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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손 추출물 또는 이의 분획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녹조 제거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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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추출물은 탄소수 1 내지 4의 저급 알코올, 에틸아세테이트, 아세톤, 물 및 헥산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용매로 추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녹조 제거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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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상기 탄소수 1 내지 4의 저급 알코올은 에탄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녹조 제거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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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분획물은 (a) 바위손에 에탄올을 첨가하여 추출하는 단계; 및 (b) 상기 에탄올 추출물을 증류수에 현탁한 후 n-헥산,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순서로 분획하는 단계를 통해 제조되는 각각의 분획물인 녹조 제거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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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바위손 추출물 또는 이의 분획물은 조성물에 1 내지 100000μg/ml의 농도로 포함되는 녹조 제거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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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조성물은 남조류만을 특이적으로 사멸시키는 활성을 갖는 녹조 제거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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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조성물은 과산화수소를 더 포함하는 녹조 제거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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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과산화수소는 조성물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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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의 조성물을 녹조 발생 수역 또는 발생징후가 관찰된 수역에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녹조 제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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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9항에 있어서,상기 처리는 선박을 이용하여 국부적으로 살포하는 형태로 처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녹조 제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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