
  • 담당센터 : 경기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31-8006-157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복합재료로 된 공기 호흡기용 용기의 규정시험압력 파열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복합재료로 된 공기 호흡기용 용기의 규정시험압력 파열장치는, 공기 호흡기 안전 충전함의 함체 내부에 공기 호흡기용 용기를 설치한 후, 상기 공기 호흡기용 용기에 유체를 규정된 압력으로 가압한 후 규정된 압력 상태에서 상기 공기 호흡기용 용기를 강제로 파열시키기 위한 것으로,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전원, 유압 또는 공압에 의해 작동되어 상기 공기 호흡기용 용기의 표면을 강제로 파손하여 상기 공기 호흡기용 용기가 규정된 압력에서 파열되도록 하기 위한 파열수단; 및 상기 함체 내부에 설치되는 용기 수용부재에 구비되거나 상기 용기 수용부재의 내부에 설치되는 상기 공기 호흡기용 용기에 구비되고, 상기 파열수단을 상기 용기 수용부재 또는 상기 공기 호흡기용 용기에 결합하여 일체화하기 위한 설치부재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공기 호흡기용 용기(또는 공기탱크)에 공기 호흡기용 용기를 강제로 파열시키기 위한 파열수단이 설치부재에 의해 설치됨으로써, 공기 호흡기 안전 충전함의 내부에서 공기 호흡기용 용기를 규정된 압력에서 정확하게 강제 파열시킬 수 있고, 따라서 공기 호흡기 안전 충전함의 성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Int. CL G01N 3/12 (2006.01.01) F17C 13/12 (2006.01.01)
CPC G01N 3/12(2013.01) G01N 3/12(2013.01) G01N 3/12(2013.01) G01N 3/12(2013.01) G01N 3/12(2013.01) G01N 3/12(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70172438 (2017.12.14)
출원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등록번호/일자 10-2096966-0000 (2020.03.30)
공개번호/일자 10-2019-0071403 (2019.06.24)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200403)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7.12.14)
심사청구항수 2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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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민국 충청북도 음성군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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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문종삼 서울특별시 중랑구
2 엄석화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 *
3 최윤원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
4 장갑만 경기도 부천시
5 조충희 강원도 영월군
6 김경식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
7 정재훈 울산광역시 동구
8 하기역 강원도 원주시 봉화로 ***, *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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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 남앤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 (서소문동, 정안빌딩 *층)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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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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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7.12.14 수리 (Accepted) 1-1-2017-1248731-19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8.11.12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9.02.14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6-2019-0016750-17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9.02.26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9-0141763-31
5 [지정기간연장]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
[Designated Period Extension] Application of Period Extension(Reduction, Progress relief)
2019.04.23 수리 (Accepted) 1-1-2019-0415792-13
6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9.05.22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9-0526172-96
7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9.09.0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9-0652456-71
8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9.11.11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9-1154491-09
9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9.11.11 수리 (Accepted) 1-1-2019-1154490-53
