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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로지도 기반 평면교차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추출 장치 및 방법

  • 기술번호 : KST2020004696
  • 담당센터 : 인천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32-420-358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정밀도로지도 기반 평면교차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추출 장치 및 방법이 제공된다. 변속구간 분류부는 정밀도로지도의 C1_NODE 레이어와 A3_LINK 레이어를 분석하여 도로연결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면교차로 도로들의 변속구간을 감속구간 및 가속구간 중 하나로 분류하고, 도류화 및 변속차로 판단부는 도로들의 변속구간이 분류되면, 정밀도로지도의 C1_NODE 레이어를 분석하여 도류화 여부, 변속차로 설치 여부 및 변속차로 유형을 판단하고, 기준점 판단부는 판단된 도류화 여부, 변속차로 설치 여부 및 변속차로 유형에 기초하여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설정을 위한 기준점을 판단하고, 금지구간 설정부는 판단된 기준점과 각 도로 별 설계속도에 따른 제한거리를 이용하여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을 설정하며, 표출부는 설정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을 정밀도로지도에 표출할 수 있다.
Int. CL G08G 1/01 (2006.01.01)
CPC G08G 1/0125(2013.01) G08G 1/0125(2013.01) G08G 1/0125(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90162542 (2019.12.09)
출원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록번호/일자 10-2094342-0000 (2020.03.23)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200327)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9.12.09)
심사청구항수 16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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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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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이준형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2 김영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 김진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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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세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 **층 (서초동, 신영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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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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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9.12.09 수리 (Accepted) 1-1-2019-1268134-10
2 [우선심사신청]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9.12.19 수리 (Accepted) 1-1-2019-1315347-19
3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20.01.17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4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20.02.12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6-2020-0022169-10
5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20.02.26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20-0145397-30
6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20.03.04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20-0229412-39
7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20.03.04 수리 (Accepted) 1-1-2020-0229411-94
