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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성 평가 시스템을 이용한 사업성 평가 방법에 있어서,사용자로부터 리모델링을 원하는 지역의 종전 단지 정보, 상기 종전 단지의 변동 요인 및 고정 요인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입력받는 단계,상기 종전 단지 정보에 해당되는 종전 단지 가치를 연산하는 단계,상기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리모델링 사업 후 총 계약 면적을 산출하는 단계,상기 총 계약 면적에 따른 총 사업비와 상기 종후 단지 가치를 연산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총 사업비와 상기 종전 및 종후 단지의 가치를 이용하여 사업성 지수를 분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사업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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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지역의 종전 단지 정보는,대지면적, 용적률, 연면적,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 세대수, 지상면적, 지하주차장 층수 및 평당 시세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사업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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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변동 요인은,리모델링 후 복리시설 면적, 세대당 주차수, 비 조합 매입세대 비율, 조합 이주비 대출의 한도 및 증가면적 대비 신규세대 면적비율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사업성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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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고정 요인은,세대수 증가율, 전용면적 증가율, 지하주차장 면적계수, 평당 공사비, 공사비 이자율, 사업추진비 이자율, 조합 이주비 대출 이자율, 평당 사업추진비, 조합원 세대당 이사비용, 매입세대 매입가 비율 및 매입비 이자비용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사업성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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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종후 단지의 가치는,상기 종후 단지의 타입(TYPE)에 해당되는 세대수, 분양면적 및 평당 가치를 다음의 수학식에 적용하여 연산되는 사업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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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사업성을 분석하는 단계는,상기 산출된 총 사업비와 상기 종전, 후 단지의 가치를 아래의 수학식에 적용하여 사업성 지수를 분석하는 사업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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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상기 사업성을 분석하는 단계는,상기 분석된 사업성이 130% 이상이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120%이상 130% 미만이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110% 이상 120% 미만이면 보통으로 평가하며, 110% 미만이면 미흡으로 평가하는 사업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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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성 평가를 위한 사업성 평가 시스템에 있어서,사용자로부터 리모델링을 원하는 지역의 종전 단지 정보, 상기 종전 단지의 변동 요인 및 고정 요인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입력받는 입력부,상기 종전 단지 정보에 해당되는 종전 단지 가치를 연산하고, 상기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리모델링 사업 후 총 계약 면적을 산출하고, 상기 총 계약 면적에 따른 총 사업비와 상기 종후 단지 가치를 연산하는 연산부, 그리고 상기 총 사업비와 상기 종전 및 종후 단지의 가치를 이용하여 사업성 지수를 분석하는 사업성 분석부를 포함하는 사업성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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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지역의 종전 단지 정보는,대지면적, 용적률, 연면적,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 세대수, 지상면적, 지하주차장 층수 및 평당 시세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사업성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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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변동 요인은,리모델링 후 복리시설 면적, 세대당 주차수, 비 조합 매입세대 비율, 조합 이주비 대출의 한도 및 증가면적 대비 신규세대 면적비율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사업성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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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고정 요인은,세대수 증가율, 전용면적 증가율, 지하주차장 면적계수, 평당 공사비, 공사비 이자율, 사업추진비 이자율, 조합 이주비 대출 이자율, 평당 사업추진비, 조합원 세대당 이사비용, 매입세대 매입가 비율 및 매입비 이자비용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사업성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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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종후 단지의 가치는,상기 종후 단지의 타입(TYPE)에 해당되는 세대수, 분양면적 및 평당 가치를 다음의 수학식에 적용하여 연산되는 사업성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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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사업성 분석부는,상기 산출된 총 사업비와 상기 종전, 후 단지의 가치를 아래의 수학식에 적용하여 사업성 지수를 분석하는 사업성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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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상기 사업성 분석부는,상기 분석된 사업성이 130% 이상이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120% 이상 130% 미만이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110% 이상 120% 미만이면 보통으로 평가하며, 110% 미만이면 미흡으로 평가하는 사업성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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