10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20.01.31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20-0074102-46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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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에 유체를 규정된 압력으로 가압한 후 규정된 압력 상태에서 상기 압력용기를 강제로 파열시키기 위한 것으로,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유압 또는 공압에 의해 파손로드가 전진 작동되어 상기 압력용기의 표면을 강제로 파손하여 상기 압력용기가 규정된 압력에서 파열되도록 하기 위한 파열수단; 및 상기 파열수단을 상기 압력용기에 직접 결합하거나, 안전 충전함의 함체 내부에 구비되는 용기 수용부재 또는 내압챔버에 내부 또는 외부에 상기 파열수단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파열수단은, 중앙에 관통공이 형성된 제1 하우징; 일단에 상기 압력용기에 접촉되기 위한 첨단부가 형성되는 로드부와, 상기 로드부의 타단에는 상기 로드부에 비하여 넓은 면적으로 확장 형성되는 작동부를 구비하여 상기 로드부가 상기 관통공에서 직선 운동하도록 삽입 설치되는 파손로드; 및 상기 작동부를 수용하기 위한 수용공간이 형성되고, 상기 수용공간의 중앙에는 유압 또는 공압이 공급되기 위한 공급공이 형성되어 상기 작동부를 감싸면서 체결볼트들에 의해 상기 제1 하우징에 결합되는 제2 하우징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제1 하우징과 상기 작동부 사이에는, 상기 공급공으로부터 공급되는 유압이나 공압에 의해 상기 작동부가 상기 제1 하우징에 충격되지 않도록 상기 작동부를 탄력지지 하기 위한 충격방지 스프링이 구비되고, 상기 작동부와 상기 작동부와 마주보는 상기 제2 하우징의 수용공간 사이에는, 상기 첨단부가 항상 상기 압력용기의 외주면에 접촉되도록 상기 작동부를 탄력 지지하기 위한 접촉유도용 스프링이 설치되며,상기 관통공과 로드부의 외주면 사이에는, 상기 로드부의 직진운동을 지지하고, 상기 압력용기의 파열시 가스와 이물질이 상기 수용공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링이 설치되고, 상기 작동부의 외주면과 수용공간 사이에는, 상기 작동부의 직진 운동을 지지하고 상기 공급공으로 유입되는 유체가 상기 작동부에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한 기밀유지링이 설치되며, 상기 설치부재는, 상기 파열수단이 상기 압력용기에 직접 결합되는 경우에, 상기 제1 하우징을 상기 압력용기의 외주면에 결속하도록 금속띠를 구비한 클램프로 이루어지고, 상기 파열수단이 상기 용기 수용부재의 내부에 결합되는 경우에, 상기 제2 하우징을 상기 용기 수용부재의 내측면에 결합하기 위한 플랜지로 이루어지되, 상기 플랜지는 상기 제2 하우징에서 외측으로 연장되어 볼트에 의해 상기 용기 수용부재의 내주면에 결합되거나, 별도로 제작되어 상기 제2 하우징의 외측에 결합된 후 볼트에 의해 상기 용기 수용부재의 내주면에 결합되며, 상기 파열수단이 상기 용기 수용부재의 외부에 결합되는 경우에, 상기 제1 하우징을 상기 용기 수용부재의 외측면에 결합하기 위한 플랜지로 이루어지되, 상기 플랜지는 상기 제1 하우징에서 외측으로 연장되어 볼트에 의해 상기 용기 수용부재의 외측면에 결합되거나, 별도로 제작되어 상기 제1 하우징의 외측에 결합된 후 볼트에 의해 상기 용기 수용부재의 외측면에 결합되고, 상기 용기 수용부재에는 상기 파열수단이 상기 용기 수용부재에 결합되었을 때 상기 로드부가 통과되기 위한 통과공이 형성되고, 상기 용기 수용부재의 내부에는 상기 압력용기의 파열을 감지하기 위한 파열감지센서가 마련되고, 상기 파열수단에 공압 또는 유압을 공급하기 위한 개폐기가 마련되며, 상기 개폐기는, 상기 파열감지센서가 감지한 파열감지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파열수단으로 공급되는 공압 또는 유압을 차단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력용기용 강제 파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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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용 강제 파열장치를 이용하여 압력용기를 강제로 파열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안전 충전함의 함체 내부에 구비되는 용기 수용부재 또는 내압챔버에 압력용기를 설치하는 용기 설치단계;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유압 또는 공압에 의해 작동되어 상기 압력용기의 표면을 강제로 파손하도록 된 파열수단을 설치부재로 상기 용기 수용부재 또는 내압챔버의 내측이나 외측에 설치하거나 상기 압력용기에 직접 설치하는 파열수단 설치단계; 상기 파열수단이 설치된 상태에서 상기 압력용기에 유체를 규정된 압력으로 가압하는 압력 가압단계; 및 상기 압력용기의 압력이 설정된 압력에 도달하면, 상기 파열수단에 유압 또는 공압을 인가하여 상기 파열수단을 구성하는 파손로드가 전진 작동하면서 상기 압력용기의 표면을 강제로 뚫어 상기 압력용기를 파열시키는 강제파열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파열수단 설치단계는, 금속띠를 구비한 클램프를 이용하여 상기 압력용기에 직접 설치하거나, 상기 파열수단의 제1 하우징 또는 제2 하우징에 구비되는 플랜지를 볼트로 상기 용기 수용부재의 내측 또는 외측에 설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강제파열단계는, 상기 용기 수용부재의 내부에 상기 압력용기의 파열을 감지하기 위한 파열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상기 함체의 외부에는 상기 파열수단에 공압 또는 유압을 공급하기 위한 개폐기를 설치하며, 상기 개폐기는, 상기 파열감지센서가 감지한 파열감지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파열수단으로 공급되는 전원, 공압 또는 유압을 차단하도록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력용기용 강제 파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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