8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20.03.13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20-0191879-58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정밀도로지도의 C1_NODE 레이어, A3_LINK 레이어, A1_LANE 레이어 및 A2_STOP 레이어들 중 적어도 하나를 분석하여 도로연결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면교차로 도로들의 변속구간을 감속구간 및 가속구간 중 하나로 분류하는 변속구간 분류부;상기 도로들의 변속구간이 분류되면, 정밀도로지도의 C1_NODE 레이어를 분석하여 도류화 여부, 변속차로 설치 여부 및 변속차로 유형을 판단하는 도류화 및 변속차로 판단부;상기 판단된 도류화 여부, 변속차로 설치 여부 및 변속차로 유형에 기초하여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설정을 위한 기준점을 판단하는 기준점 판단부;상기 판단된 기준점과 각 도로 별 설계속도에 따른 제한거리를 이용하여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을 설정하는 금지구간 설정부; 및상기 설정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을 정밀도로지도에 표출하는 표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도로지도 기반 평면교차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추출 장치
2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변속구간 분류부는,상기 C1_NODE 레이어가 평면교차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평면교차로에 해당하면, 상기 C1_NODE 레이어의 노드 ID(Node ID)를 추출하는 노드 ID 추출부;상기 추출된 노드 ID(Node ID)와 상기 A3_LINK의 시점 노드(FROMNODE)를 비교하여 동일하면, 상기 도로들 중 시점노드를 가지는 링크가 속한 부분을 가속구간으로 분류하고, 상기 추출된 노드 ID(Node ID)와 상기 A3_LINK의 종점 노드(TONODE)를 비교하여 동일하면, 상기 도로들 중 종점노드를 가지는 링크가 속한 부분을 감속구간으로 분류하는 가감속 분류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도로지도 기반 평면교차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추출 장치
3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도류화 및 변속차로 판단부는, 상기 변속구간이 분류된 도로들 각각에 대해,상기 C1_NODE 레이어의 평면교차로 노드와 이웃하는 제1이웃 노드의 노드 개수와 평면교차로의 노드 개수를 비교하는 제1노드 비교부;상기 제1노드 비교부의 비교 결과 제1이웃 노드의 개수와 평면교차로의 노드 개수가 동일하고, 상기 평면교차로 노드로부터 정해진 반경 이내에서 도로 차로수의 변화가 없거나, 상기 제1이웃 노드의 개수와 평면교차로의 노드 개수가 동일하고, 상기 평면교차로 노드로부터 정해진 반경 이내에서 도로 차로수의 변화는 있지만 바깥차로 증가가 아니면, 상기 도로를 일반 차로로 판단하는 일반 차로 판단부; 및상기 제1이웃 노드의 개수와 평면교차로의 노드 개수가 동일하고, 상기 평면교차로 노드로부터 정해진 반경 이내에서 바깥차로가 증가하면, 상기 도로를 수직으로 잘려진 형태의 비도류화 변속차로로 판단하는 비도류화 변속차로 판단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도로지도 기반 평면교차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추출 장치
4 4
제3항에 있어서,상기 기준점 판단부는, 상기 평면교차로 내 도로들 모두에 대해 도류화 여부 및 변속차로 유무를 판단하여, 상기 도로가 변속차로가 미설치된 일반 차로로 판단되면, C1_NODE 레이어의 노드 타입(Node Type)이 1인 지점의 본선 정지선과 본선 시작부를 상기 기준점으로 정하고,상기 평면교차로 중 우회전을 위해 연결되는 감속구간과 가속구간 모두 상기 수직으로 잘려진 형태의 변속차로로 판단되면, 감속구간과 가속구간 각각의 테이퍼 끝을 상기 기준점으로 정하고,상기 평면교차로 중 우회전을 위해 연결되는 감속구간과 가속구간 중 가속구간은 상기 수직으로 잘려진 형태의 변속차로로 판단되고, 감속구간은 일반차로로 판단되면, 감속구간의 본선 정지선과 가속구간의 테이퍼 끝을 상기 기준점으로 정하며,상기 평면교차로 중 우회전을 위해 연결되는 감속구간과 가속구간 중 감속구간은 상기 수직으로 잘려진 형태의 변속차로로 판단되고, 가속구간은 일반차로로 판단되면, 감속구간의 테이퍼 끝과 가속구간의 본선 시작부를 상기 기준점으로 정하며,상기 평면교차로 중 우회전을 위해 연결되는 감속구간과 가속구간 모두 일반차로로 판단되면, 감속부간의 본선 정지선과 가속구간의 본선 시작부를 상기 기준점으로 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도로지도 기반 평면교차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추출 장치
5 5
제1항에 있어서,상기 도류화 및 변속차로 판단부는, 상기 변속구간이 분류된 도로들 각각에 대해, 상기 C1_NODE 레이어의 평면교차로 노드와 이웃하는 제1이웃 노드의 노드 개수와 평면교차로의 노드 개수를 비교하는 제1노드 비교부;상기 제1노드 비교부의 비교 결과 제1이웃 노드의 개수와 평면교차로의 노드 개수가 다르고, 상기 평면교차로의 노드 개수가 제1이웃 노드의 개수보다 적으면, 상기 도로는 도류화된 것으로 판단하는 제2노드 비교부;상기 제2노드 비교부에서 도류화된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제1이웃 노드의 개수와 제2이웃 노드의 개수를 비교하는 제3노드 비교부; 및 상기 제3노드 비교부의 비교 결과 제1이웃 노드의 개수가 제2이웃 노드의 개수보다 많으면, 상기 도로는 변속차로의 설치없이 도류화된 것으로 판단하는 도류화 비변속차로 판단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도로지도 기반 평면교차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추출 장치
