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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운송장치에 장착된 배터리의 상태 정보를 감지하도록 마련된 배터리 상태정보 감지장치; 배터리 상태정보 감지장치로부터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의 연식, 노후수준, 사용년월, 사용정도, 수명용량(SOH; State Of Health) 및 충전용량(SOC; State Of Charge)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신 받고, 전기운송장치가 위치한 장소에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충전소, 교환소 및 대여소 중 적어도 하나의 위치정보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전송하도록 마련된 중앙처리장치; 및 중앙처리장치로부터 배터리 상태정보를 포함하는 배터리 상태정보 메시지와 충전소, 교환소 및 대여소 중 적어도 하나의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위치정보 메시지를 수신받도록 마련된 사용자 단말기; 를 포함하고, 중앙처리장치는 배터리 상태정보 감지장치로부터 수신 받은 배터리 상태정보가 저장되고, 하나 이상의 충전소, 교환소 및 대여소와 연계하여 충전소, 교환소 및 대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 보유정보를 공유하도록 마련되며, 사용자 단말기는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의 교환 및 대여가 가능하도록 충전소, 대여소 및 교환소의 배터리 보유정보를 수신받도록 마련된,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 공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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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는 규격화된 크기를 가지도록 마련되며 배터리는 전기운송장치로부터 탈착 가능하도록 마련되는,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 공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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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전기운송장치에는 장착되는 배터리 이외에 추가적인 배터리를 선적할 수 있도록 여분의 공간이 마련되는,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 공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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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중앙처리장치는, 배터리 상태정보 감지장치로부터 수신 받은 배터리의 연식 정보 및 노후수준에 따른 배터리 사용기준을 배터리 상태정보 감지장치로부터 수신 받은 배터리의 수명용량과 미리 정해진 배터리 사용 기준을 비교하여 수신 받은 배터리의 수명용량에 해당되는 배터리 사용 권장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마련된,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 공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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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중앙처리장치는, 배터리 상태정보 감지장치로부터 수신 받은 배터리의 연식 정보 및 노후수준에 따른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와 충전소, 교환소 및 대여소의 보유 배터리의 맞교환시 마모 보전료 보상기준을 배터리 상태정보 감지장치에 의해 실시간으로 측정된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 수명용량에 따라 매 시간마다 변경되도록 마련되되, 실시간으로 수신 받은 배터리 수명용량과 미리 정해진 배터리 사용 기준을 비교하여 수신 받은 배터리 수명용량에 해당되는 배터리 사용 권장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마련된,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 공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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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중앙처리장치는,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와 충전소, 교환소 및 대여소의 보유 배터리의 맞교환시 발생되는 마모 보전료의 보상기준은 배터리 상태정보 감지장치로부터 수신 받은 배터리 상태정보를 참조하여, 배터리 수명용량 손실에 의한 보상 비용과, 배터리의 연식 손실에 의한 보상 비용과, 배터리 사용 횟수에 의한 보상 비용 및 배터리 정보 공유 서비스 비용의 총합으로 책정되도록 마련된,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 공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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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중앙처리장치는, 배터리 연식 정보를 기준으로 배터리 수명용량 손실에 의한 보상 비용, 배터리 연식 손실에 의한 보상 비용, 배터리 사용 횟수에 의한 보상 비용 및 배터리 정보 공유 서비스 비용이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 연식 정보에 따라 각각 차등적으로 책정되도록 마련되며, 마모 보전료 보상 기준은 차등적으로 책정된 각각의 비용의 총합으로 청구되도록 하는,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 공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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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중앙처리장치는,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와 충전소, 교환소 및 대여소의 보유 배터리의 맞교환시 완충된 보유 배터리를 제공하고,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와 완충된 보유 배터리의 맞교환시 발생되는 마모 보전료의 청구 기준은 배터리 상태정보 감지장치로부터 수신 받은 배터리 상태정보를 참조하여, 배터리 수명용량 손실에 의한 보상 비용과, 보유 배터리의 완충에 사용된 전기/서비스 비용 및 배터리 정보 공유 서비스 비용의 총합으로 책정되도록 하는,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 공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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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중앙처리장치는, 배터리 상태정보에 포함된 배터리 수명용량 손실에 의한 보상 비용, 보유 