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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물입자 감시장치로부터 입자정보[i]를 입력받는 데이터취득단계; (b) 입자정보[i]를 분석하여 산란입자 및 형광입자의 크기 및 개수를 산출하는 입자분석단계; (c) 분석된 입자정보[i]로부터 유효생물값[i]을 산출하는 유효생물입자산출단계; (d) 분석된 입자정보[i]로부터 유효생물상한값[i]을 산출하는 유효생물입자상한값산출단계; (e) 상기 유효생물상한값[i]으로부터 상대농도 초과횟수 이동합[i] 또는 장기 저농도 초과횟수 이동합[i] 또는 단기 고농도 초과횟수 이동합[i] 중 어느 하나를 산출하여 각각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발생시키는 경보발령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a) ~ (e) 단계는 단위시간마다 반복되며, 상기 유효생물값[i]은 형광합[i] - 산란합[i]×최종평균형광지수[i]로 규정되고, 상기 산란합[i]은 생물입자 감시장치에서 수신되는 산란신호에 따라 크기범위가 분류된 산란입자의 개수를 합하여 산출하도록 하며, 상기 형광합[i]은 생물입자감시장치에서 수신되는 형광신호에 따라 크기범위가 분류된 형광입자의 개수를 합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상기 최종평균형광지수[i]는 상기 산란합에 대한 형광합의 비로 규정되는 형광지수의 이동평균이 되도록 하며, 상기 입자분석단계는 산란입자의 크기 범위를 고려하여 형광입자의 크기범위를 산정하는 형광입자크기분류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경보발령단계는, 일정기간 동안 유효생물값을 기준값과 비교하여 초과하는 횟수를 산출하고, 초과하는 횟수를 경보 기준과 비교하는 경보기준비교단계와; 상기 경보기준비교단계에서 경보기준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비생물입자의 급격한 증가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비생물증가여부판단단계와; 경보기준 이상이고 비생물입자의 증가가 아닌 경우에만 최종 경보를 발생시키는 최종경보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경보기준비교단계는, 유효생물값[i]과 유효입자생물상한값[i]을 비교하여 초과 횟수의 이동합[i]을 산출하고, 이를 상대농도 경보기준과 비교하는 상대농도비교단계와; 유효생물값[i]과 장기저농도기준값을 비교하여 초과 횟수의 이동합[i]을 산출하고, 이를 장기저농도 경보기준과 비교하는 장기저농도비교단계와; 유효생물값[i]과 단기고농도기준값을 비교하여 초과 횟수의 이동합[i]을 산출하고, 이를 단기고농도 경보기준과 비교하는 단기고농도비교단계;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물입자 탐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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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형광입자크기분류단계는형광입자의 크기 범위가 각각 중첩되는 영역을 갖게 설정되도록 하고, 복수의 크기 범위에 해당되는 형광입자는 동일한 크기 범위에 해당하는 산란입자가 존재하는 형광입자를 유효한 형광입자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물입자 탐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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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생물입자 탐지방법은 직전 일정시간 동안 유효생물값[i]이 유효생물상한값[i]을 초과하는 회수를 산출하는 상대농도초과횟수산출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유효생물입자산출단계는, 상기 상대농도초과횟수산출단계에 의해 산출되는 초과횟수가 형광지수이상징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평균형광지수[i]를 직전 단위시간의 평균형광지수[i-1]로 산출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물입자 탐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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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상대농도초과횟수산출단계는 각 단위시간에서 유효생물값[i]과 유효생물상한값[i]을 비교하는 유효생물값비교단계와, 각 단위시간에서의 유효생물값[i]과 산란합[i]에 따른 개수초과기준을 비교하는 개수초과기준비교단계와, 유효생물값이 유효생물상한값 및 개수초과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해당 단위시간에서 상대농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상대농도초과판정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물입자 탐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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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생물증가여부판단단계는 형광지수[i]의 기준을 설정하는 형광지수기준설정단계와; 형광지수[i]를 형광지수기준과 비교하는 형광지수비교단계와; 형광지수[i]가 형광지수기준 이하인 경우 비생물입자의 증가로 판단하여 경보의 발생을 차단하는 경보차단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물입자 탐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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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형광지수기준설정단계는 산란합[i]의 크기에 따라 형광지수기준을 자동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물입자 탐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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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상대농도비교단계는 상대농도 경보기준을 산출하는 경보기준산출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경보기준산출단계는, 초기 경보기준에 산란합[i] 또는 형광합[i], 산란소/산란대 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산란분포 또는 형광소/형광대 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형광분포값 중 하나 이상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상대농도 경보기준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물입자 탐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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