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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의 성분 별로 금기약제, 주의약제 및 예외약제로 구분하고 환자별 맞춤약제정보가 ATC코드로 저장된 웹서버; 상기 웹서버와 통신하여 상기 단말기의 사용자 자신에 대응하는 맞춤약제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단말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성분명 기반 알레르기 위험도 평가 방법으로서, 상기 단말기 사용자로부터 약품 검색을 입력받는 단계; 상기 입력된 검색에 따라 입력된 약품검색에 대응하는 ATC코드를 검색하여 검색된 약품의 성분을 인지하는 단계; 및 상기 검색된 약품의 성분이 상기 검색어를 입력한 사용자에게 사용 가능한 약품인지의 여부를 진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성분명 기반 알레르기 위험도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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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 사용자로부터 약품을 검색을 입력받는 단계는,상기 단말기 사용자가 단말기를 통해 상품명을 입력받는 것, 상기 약품의 크기를 입력받는 것, 상기 약품의 형상을 입력받는 것, 상기 약품의 성분명을 입력받는 것, 상기 약품의 포장지 또는 처방전에 기록된 바코드를 입력받는 것, 상기 약품의 포장지 또는 처방전에 기록된 QR코드를 입력받는 것, 상기 약품의 주요 성분을 입력받는 것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입력받는 것 중 하나인 성분명 기반 알레르기 위험도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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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된 검색에 따라 입력된 약품검색에 대응하는 ATC코드를 검색하여 상기 검색된 약품의 성분을 인지하는 단계는, 상기 입력된 약제가 복합제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입력된 약제가 복합제인 경우 상기 약품의 각각의 성분명에 대응하는 각각의 ATC코드로 변환하는 제1 변환단계; 각각의 분류된 성분명의 ATC코드 별로 알레르기 위험성을 평가하는 제1 평가단계; 상기 입력된 약제가 복합제가 아닌 경우 상기 약품에 대응하는 ATC코드로 변환하는 제2 변환단계; 및 상기 대응하는 ATC코드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제2 평가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인 성분명 기반 알레르기 위험도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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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평가단계는, 상기 제1 변환단계에서 변환된 각각의 ATC코드와 상기 상기 웹서버로부터 수신하여 단말기에 저장된 ATC코드를 비교하는 단계; 상기 비교단계에서의 비교결과 상기 변환된 ATC코드가 상기 웹서버로부터 수신하여 단말기에 저장된 금기약제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1 판단단계; 상기 제1 판단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상기 변환된 ATC코드가 금기약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외약제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2 판단단계; 상기 제2 판단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상기 변환된 ATC코드가 예외약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복용가능함으로 표시하는 단계; 상기 제1 판단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상기 변환된 ATC코드가 상기 웹서버에 저장된 주의약제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3 판단단계; 상기 제3 판단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상기 변환된 ATC코드가 주의약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외약제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4 판단단계; 상기 제4 판단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상기 변환된 ATC코드가 예외약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복용가능함으로 표시하는 단계; 및상기 제2 판단단계 및 상기 제4 판단단계에서 판단결과 상기 변환된 ATC코드에 대응하는 약제가 각각 금기약제 또는 주의약제이며 예외약제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금기약제 및 주의약제임을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성분명 기반 알레르기 위험도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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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금기약제 또는 주의약제의 성분은 ATC코드의 3단계, 4단계 및 5단계의 성분을 검색하여 동일한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ATC코드의 제1 단계 및 제2 단계와 관계없이 동일 성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각각 금기약제 또는 주의약제에 포함시키도록 구성되는 것인 성분명 기반 알레르기 위험도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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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평가단계는, 상기 제2 변환단계에서 변환된 ATC코드와 상기 웹서버에 저장된 ATC코드를 비교하는 단계; 상기 비교단계에서의 비교결과 상기 변환된 ATC코드가 상기 웹서버에 저장된 금기약제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5 판단단계; 상기 제5 판단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상기 변환된 ATC코드가 금기약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외약제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6 판단단계; 상기 제6 판단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상기 변환된 ATC코드가 예외약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복용가능함으로 표시하는 단계; 상기 제5 판단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상기 변환된 ATC코드가 상기 웹서버에 저장된 주의약제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7 판단단계; 상기 제7 판단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상기 변환된 ATC코드가 주의약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외약제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8 판단단계; 상기 제8 판단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상기 변환된 ATC코드가 예외약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복용가능함으로 표시하는 단계; 상기 제6 판단단계 및 상기 제8 판단단계에서 판단결과 상기 변환된 ATC코드에 대응하는 약제가 금기약제 또는 주의약제이며 예외약제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금기약제 및 주의약제임을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성분명 기반 알레르기 위험도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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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금기약제 또는 주의약제의 성분은 ATC코드의 3단계, 4단계 및 5단계의 성분을 검색하여 동일한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ATC코드의 제1 단계 및 제2 단계와 관계없이 동일 성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각각 금기약제 또는 주의약제에 포함시키도록 구성되는 것인 성분명 기반 알레르기 위험도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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