배터리의 완충에 사용된 전기료/서비스료 및 배터리 정보 공유 서비스 비용이 각각 차등적으로 책정되며, 마모 보전료 청구기준은 차등적으로 책정된 각각의 비용의 총합으로 청구되도록 하는,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 공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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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중앙처리장치는, 배터리 상태정보 감지장치로부터 수신 받은 배터리의 수명용량이 배터리의 전체 용량 대비 71 ~ 100 % 범위 이내에 있을 경우 사용자 단말기로 배터리 충전 및 방전 가능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마련된,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 공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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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중앙처리장치는, 배터리 상태정보 감지장치로부터 수신 받은 배터리의 수명용량이 배터리의 전체 용량 대비 51 ~ 70 % 범위 이내에 있을 경우 사용자 단말기로 배터리 저속충전 권고 메시지 또는 휴지시간 권고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마련된,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 공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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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배터리의 저속 충전은 배터리의 전체 용량 대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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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중앙처리장치는, 배터리 상태정보 감지장치로부터 수신 받은 배터리의 수명용량이 배터리의 전체 용량 대비 41 ~ 50 % 범위 이내에 있을 경우 사용자 단말기로 배터리 공유 제한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마련된,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 공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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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 중앙처리장치는, 배터리 상태정보 감지장치로부터 수신 받은 배터리의 수명용량이 배터리의 전체 용량 대비 31 ~ 40 % 범위 이내에 있을 경우 사용자 단말기로 배터리 충전용량 제한 메시지 및 배터리 공유 제한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마련된,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 공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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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 중앙처리장치는, 배터리 상태정보 감지장치로부터 수신 받은 배터리의 수명용량이 배터리의 전체 용량 대비 20 ~ 30 % 범위 이내이거나 20% 미만일 경우 사용자 단말기로 배터리 충전, 교환, 대여 불가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또는 배터리 폐기 권고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마련된,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 공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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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충전소, 교환소 및 대여소는 보유 배터리를 적어도 2개 이상의 여유분을 갖도록 설정되며,충전소, 교환소 및 대여소의 보유 배터리 충전용량(SOC)은 배터리의 전체 용량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마련된,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 공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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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중앙처리장치는,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와 보유 배터리의 맞교환 과정에서 교환된 보유 배터리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 배상 비용 청구 기준을 배터리 사용에 따른 범실 비율과 보유 배터리의 손상 수준에 따라 책정되도록 하는,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 공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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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운송장치에 장착된 배터리의 상태 정보를 감지하도록 마련된 배터리 상태정보 감지장치; 배터리 상태정보 감지장치로부터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의 연식, 제조년월, 사용정도, 수명용량(SOH; State Of Health) 및 충전용량(SOC; State Of Charge)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신 받고, 전기운송장치가 위치한 장소에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충전소, 교환소 및 대여소 중 적어도 하나의 위치정보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전송하도록 마련된 중앙처리장치; 및 중앙처리장치로부터 배터리 상태정보 메시지와 위치정보 메시지를 수신받도록 마련된 사용자 단말기; 를 포함하고, 중앙처리장치는 배터리 상태정보 감지장치로부터 수신 받은 배터리 상태정보가 저장되고, 하나 이상의 충전소, 대여소 및 교환소와 연계하여 충전소, 대여소 및 교환소의 배터리의 보유정보를 공유하도록 마련되며, 사용자 단말기는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충전소, 교환소 및 대여소가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와의 교환 및 대여가 가능하도록 충전소, 교환소 및 대여소의 배터리 보유정보를 수신받도록 마련되고, 중앙처리장치에는 복수개의 사용자 단말기가 연결되되 연결된 복수개의 사용자 단말기들은 서로 연동되어 각각의 전기운송장치에 장착된 배터리 상태정보를 공유하도록 마련된, 전기운송장치의 배터리 공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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