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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으로 해저에 고정되는 풍력 발전기; 및 상기 기둥을 중심으로 하여 상기 기둥의 둘레를 따라 구비되는 제1 프레임과, 상기 제1 프레임의 상면에 용수철 형상으로 구비되며,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상기 기둥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도록 상기 기둥의 둘레를 둘러싸는 전망 구역을 포함하며, 해상에 부유하는 플로팅부;를 포함하는 풍력 발전 지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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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1 프레임의 수평 방향으로 자른 단면은 가운데가 뚫린 원형 또는 다각형인 풍력 발전 지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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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플로팅부는,상기 제1 프레임의 일측으로부터 상기 풍력 발전기의 기둥을 향해 구비되는 제2 프레임;을 더 포함하는 풍력 발전 지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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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상기 제2 프레임은, 상기 제1 프레임으로부터 상기 풍력 발전기의 기둥까지의 직선 거리와 동일한 길이로 구비되는 풍력 발전 지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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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상기 제2 프레임은, 상기 제1 프레임으로부터 상기 풍력 발전기의 기둥까지의 직선 거리보다 짧은 길이로 구비되는 풍력 발전 지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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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상기 제2 프레임은 복수 개로 구비되는 풍력 발전 지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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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상기 복수 개의 제2 프레임은, 상기 풍력 발전기의 기둥을 중심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이격되어 구비되는 풍력 발전 지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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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1 프레임은 적어도 일측이 개구되도록 구비되는 풍력 발전 지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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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플로팅부는, 상기 제1 프레임으로 둘러싸이며 형성되는 공간의 적어도 일 부분에 판형의 바닥면;을 더 포함하고,상기 바닥면은 상기 제1 프레임의 상면보다 아래 방향으로 단차를 가지고 형성되는 풍력 발전 지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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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항에 있어서,상기 플로팅부는, 상기 제1 프레임의 외측면에 돌출되어 형성되는 돌출 구역;을 더 포함하는 풍력 발전 지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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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상기 돌출 구역은 복수 개로 구비되는 풍력 발전 지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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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상기 복수 개의 돌출 구역은 상기 제1 프레임의 외측면을 따라 동일한 간격으로 이격되며 구비되는 풍력 발전 지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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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1 프레임은, 상기 제1 프레임의 내측에서 상기 풍력 발전기의 기둥까지의 가장 짧은 직선 거리가 30 내지 60 m인 위치에 구비되는 풍력 발전 지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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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으로 해저에 고정되는 풍력 발전기; 및 상기 풍력 발전기와 상기 풍력 발전기의 기둥을 중심으로 상기 기둥의 둘레를 따라 구비되는 제1 프레임과, 상기 제1 프레임의 상면에 용수철 형상으로 구비되며,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상기 기둥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도록 상기 기둥의 둘레를 둘러싸는 전망 구역을 포함하며 해상에 부유하는 플로팅부를 포함하는 풍력 발전 지원 시설;을 포함하는 해상 풍력 복합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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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상기 풍력 발전기 및 상기 풍력 발전 지원 시설은 복수 개로 구비되며,서로 이격되어 배치되는 해상 풍력 복합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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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상기 플로팅부는,상기 제1 프레임의 일측으로부터 상기 풍력 발전기의 기둥을 향해 구비되는 제2 프레임;을 더 포함하는 해상 풍력 복합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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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에 있어서,상기 제2 프레임은 복수 개로 구비되는 해상 풍력 복합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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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상기 플로팅부는, 상기 제1 프레임으로 둘러싸이며 형성되는 공간의 적어도 일 부분에 판형의 바닥면;을 더 포함하고,상기 바닥면은 상기 제1 프레임의 상면보다 아래 방향으로 단차를 가지고 형성되는 해상 풍력 복합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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