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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광체를 함유하는 제1영역과 제2형광체 및 자외선 차단제를 함유하는 제2영역을 포함하는 보안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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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제1형광체 및 제2형광체는 각각 자외선에 의해 불가역적(irreversible)으로 광퇴색되는 보안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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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제1영역 단독, 상기 제2영역 단독 또는 상기 제1영역과 상기 제2영역이 혼재하는 혼재 영역에 의해 보안 패턴이 형성되는 보안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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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에 있어서,상기 보안패턴은 도형을 포함하는 이미지; 부호, 문자, 마크, 사인, 심볼, 로고를 포함하는 기호; 숫자; 색상; 또는 이들의 조합;인 보안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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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1항에 있어서,상기 제1형광체 및 제2형광체는 동종의 형광체인 보안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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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제2형광체를 여기시키는 여기광의 파장과 상기 제1형광체 또는 제2형광체를 불가역적으로 광퇴색시키는 자외선 파장간의 차는 20nm 내지 200nm인 보안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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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
제 1항에 있어서,상기 제1형광체 및 제2형광체 각각의 여기광은 UV-A에 속하며, 상기 제1형광체 및 제2형광체를 불가역적으로 광퇴색시키는 자외선 파장은 UV-B, UV-C 또는 UV-B와 UV-C에 속하는 보안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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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1항 내지 제 7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보안 요소의 제조방법이며,기재에 제1형광체를 함유하는 제1잉크를 인쇄하여 제1영역을 형성하고, 제2형광체 및 자외선 차단제를 함유하는 제2잉크를 인쇄하여 제2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안 요소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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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항 내지 제 7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보안 요소가 구비된 보안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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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1항 내지 제 7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보안 요소를 이용한 진위 판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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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0항에 있어서,상기 보안 요소에 여기광을 조사하여 형광 이미지를 확보하고, 확보된 형광 이미지를 기준으로 보안 물품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진위 판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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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 11항에 있어서,상기 형광 이미지 확보 전, 상기 보안 요소에 자외선을 조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진위 판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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