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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부;상기 바디부의 일 지점에 위치된 센싱부;상기 바디부의 중심에 위치된 촬영부; 및상기 센싱부 및 상기 촬영부와 연결된 제어부;를 포함하고,상기 센싱부가 발생시키는 센싱 범위에 사용자의 눈이 기준 시간 이상 머물게 되면, 상기 촬영부는 상기 사용자의 눈의 제1 공간 좌표를 산출하고,상기 사용자의 눈이 이동하면, 상기 촬영부는 이동된 위치에서의 상기 사용자의 눈의 제2 공간 좌표를 산출하여, 상기 제1 공간 좌표와 상기 제2 공간 좌표의 거리가 기 설정된 기준 거리 이상인 경우, 상기 제어부는 상기 바디부의 잠금을 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아이 트래킹 패턴인식을 이용한 스마트 도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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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기준 거리 및 상기 제1 공간 좌표와 상기 제2 공간 좌표의 거리는 x축 좌표를 기준으로 한 거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아이 트래킹 패턴인식을 이용한 스마트 도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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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상기 기준 거리 및 상기 제1 공간 좌표와 상기 제2 공간 좌표의 거리는 y축 좌표를 기준으로 한 거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아이 트래킹 패턴인식을 이용한 스마트 도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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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상기 기준 거리 및 상기 제1 공간 좌표와 상기 제2 공간 좌표의 거리는 z축 좌표를 기준으로 한 거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아이 트래킹 패턴인식을 이용한 스마트 도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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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상기 기준 거리는 상기 사용자가 변경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아이 트래킹 패턴인식을 이용한 스마트 도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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