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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조명을 이용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시스템 및 그 방법

  • 기술번호 : KST2020003833
  • 담당센터 : 인천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32-420-358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탑승인원 및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검지하여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탑승인원이 6인 미만인 경우를 판별함으로써 버스전용차로 위반여부를 정확하게 단속할 수 있고, 또한, 버스전용차로에 근적외선의 주파수 대역이 동일한 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안개 등 기상, 차량유리 빛가림(선팅), 주야간 조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차량의 탑승인원 및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검지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여부를 단속할 수 있으며, 또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여부를 정확하게 단속함으로써 버스전용차로 위반율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교통량을 감소시키고,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송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조명을 이용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시스템 및 그 방법이 제공된다.
Int. CL G08G 1/017 (2006.01.01) G06N 3/08 (2006.01.01) G06K 9/00 (2006.01.01) H04N 5/33 (2006.01.01) H04N 7/18 (2006.01.01)
CPC G08G 1/0175(2013.01) G08G 1/0175(2013.01) G08G 1/0175(2013.01) G08G 1/0175(2013.01) G08G 1/0175(2013.01) G08G 1/0175(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80114671 (2018.09.27)
출원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20-0035536 (2020.04.06)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거절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8.09.27)
심사청구항수 14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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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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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장진환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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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송세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 **층 ****호 한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초동, 서초지웰타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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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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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8.09.27 수리 (Accepted) 1-1-2018-0951266-02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9.02.15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9.04.15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6-2019-0045139-10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20.02.05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20-0090133-26
5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20.04.06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20-0356400-37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서·답변서·소명서
2020.04.06 수리 (Accepted) 1-1-2020-0356357-61
7 거절결정서
Decision to Refuse a Patent
2020.10.21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20-0725453-48
8 [법정기간연장]기간 연장신청서·기간 단축신청서·기간 경과 구제신청서·절차 계속신청서
2020.11.23 수리 (Accepted) 1-1-2020-1254167-57
9 법정기간연장승인서
2020.11.25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1-5-2020-01772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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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1 1
버스전용차로(200)의 문형식 구조물(220) 또는 지주식 구조물 상부에 설치되고, 상기 차량의 전면부를 적외선 촬영하는 전방 적외선 카메라(110);버스전용차로(200)의 측면부인 중앙분리대(210) 또는 노변에 설치되고, 상기 차량의 측면부를 적외선 촬영하는 측방 적외선 카메라(120);상기 전방 적외선 카메라(110)를 구동하기 위한 레이저 트리거를 발생하는 전방 레이저 트리거 발생기(130);상기 측방 적외선 카메라(120)를 구동하기 위한 레이저 트리거를 발생하는 측방 레이저 트리거 발생기(140);상기 전방 적외선 카메라(110)에 의해 차량 전면부 촬영시 적외선 조명을 제공하는 전방 적외선 조명(150);상기 측방 적외선 카메라(120)에 의해 차량 측면부 촬영시 적외선 조명을 제공하는 측방 적외선 조명(160); 및상기 전방 및 측방 적외선 조명(150, 160)에 의한 적외선 조명하에서 상기 전방 및 측방 적외선 카메라(110, 120)의 적외선 촬영을 제어하고, 상기 전방 및 측방 적외선 카메라(110, 120)의 시각 동기화를 수행하며, 버스전용차로(200)를 통과하는 차량의 전면부 및 측면부 탑승인원을 감지하고 차량번호판을 검지하여 상기 차량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 현장제어기(170)를 포함하되,상기 전방 적외선 카메라(110)는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앞좌석 탑승인원과 차량번호판을 검지하도록 차량의 전면부를 적외선 촬영하고, 상기 측방 적외선 카메라(120)는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뒷좌석 탑승인원을 검지하도록 차량의 측면부를 적외선 촬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조명을 이용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시스템
2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방 적외선 카메라(110)는 버스전용차로(200)를 주행하는 차량의 앞좌석 탑승인원과 차량번호판을 검지할 수 있도록 상기 버스전용차로(200)의 전방 15~25m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전면부를 700~900㎚ 파장대의 근적외선으로 촬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조명을 이용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시스템
3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측방 적외선 카메라(120)는 상기 버스전용차로(200)를 주행하는 차량의 뒷좌석 탑승인원을 검지할 수 있도록 상기 차량의 측면부를 700~900㎚ 파장대의 근적외선으로 촬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조명을 이용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시스템