6 6
제5항에 있어서,상기 기준점 판단부는, 상기 평면교차로 내 도로들 모두에 대해 도류화 여부 및 변속차로 유무가 판단되면,상기 평면교차로 중 우회전을 위해 연결되는 회전차로가 변속차로의 설치없이 도류화된 것으로 판단되면, 감속구간에 해당하는 도로는 본선 정지선과 도류화 차로 정지선 중 후방을 상기 감속구간의 기준점으로 정하고, 가속구간에 해당하는 도로는 본선과 도류화 차로의 합류부를 상기 가속구간의 기준점으로 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도로지도 기반 평면교차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추출 장치
7 7
제5항에 있어서,상기 도류화 및 변속차로 판단부는, 상기 변속구간이 분류된 도로들 각각에 대해,상기 제3노드 비교부의 비교 결과 제1이웃 노드의 개수가 제2이웃 노드의 개수보다 더 많지 않으면, 상기 도로는 변속차로가 설치된 도류화 도로인 것으로 판단하는 도류화 변속차로 판단부; 및상기 변속차로가 설치된 도류화된 도로의 변속차로 종점을 탐색하여 테이퍼 끝으로 정하는 종점 탐색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도로지도 기반 평면교차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추출 장치
8 8
제7항에 있어서,상기 기준점 판단부는, 상기 평면교차로 중 우회전을 위해 변속차로가 설치된 도류화 도로로 판단된 감속부 또는 가속부에 대하여, 상기 종점 탐색부에서 탐색된 감속구간의 테이퍼 끝 또는 가속구간의 테이퍼 끝을 상기 기준점으로 정하고,상기 평면교차로 중 우회전을 위해 연결되는 감속구간과 가속구간 중 변속차로가 설치된 도류화 도로로 판단되지 않는 감속구간 또는 가속구간은 각 유형에 따라 기준점을 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도로지도 기반 평면교차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추출 장치
9 9
(A) 전자장치가, 정밀도로지도의 C1_NODE 레이어, A3_LINK 레이어, A1_LANE 레이어 및 A2_STOP 레이어들 중 적어도 하나를 분석하여 도로연결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면교차로 도로들의 변속구간을 감속구간 및 가속구간 중 하나로 분류하는 단계;(B) 상기 전자장치가, 상기 도로들의 변속구간이 분류되면, 정밀도로지도의 C1_NODE 레이어를 이용하여 도류화 여부, 변속차로 설치 여부 및 변속차로 유형을 판단하는 단계;(C) 상기 전자장치가, 상기 (B) 단계에서 판단된 도류화 여부, 변속차로 설치 여부 및 변속차로 유형에 기초하여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설정을 위한 기준점을 판단하는 단계; 및(D) 상기 전자장치가, 상기 (C) 단계에서 판단된 기준점과 각 도로 별 설계속도에 따른 제한거리를 이용하여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을 설정하고, 설정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을 정밀도로지도에 표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장치의 정밀도로지도 기반 평면교차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추출 방법
10 10
제9항에 있어서,상기 (A) 단계는,(A1) 상기 C1_NODE 레이어가 평면교차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단계;(A2) 평면교차로에 해당하면, 상기 C1_NODE 레이어의 노드 ID(Node ID)를 추출하는 단계;(A3) 상기 추출된 노드 ID(Node ID)와 상기 A3_LINK의 시점 노드(FROMNODE)를 비교하여 동일하면, 상기 도로들 중 시점노드를 가지는 링크가 속한 부분을 가속구간으로 분류하는 단계; 및(A4) 상기 추출된 노드 ID(Node ID)와 상기 A3_LINK의 종점 노드(TONODE)를 비교하여 동일하면, 상기 도로들 중 종점노드를 가지는 링크가 속한 부분을 감속구간으로 분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장치의 정밀도로지도 기반 평면교차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추출 방법
11 11
제9항에 있어서,상기 (B) 단계는, 상기 변속구간이 분류된 도로들 각각에 대해, (B1) 상기 C1_NODE 레이어의 평면교차로 노드와 이웃하는 제1이웃 노드의 노드 개수와 평면교차로의 노드 개수를 비교하는 단계;(B2) 상기 (B1) 단계의 비교 결과 제1이웃 노드의 개수와 평면교차로의 노드 개수가 동일하고, 상기 평면교차로 노드로부터 정해진 반경 이내에서 도로 차로수의 변화가 없거나, 상기 (B1) 단계의 비교 결과 제1이웃 노드의 개수와 평면교차로의 노드 개수가 동일하고, 상기 평면교차로 노드로부터 정해진 반경 이내에서 도로 차로수의 변화는 있지만 바깥차로 증가가 아니면, 상기 도로를 일반 차로로 판단하는 단계; 및(B3) 상기 (B1) 단계의 비교 결과 제1이웃 노드의 개수와 평면교차로의 노드 개수가 동일하고, 상기 평면교차로 노드로부터 정해진 반경 이내에서 바깥차로가 증가하면, 상기 도로를 수직으로 잘려진 형태의 비도류화 변속차로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장치의 정밀도로지도 기반 평면교차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추출 방법
