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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 시 몰드에 투입되는 주조용 치구로서, 상기 몰드에 거치 가능한 지지대; 상하부가 개방된 중공형의 격벽부재; 및 상기 몰드의 내부 공간을 분할 가능하도록 상기 격벽부재를 상기 지지대에 연결하는 고정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격벽부재는 일측이 개방된 'ㄷ'자형으로 형성되는 제1격벽부재 및 제2격벽부재를 포함하고,상기 제1격벽부재와 상기 제2격벽부재는 각각의 일측이 상기 몰드의 폭방향으로 적어도 일부가 중첩되어 내부에 공간을 형성하도록 배치되며, 상기 고정부재는 상기 몰드의 폭방향과 나란하게 배치되고, 상기 격벽부재는 상기 몰드의 폭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상기 고정부재에 연결되는 주조용 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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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 시 몰드에 투입되는 주조용 치구로서, 상기 몰드에 거치 가능한 지지대; 상하부가 개방된 중공형의 격벽부재; 및 상기 몰드의 내부 공간을 분할 가능하도록 상기 격벽부재를 상기 지지대에 연결하는 고정부재;를 포함하고,상기 격벽부재는 일측이 개방된 'ㄷ'자형으로 형성되는 제1격벽부재 및 제2격벽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제1격벽부재와 상기 제2격벽부재는 각각의 일측이 상기 몰드의 길이방향으로 적어도 일부가 중첩되어 내부에 공간을 형성하도록 배치되고, 상기 고정부재는 상기 몰드의 길이방향과 나란하게 배치되고, 상기 격벽부재는 상기 몰드의 길이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상기 고정부재에 연결되는 주조용 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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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지지대는 상기 몰드의 상부에 안착되도록 일방향으로 연장되는 주조용 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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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에 있어서,상기 지지대는 상하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구비되는 주조용 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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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지지대와 상기 고정부재는 비자성체를 포함하는 주조용 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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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에 있어서, 상기 격벽부재의 겉보기 기공율은 10 내지 20%인 주조용 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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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에 있어서, 상기 격벽부재의 굽힘강도는 100 내지 200㎏/㎠ 인 주조용 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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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격벽부재는, 전체 100 질량%에 대하여, SiO2 2 내지 6질량%, ZrO2 60 내지 82질량%, 카본 15 내지 30질량% 및 산화방지제 1 내지 4질량%를 포함하는 주조용 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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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에 있어서, 상기 산화방지제는 Si, Al 및 Ti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주조용 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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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격벽부재는, 전체 100 질량%에 대하여, 99중량% 이상의 AlN와, 1중량% 미만의 불가피한 불순물을 포함하는 주조용 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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