4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방 및 측방 적외선 조명(150, 160)은 상기 전방 및 측방 적외선 카메라(110, 120)와 동일한 700~900㎚ 파장대의 근적외선 조명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조명을 이용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시스템
5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방 및 측방 적외선 카메라(110, 120)는 상기 차량의 전면부 및 측면부 영상 취득을 위하여 동일 시점의 시각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조명을 이용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시스템
6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현장제어기(170)는, 상기 전방 및 측방 적외선 카메라(110, 120)에서 촬영된 데이터를 각각 수집하는 데이터 수집부(171);상기 전방 및 측방 적외선 카메라(110, 120)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시각 동기화를 수행하는 시각 동기화 수행부(172);전면부 유리창 영역 검지부 및 측면부 유리창 영역 검지부로 이루어지며, 각각 상기 차량 전면부 및 측면부 유리창 영역을 각각 검지하는 유리창 영역 검지부(173);상기 유리창 영역 검지부(173)의 검지 결과에 따라 차량의 차종을 판별함으로써,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인지 확인하는 차종 판별부(174);상기 차량의 탑승인원을 검지하는 탑승인원 검지부(175);상기 차량의 탑승인원이 6인 미만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판별부(176);상기 차량의 탑승인원이 6인 미만인 경우 상기 전반 적외선 카메라(110)에 의해 촬영된 차량번호판을 인지하는 차량번호판 인식부(177); 및상기 차량의 위반내용, 차량번호 및 촬영내용을 교통관제센터(180) 또는 경찰청 서버로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부(178)를 포함하는 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조명을 이용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시스템
7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전면부 유리창 영역 검지부는 차량의 상하 모서리를 검지하여 수평라인을 검지하고, 차량의 좌우 모서리를 검지하여 ± 60도 라인을 검지하며, 상기 측면부 유리창 영역 검지부는 전후 유리창을 구별하도록 차량의 필라(Pillar)를 검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조명을 이용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시스템
8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차종 판별부(174)에서 판별된 차종이 버스인 경우에는 단속이 필요 없고, 차종이 승용차인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으로 간주하며, 차종이 9인승 승합차인 경우에는 6인 미만의 탑승인원이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조명을 이용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시스템
9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탑승인원은 아다부스트 또는 딥러닝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탑승자 얼굴을 인식함으로써 검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조명을 이용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시스템
10 10
a) 전방 및 측방 적외선 조명(150, 160) 하에서 전방 및 측방 적외선 카메라(110, 120)가 버스전용차로(200)를 주행하는 차량의 전면부 및 측면부를 촬영하는 단계;b) 현장 제어기(170)가 전면부 및 측면부 영상 데이터에 대한 시각 동기화를 수행하는 단계;c) 현장제어기(170)가 버스전용차로(200)를 주행하는 차량의 전면부 및 측면부 영상을 각각 검지하는 단계;d) 차종을 판별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차량인지 확인하는 단계;e) 상기 차량의 탑승인원을 검지하고, 상기 탑승인원이 6인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f) 상기 탑승인원이 6인 미만인 경우, 차량번호판을 인식하는 단계; 및g) 상기 버스전용차로 주행차량이 6인 미만인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해 위반내용, 차량번호, 촬영영상을 교통관제센터(180)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전방 적외선 카메라(110)는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앞좌석 탑승인원과 차량번호판을 검지하도록 차량의 전면부를 적외선 촬영하고, 상기 측방 적외선 카메라(120)는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뒷좌석 탑승인원을 검지하도록 차량의 측면부를 적외선 촬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조명을 이용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방법
11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의 전방 및 측방 적외선 카메라(110, 120) 및 전방 및 측방 적외선 조명(150, 160)의 구동을 위해 전방 및 측방 적외선 트리거 발생기(130, 140)가 각각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적외선 촬영을 위한 전방 및 측방 적외선 트리거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조명을 이용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방법
12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의 전방 적외선 카메라(110)는 문형식 구조물(220) 또는 지주식 구조물 상부에 설치되고, 차량의 앞좌석 탑승인원과 차량번호판을 검지할 수 있도록 버스전용차로(200)의 전방 15~25m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전면부를 700~900㎚ 파장대의 근적외선으로 촬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조명을 이용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방법
13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의 측방 적외선 카메라(120)는 버스전용차로(200) 측면부인 중앙분리대(210) 또는 노변에 설치되고, 차량의 뒷좌석 탑승인원을 검지할 수 있도록 차량의 측면부를 700~900㎚ 파장대의 근적외선으로 촬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조명을 이용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방법
14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동일 차량의 전면부 및 측면부 영상 취득을 위하여 두 대의 전방 적외선 카메라(110) 및 측방 적외선 카메라(120)는 동일 시점의 시각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조명을 이용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방법
15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의 현장제어기(170)는 차량 전면부 및 측면부 유리창 영역을 각각 검지하는 전면부 유리창 영역 검지부 및 측면부 유리창 영역 검지부로 이루어진 유리창 영역 검지부(173)를 포함하며, 상기 전면부 유리창 영역 검지부는 차량의 상하 모서리를 검지하여 수평라인을 검지하고, 차량의 좌우 모서리를 검지하여 ± 60도 라인을 검지하며, 상기 측면부 유리창 영역 검지부는 전후 유리창을 구별하도록 차량의 필라(Pillar)를 검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조명을 이용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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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의 탑승인원은 아다부스트 또는 딥러닝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탑승자 얼굴을 인식함으로써 검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조명을 이용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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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물류연구사업 드론을 활용한 비탈면 및 도로포장 관리 효율화 기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