12 12
제11항에 있어서,상기 (C) 단계는, 상기 평면교차로 내 도로들 모두에 대해 상기 (B1) 내지 (B3) 단계가 수행되면,(C1) 상기 (B2) 단계에서 상기 도로가 변속차로가 미설치된 일반 차로로 판단되면, C1_NODE 레이어의 노드 타입(Node Type)이 1인 지점의 본선 정지선과 본선 시작부를 상기 기준점으로 정하는 단계;(C2) 상기 평면교차로 중 우회전을 위해 연결되는 감속구간과 가속구간 모두 상기 (B3) 단계에서 수직으로 잘려진 형태의 변속차로로 판단되면, 감속구간과 가속구간 각각의 테이퍼 끝을 상기 기준점으로 정하는 단계; (C3) 상기 평면교차로 중 우회전을 위해 연결되는 감속구간과 가속구간 중 가속구간은 상기 (B3) 단계에서 수직으로 잘려진 형태의 변속차로로 판단되고, 감속구간은 일반차로로 판단되면, 감속구간의 본선 정지선과 가속구간의 테이퍼 끝을 상기 기준점으로 정하는 단계; 및(C4) 상기 평면교차로 중 우회전을 위해 연결되는 감속구간과 가속구간 중 감속구간은 상기 (B3) 단계에서 수직으로 잘려진 형태의 변속차로로 판단되고, 가속구간은 일반차로로 판단되면, 감속구간의 테이퍼 끝과 가속구간의 본선 시작부를 상기 기준점으로 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장치의 정밀도로지도 기반 평면교차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추출 방법
13 13
제9항에 있어서,상기 (B) 단계는, 상기 변속구간이 분류된 도로들 각각에 대해, (B4) 상기 C1_NODE 레이어의 평면교차로 노드와 이웃하는 제1이웃 노드의 노드 개수와 평면교차로의 노드 개수를 비교하는 단계;(B5) 상기 (B4) 단계의 비교 결과 제1이웃 노드의 개수와 평면교차로의 노드 개수가 다르면, 상기 평면교차로의 노드 개수가 제1이웃 노드의 개수보다 적은지 판단하는 단계;(B6) 상기 (B5) 단계에서 평면교차로의 노드 개수가 제1이웃 노드의 개수보다 적으면, 상기 도로는 도류화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B7) 상기 (B6) 단계에서 도류화된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제1이웃 노드의 개수와 제2이웃 노드의 개수를 비교하는 단계; 및(B8) 상기 (B7) 단계의 비교 결과 제1이웃 노드의 개수가 제2이웃 노드의 개수보다 많으면, 상기 도로는 변속차로의 설치없이 도류화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장치의 정밀도로지도 기반 평면교차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추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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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상기 (C) 단계는, 상기 평면교차로 내 도로들 모두에 대해 상기 (B4) 내지 (B8) 단계가 수행되면,(C5) 상기 평면교차로 중 우회전을 위해 연결되는 회전차로가 상기 (B8) 단계에서 변속차로의 설치없이 도류화된 것으로 판단되면, 감속구간에 해당하는 도로의 본선 정지선과 도류화 차로 정지선 중 후방을 상기 감속구간의 기준점으로 정하고, 가속구간에 해당하는 도로의 본선과 도류화 차로의 합류부를 상기 가속구간의 기준점으로 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장치의 정밀도로지도 기반 평면교차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추출 방법
15 15
제13항에 있어서,상기 (B) 단계는, 상기 변속구간이 분류된 도로들 각각에 대해,(B9) 상기 (B7) 단계의 비교 결과 제1이웃 노드의 개수가 제2이웃 노드의 개수보다 더 많지 않으면, 상기 도로는 변속차로가 설치된 도류화 도로로 판단하는 단계; 및 (B10) 상기 도로의 변속차로 종점을 탐색하여 테이퍼 끝으로 정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장치의 정밀도로지도 기반 평면교차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추출 방법
16 16
제15항에 있어서,상기 (C) 단계는, (C6) 상기 평면교차로 중 우회전을 위해 연결되는 감속구간 또는 가속구간이 상기 (B9) 단계에서 변속차로가 설치된 도류화 도로로 판단되면, 상기 (B10)단계에서 판단된 감속구간의 테이퍼 끝과 가속구간의 테이퍼 끝을 상기 기준점으로 정하는 단계; 및(C7) 상기 평면교차로 중 우회전을 위해 연결되는 감속구간과 가속구간 중 변속차로가 설치된 도류화 도로로 판단되지 않은 감속구간 또는 가속구간은 각 유형에 따라 기준점을 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장치의 정밀도로지도 기반 평면교차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추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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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 도로관리 효율화를 위한 건설사업정보(건설CALS) 빅데이터서비스 기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