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오염토양내의 오염물질을 분해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상기 오염토양에 산화유도제제를 가하여 산화유도제제로 하여금 오염물질을 산화시키게 하는 산화유도단계와;상기 산화유도단계를 통해 산화된 상태의 오염물질에 생분해 미생물제제를 접촉시켜 오염물질을 생분해시키는 분해단계를 포함하는 이종 제제 인터벌 도포방식을 통한 오염토양 정화처리방법
|
2 |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산화유도제제는 산화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품상태의 산화용거품이고,상기 산화유도단계는, 상기 오염토양의 상부에 산화용거품을 도포하여, 산화재가 거품이 꺼짐에 따라 토양내부로 흡수되게 하는 산화용거품 도포단계인 이종 제제 인터벌 도포방식을 통한 오염토양 정화처리방법
|
3 |
3
제2항에 있어서,상기 생분해 미생물제제는, 생분해미생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품상태의 분해용거품이고, 상기 분해단계는, 분해용거품을 오염토양의 상부에 도포하여, 거품이 꺼짐에 따라 생분해미생물이 토양 내부로 흡수되어 산화된 상태의 오염물질을 분해하게 하는 분해용거품 도포단계인 이종 제제 인터벌 도포방식을 통한 오염토양 정화처리방법
|
4 |
4
제3항에 있어서,상기 산화용거품 도포단계에 앞서 진행되는 과정으로서, 상기 오염토양의 상부에, 상부로 개방되며 거품을 오염물질로 유도하는 다수의 거품유도홀을 형성하는 천공단계가 더 포함되는 이종 제제 인터벌 도포방식을 통한 오염토양 정화처리방법
|
5 |
5
제2항에 있어서,상기 산화용거품은, 물과 계면활성제와 산화제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물 100 중량부 당, 계면활성제 0
|
6 |
6
제5항에 있어서,상기 산화제는, 과황산나트륨(sodium persulfate),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나노영가철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이종 제제 인터벌 도포방식을 통한 오염토양 정화처리방법
|
7 |
7
제1항에 있어서,상기 분해용거품은, 물과 계면활성제와 미생물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물 100 중량부 당, 계면활성제 0
|
8 |
8
제3항에 있어서,상기 분해용거품 도포단계는;산화용거품 도포단계의 완료 후 1일 내지 3일 후 시작되며, 적어도 10회 이상 1일 내지 2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이종 제제 인터벌 도포방식을 통한 오염토양 정화처리방법
|
9 |
9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상기 오염토양은, 오염된 상태 그대로의 원위치(in situ) 토양이거나, 외부의 처리장으로 옮긴 현장외(ex-situ) 토양인 이종 제제 인터벌 도포방식을 통한 오염토양 정화처리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