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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케이스 관리 장치 및 관리 방법

  • 기술번호 : KST2020011402
  • 담당센터 : 경기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31-8006-157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케이스 관리 장치는 제1 소프트웨어와 제2 소프트웨어의 구문상의 동일성을 비교하는 제1 비교부, 상기 제1 소프트웨어와 상기 제2 소프트웨어에 각각 입력되는 테스트케이스에 기초하여 생성되는 결과 정보들을 비교하는 제2 비교부, 및 상기 제1 비교부 및 상기 제2 비교부의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제2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기 위한 상기 테스트케이스의 특성을 판단하는 판단부를 포함할 수 있다.
Int. CL G06F 11/36 (2006.01.01)
CPC G06F 11/3684(2013.01) G06F 11/3684(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90015724 (2019.02.11)
출원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기아자동차주식회사,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20-0098078 (2020.08.20)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공개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N
심사청구항수 14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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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2 기아자동차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3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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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이혜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2 정기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3 최경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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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태평양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 *층(다동, 예금보험공사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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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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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9.02.11 수리 (Accepted) 1-1-2019-0143021-83
2 [출원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Patent Application, etc.] Amendment
2019.03.04 수리 (Accepted) 1-1-2019-0220393-81
3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07.25 수리 (Accepted) 4-1-2019-5148973-60
4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07.26 수리 (Accepted) 4-1-2019-5150191-76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제1 소프트웨어와 제2 소프트웨어의 구문상의 동일성을 비교하는 제1 비교부;상기 제1 소프트웨어와 상기 제2 소프트웨어에 각각 입력되는 테스트케이스에 기초하여 생성되는 결과 정보들을 비교하는 제2 비교부; 및상기 제1 비교부 및 상기 제2 비교부의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제2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기 위한 상기 테스트케이스의 특성을 판단하는 판단부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케이스 관리 장치
2 2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테스트케이스는 상기 제1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기 위해 기 생성된 테스트케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케이스 관리 장치
3 3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제2 소프트웨어는 상기 제1 소프트웨어에 기능 요소를 추가하거나 상기 제1 소프트웨어의 기능 요소를 삭제 또는 변경하여 생성된 소프트웨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케이스 관리 장치
4 4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결과 정보는 임의의 시간에서의 상기 제1 소프트웨어 및 상기 제2 소프트웨어의 상태와 출력값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케이스 관리 장치
5 5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판단부는 상기 제1 소프트웨어와 상기 제2 소프트웨어가 구문상으로 동일하고, 상기 제1 소프트웨어의 결과 정보와 상기 제2 소프트웨어의 결과 정보가 동일하면 상기 제2 소프트웨어의 테스트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케이스 관리 장치
6 6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판단부는 상기 제1 소프트웨어와 상기 제2 소프트웨어가 구문상으로 동일하고, 상기 제1 소프트웨어의 결과 정보와 상기 제2 소프트웨어의 결과 정보가 다르면 상기 테스트케이스는 상기 제2 소프트웨어의 테스트에 사용 가능하며,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케이스 관리 장치
7 7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판단부는 상기 제1 소프트웨어와 상기 제2 소프트웨어가 구문상으로 다르고, 상기 제1 소프트웨어의 결과 정보와 상기 제2 소프트웨어의 결과 정보가 동일하면 상기 테스트케이스는 상기 제2 소프트웨어의 테스트에 사용 가능하며,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케이스 관리 장치
8 8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판단부는 상기 제1 소프트웨어와 상기 제2 소프트웨어가 구문상으로 다르고, 상기 제1 소프트웨어의 결과 정보와 상기 제2 소프트웨어의 결과 정보가 다르면 상기 테스트케이스는 상기 제2 소프트웨어의 테스트에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케이스 관리 장치
9 9
제 8 항에 있어서,상기 테스트케이스가 상기 제2 소프트웨어의 테스트에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제2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케이스를 생성하는 테스트케이스 생성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케이스 관리 장치
10 10
제1 소프트웨어와 제2 소프트웨어의 구문상의 동일성을 비교하는 단계;상기 제1 소프트웨어와 상기 제2 소프트웨어에 각각 입력되는 테스트케이스에 기초하여 생성되는 결과 정보들을 비교하는 단계; 및상기 제1 소프트웨어와 제2 소프트웨어의 구문상의 동일성을 비교한 결과 및 상기 결과 정보들을 비교한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제2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기 위한 상기 테스트케이스의 특성을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케이스 관리 방법
11 11
제 10 항에 있어서,상기 제1 소프트웨어와 제2 소프트웨어의 구문상의 동일성을 비교한 결과 및 상기 결과 정보들을 비교한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제2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기 위한 상기 테스트케이스의 특성을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소프트웨어와 상기 제2 소프트웨어가 구문상으로 동일하고, 상기 제1 소프트웨어의 결과 정보와 상기 제2 소프트웨어의 결과 정보가 동일하면 상기 제2 소프트웨어의 테스트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케이스 관리 방법
12 12
제 10 항에 있어서,상기 제1 소프트웨어와 제2 소프트웨어의 구문상의 동일성을 비교한 결과 및 상기 결과 정보들을 비교한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제2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기 위한 상기 테스트케이스의 특성을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소프트웨어와 상기 제2 소프트웨어가 구문상으로 동일하고, 상기 제1 소프트웨어의 결과 정보와 상기 제2 소프트웨어의 결과 정보가 다르면 상기 테스트케이스는 상기 제2 소프트웨어의 테스트에 사용 가능하며,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케이스 관리 방법
13 13
제 10 항에 있어서,상기 제1 소프트웨어와 제2 소프트웨어의 구문상의 동일성을 비교한 결과 및 상기 결과 정보들을 비교한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제2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기 위한 상기 테스트케이스의 특성을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소프트웨어와 상기 제2 소프트웨어가 구문상으로 다르고, 상기 제1 소프트웨어의 결과 정보와 상기 제2 소프트웨어의 결과 정보가 동일하면 상기 테스트케이스는 상기 제2 소프트웨어의 테스트에 사용 가능하며,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케이스 관리 방법
14 14
제 10 항에 있어서,상기 제1 소프트웨어와 제2 소프트웨어의 구문상의 동일성을 비교한 결과 및 상기 결과 정보들을 비교한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제2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기 위한 상기 테스트케이스의 특성을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소프트웨어와 상기 제2 소프트웨어가 구문상으로 다르고, 상기 제1 소프트웨어의 결과 정보와 상기 제2 소프트웨어의 결과 정보가 다르면 상기 테스트케이스는 상기 제2 소프트웨어의 테스트에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케이스 관리 방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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