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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장치를 이용하여 수행되는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방법에 있어서,사용자 입력을 기초로 기 저장되어 있는 가상 컨텐츠 중에서 평가 대상기기를 선택하는 단계;상기 가상 컨텐츠 중에서 상기 평가 대상 기기와 맵핑되어 있는 주변기기를 로딩하는 단계;상기 평가 대상기기 및 상기 주변기기를 가상 공간에 결합한 결합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단계;상기 결합 컨텐츠에 대해 사용자 동작을 센싱하여 센싱된 상기 사용자 동작을 기초로 상기 평가 대상기기에 관한 사용적합성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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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평가 대상기기가 선택되면, 상기 평가 대상기기가 사용될 상기 가상공간이 미리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기초로 결정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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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가상공간은 사용자의 상기 가상공간에 대한 선택을 기초로 결정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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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사용자의 입력을 기초로, 사용자 환경 속성을 결정하여, 상기 사용자 환경 속성을 상기 제시되는 결합 컨텐츠에 반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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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상기 사용자 환경 속성은 정상, 어지럼증, 녹내장 중 적어도 2개를 포함하는 상기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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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제시되는 상기 결합 컨텐츠 내에는 상기 사용자가 상기 평가 대상기기를 사용할 때의 사용 순서에 관한 사용 시나리오가 포함되는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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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사용적합성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단계는,상기 사용 시나리오를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와,상기 가상 컨텐츠를 보면서 상기 가상공간 내에서 상기 사용자가 상기 평가 대상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기 정해진 방식과 상이하게 사용한 내용을 상기 사용적합성 평가 결과로서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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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상기 기 정해진 방식은 상기 평가 대상기기와 그에 대응되는 상기 주변기기와의 연결 방식, 상기 사용 시나리오 상에서 상기 평가 대상기기의 요구되는 작업에 대해 눌러져야 하는 버튼의 3차원상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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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상기 방법은, 상기 사용적합성 평가 결과를 저장하는 단계와,상기 사용 시나리오를 업데이트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상기 결합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단계 및 상기 평가 대상기기에 관한 사용적합성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단계를 재수행하는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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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평가 대상 기기, 상기 주변 기기 및 상기 가상 공간 중 적어도 하나는 업데이트가 가능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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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사용적합성 평가 결과 도출 단계는,상기 사용자에 대해 수행된 뒤, 도출된 제 1 사용적합성 평가 결과를 저장하고, 상기 방법의 각 단계가 동일한 평가 대상기기에 대해 상기 사용자 이외의 복수의 다른 사용자에 대해 수행된 뒤 얻어진 제 2 사용적합성 평가 결과를 도출한 뒤, 상기 제 1 사용적합성 평가 결과 및 상기 제 2 사용적합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최종 사용적합성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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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평가 대상기기는 적어도 둘 이상의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기기이고,상기 사용자는 제 1 사용자이고,상기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장치는 제 1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장치이고,상기 결합 컨텐츠는 제 1 결합 컨텐츠이고,상기 방법은, 상기 제 1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장치와 상이한 제 2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장치를 착용한 제 2 사용자에게 상기 제 1 결합 컨텐츠와 동일한 제 2 결합 컨텐츠를 제공하는 단계와,상기 제 1 결합 컨텐츠와 상기 제 2 결합 컨텐츠를 동기화 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상기 평가 대상 기기에 관한 사용적합성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단계에서, 상기 동기화된 제 1 및 제 2 결합 가상 컨텐츠에 대해 상기 제 2 사용자 동작을 더 센싱하여 센싱된 상기 제 1 사용자 동작 및 상기 제 2 사용자 동작을 기초로 상기 평가 대상 기기에 관한 최종 사용적합성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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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내지 제 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어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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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내지 제 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어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저장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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