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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의 환기 계통 해체방법에 있어서,해체하고자 하는 환기 계통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단계;상기 환기 계통의 평가 결과에 따라 상기 환기 계통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단계; 및상기 환기 계통의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환기 계통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단계는,작업자가 상기 환기 계통에 접근 가능한 작업자 접근 경로를 확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원자력시설의 환기 계통 해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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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환기 계통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단계는,상기 환기 계통이 설치된 해체 작업장에 대한 방사성 오염 정도를 평가하는 방사능 평가와, 환기 계통의 구조적인 건전성을 평가하는 건전성 평가와, 환기 계통에 대한 추가적인 임시 환기 설비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환기 성능 평가를 포함하는, 원자력시설의 환기 계통 해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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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환기 계통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단계는,상기 평가 결과에 따라 환기 계통 해체 순서를 결정하고, 결정된 상기 환기 계통 해체 순서에 따라 상기 환기 계통을 해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원자력시설의 환기 계통 해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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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상기 환기 계통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단계는,상기 방사능 평가에서 상기 해체 작업장에 대한 방사성 오염 정도가 기 설정된 오염 기준치 범위를 초과하면, 상기 환기 계통에 대한 제염을 실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원자력시설의 환기 계통 해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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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상기 환기 계통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단계는,상기 환기 계통에 대한 제염을 실시한 이후에도, 상기 해체 작업장에 대한 방사성 오염 정도가 기 설정된 오염 기준치 범위를 초과하면, 상기 환기 계통에 대해 차폐를 실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원자력시설의 환기 계통 해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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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상기 환기 계통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단계는,상기 환기 성능 평가에서 상기 환기 계통에 대한 추가적인 임시 환기 설비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면, 상기 환기 계통의 해체 작업중에 발생되는 각종 분진을 배출할 수 있는 임시 환기 설비를 상기 환기 계통에 설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원자력시설의 환기 계통 해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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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환기 계통의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단계는,상기 환기 계통의 해체 작업 중 해체 작업시간과 작업자 피폭선량을 평가하고, 상기 해체 작업시간이 기 설정된 작업시간 기준치 범위를 초과하고 상기 작업자 피폭선량이 기 설정된 피폭 허용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상기 환기 계통에 대한 해체 작업을 중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원자력시설의 환기 계통 해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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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의 환기 계통 해체방법이 저장된 프로세서; 및상기 프로세서와 연동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상기 프로세서는해체하고자 하는 환기 계통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평가 판단부;상기 환기 계통의 평가 결과에 따라 상기 환기 계통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자가 상기 환기 계통에 접근 가능한 작업자 접근 경로를 확보하는 사전 판단부; 및상기 환기 계통에 대한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해체 판단부를 포함하는,원자력시설의 환기 계통 해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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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상기 평가 판단부는상기 환기 계통이 설치된 해체 작업장에 대한 방사성 오염 정도를 평가하는 방사능 평가와, 상기 환기 계통의 구조적인 건전성을 평가하는 건전성 평가와, 상기 환기 계통에 대한 추가적인 임시 환기 설비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환기 성능 평가를 진행하는,원자력시설의 환기 계통 해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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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상기 사전 판단부는상기 환기 계통의 평가 결과에 따라 상기 환기 계통 해체 순서를 결정하고, 결정된 상기 환기 계통 해체 순서에 따라 상기 환기 계통을 해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원자력시설의 환기 계통 해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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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상기 사전 판단부는상기 방사능 평가에서 상기 해체 작업장에 대한 방사성 오염 정도가 기 설정된 오염 기준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원자력시설의 환기 계통 해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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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상기 해체 판단부는상기 환기 계통에 대한 해체 작업 중에 해체 작업시간과 작업자 피폭선량을 평가하고, 상기 해체 작업시간이 기 설정된 작업시간 기준치 범위를 초과하고 상기 작업자 피폭선량이 기 설정된 피폭 허용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원자력시설의 환기 계통 해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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