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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가 흐르는 진단 대상의 정상부 및 발열부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부;상기 진단 대상의 특성 정보를 입력하는 입력부; 및상기 입력부에서 입력받은 상기 진단 대상의 특성 정보를 통해 상기 진단 대상의 정상부에서 허용 가능한 최고 온도인 제1최고허용온도를 산출하고, 상기 산출한 제1최고허용온도와 상기 측정한 정상부 온도가 열평형 상태에 있을 때의 주위온도를 산출하며, 상기 진단 대상의 특성 정보에 상기 산출한 주위온도를 적용하여 상기 진단 대상의 발열부에서 허용 가능한 최고 온도인 제2최고허용온도를 산출하고, 상기 산출한 제2최고허용온도와 상기 측정한 발열부 온도가 열평형 상태에 있을 때의 상기 진단 대상의 발열부의 저항값을 산출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되, 상기 제어부는,반복 계산법을 이용하여 상기 산출한 제1최고허용온도가 상기 정상부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주위온도를 변경하고, 상기 산출한 제2최고허용온도가 상기 발열부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상기 진단 대상의 발열부의 저항값을 변경하며,상기 정상부 온도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운전되고 있는 진단 대상의 온도이고, 상기 발열부 온도는 발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진단 대상의 온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거리 온도 측정을 통한 저항 예측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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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상기 산출한 저항값과 미리 설정된 저항값의 차이가 기준치 이상인 경우, 상기 진단 대상을 점검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고 진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거리 온도 측정을 통한 저항 예측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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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진단 대상의 특성 정보는,주위온도, 풍속, 도체와 바람의 각도, 해발고도, 방사계수 및 흡수계수, 선로의 방위각, 위도, 년일 수, 태양시간, 대기상태, 최고허용온도, 도체외경, 강심외경, 도체단면적, 직류저항값, 주파수 및 전류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거리 온도 측정을 통한 저항 예측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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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가 흐르는 진단 대상의 정상부 및 발열부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부;상기 진단 대상의 특성 정보 및 주위온도를 입력하는 입력부; 및상기 입력부에서 입력받은 상기 진단 대상의 특성 정보 및 주위온도를 통해 상기 진단 대상의 정상부에서 허용 가능한 최고 온도인 제3최고허용온도를 산출하고, 상기 산출한 제3최고허용온도와 상기 측정한 정상부 온도가 열평형 상태에 있을 때의 풍속을 산출하며, 상기 진단 대상의 특성 정보에 상기 산출한 풍속을 적용하여 상기 진단 대상의 발열부에서 허용 가능한 최고 온도인 제4최고허용온도를 산출하고, 상기 산출한 제4최고허용온도와 상기 측정한 발열부 온도가 열평형 상태에 있을 때의 상기 진단 대상의 발열부의 저항값을 산출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되, 상기 제어부는,반복 계산법을 이용하여 상기 산출한 제3최고허용온도가 상기 정상부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풍속을 변경하고, 상기 산출한 제4최고허용온도가 상기 발열부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상기 진단 대상의 발열부의 저항값을 변경하며, 상기 정상부 온도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운전되고 있는 진단 대상의 온도이고, 상기 발열부 온도는 발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진단 대상의 온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거리 온도 측정을 통한 저항 예측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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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부가 온도측정부로부터 전류가 흐르는 진단 대상의 정상부 및 발열부의 온도를 입력받는 단계;상기 제어부가 입력부로부터 상기 진단 대상의 특성 정보를 입력받는 단계;상기 제어부가 상기 입력부에서 입력받은 상기 진단 대상의 특성 정보를 통해 상기 진단 대상의 정상부에서 허용 가능한 최고 온도인 제1최고허용온도를 산출하고, 상기 산출한 제1최고허용온도와 상기 입력받은 정상부 온도가 열평형 상태에 있을 때의 주위온도를 산출하는 단계; 및상기 제어부가 상기 진단 대상의 특성 정보에 상기 산출한 주위온도를 적용하여 상기 진단 대상의 발열부에서 허용 가능한 최고 온도인 제2최고허용온도를 산출하고, 상기 산출한 제2최고허용온도와 상기 입력받은 발열부 온도가 열평형 상태에 있을 때의 상기 진단 대상의 발열부의 저항값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주위온도를 산출하는 단계에서, 상기 제어부는, 반복 계산법을 이용하여 상기 산출한 제1최고허용온도가 상기 정상부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주위온도를 변경하고, 상기 진단 대상의 발열부의 저항값을 산출하는 단계에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산출한 제2최고허용온도가 상기 발열부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상기 진단 대상의 발열부의 저항값을 변경하며, 상기 정상부 온도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운전되고 있는 진단 대상의 온도이고, 상기 발열부 온도는 발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진단 대상의 온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거리 온도 측정을 통한 저항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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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가 상기 산출한 진단 대상의 발열부의 저항값에 기초하여 상기 진단 대상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상기 진단 대상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상기 제어부는,상기 산출한 저항값과 미리 설정된 저항값의 차이가 기준치 이상인 경우, 상기 진단 대상을 점검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고 진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거리 온도 측정을 통한 저항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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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항에 있어서,상기 진단 대상의 특성 정보는,주위온도, 풍속, 도체와 바람의 각도, 해발고도, 방사계수 및 흡수계수, 선로의 방위각, 위도, 년일 수, 태양시간, 대기상태, 최고허용온도, 도체외경, 강심외경, 도체단면적, 직류저항값, 주파수 및 전류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거리 온도 측정을 통한 저항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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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부가 온도측정부로부터 전류가 흐르는 진단 대상의 정상부 및 발열부의 온도를 입력받는 단계;상기 제어부가 입력부로부터 상기 진단 대상의 특성 정보 및 주위온도를 입력받는 단계;상기 제어부가 상기 입력부에서 입력받은 상기 진단 대상의 특성 정보 및 주위온도를 통해 상기 진단 대상의 정상부에서 허용 가능한 최고 온도인 제3최고허용온도를 산출하고, 상기 산출한 제3최고허용온도와 상기 입력받은 정상부 온도가 열평형 상태에 있을 때의 풍속을 산출하는 단계; 및상기 제어부가 상기 진단 대상의 특성 정보에 상기 산출한 풍속을 적용하여 상기 진단 대상의 발열부에서 허용 가능한 최고 온도인 제4최고허용온도를 산출하고, 상기 산출한 제4최고허용온도와 상기 입력받은 발열부 온도가 열평형 상태에 있을 때의 상기 진단 대상의 발열부의 저항값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풍속을 산출하는 단계에서, 상기 제어부는, 반복 계산법을 이용하여 상기 산출한 제3최고허용온도가 상기 정상부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풍속을 변경하고, 상기 진단 대상의 발열부의 저항값을 산출하는 단계에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산출한 제4최고허용온도가 상기 발열부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상기 진단 대상의 발열부의 저항값을 변경하며, 상기 정상부 온도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운전되고 있는 진단 대상의 온도이고, 상기 발열부 온도는 발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진단 대상의 온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거리 온도 측정을 통한 저항 예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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