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철도 차량에 설치되는 차상부; 및 지상에 설치되는 지상부;를 포함하는 철도 차량의 위치 검지 시스템에 있어서,상기 지상부는,상기 철도 차량이 이동하는 선로 상에 미리 설정된 거리 간격으로 배치되는 마커;를 포함하고,상기 차상부는,상기 철도 차량과 관련된 위성항법위치정보를 수신하는 위성항법수신기;상기 마커를 센싱하는 센서; 및상기 위성항법수신기가 수신한 위성항법위치정보 및 상기 센서의 센싱 정보를 기초로 상기 열차의 위치를 산출하는 열차 절대위치 처리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선로상 차량 위치 검지 시스템
|
2 |
2
제 1항에 있어서,상기 열차 절대위치 처리장치는,상기 마커의 설치 위치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및상기 위성항법위치정보 및 상기 센싱 정보를 기초로 상기 열차의 위치를 산출하는 열차 절대위치 산출모듈;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선로상 차량 위치 검지 시스템
|
3 |
3
제 2항에 있어서,상기 마커는 복수이고,상기 센서가 상기 복수의 마커 중 제 1 센서를 센싱하는 경우,상기 열차 절대위치 산출모듈은,상기 위성항법위치정보 중 상기 제 1 센서가 센싱된 시점의 제 1 위성항법위치정보를 획득하고,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복수의 마커의 설치 위치 중 상기 제 1 위성항법위치정보에 대응하는 제 1 설치 위치를 추출하며,상기 추출한 제 1 설치 위치 및 상기 제 1 위성항법위치정보를 기초로 상기 열차의 위치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선로상 차량 위치 검지 시스템
|
4 |
4
제 3항에 있어서,상기 열차 절대위치 산출모듈은,상기 제 1 설치 위치와 상기 상기 제 1 위성항법위치정보 상의 위치를 서로 비교하여, 위치정보 차이가 미리 설정한 기준 허용오차 이내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상기 미리 설정한 기준 허용오차 이내인 경우, 상기 제 1 설치 위치를 상기 열차의 위치로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선로상 차량 위치 검지 시스템
|
5 |
5
제 4항에 있어서,상기 위치정보 차이가 상기 미리 설정한 기준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상기 제 1 위성항법위치정보를 다시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선로상 차량 위치 검지 시스템
|
6 |
6
제 3항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마커는, 상기 미리 설정한 기준 허용오차 범위 이상으로 이격되어 배치되고,상기 선로가 복수의 병렬로 배치된 경우,상기 복수의 마커는, 상기 병렬로 배치된 복수의 선로 간의 간섭을 고려하여 상기 미리 설정한 기준 허용오차 범위 이상으로 이격되어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선로상 차량 위치 검지 시스템
|
7 |
7
제 1항에 있어서,상기 위성항법수신기, 센서 및 열차 절대위치 처리장치의 수행 동작 동기화를 위한 시각동기화 타이머;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선로상 차량 위치 검지 시스템
|
8 |
8
제 1항에 있어서,상기 위성항법수신기에서 출력하는 PPS(pulse per second) 정보를 기초로 상기 위성항법수신기, 센서 및 열차 절대위치 처리장치의 수행 동작이 동기화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선로상 차량 위치 검지 시스템
|
9 |
9
제 1항에 있어서,상기 마커는 금속 소재의 기구물이고,상기 센서는 상기 금속 소재의 기구물을 탐지하는 금속탐지센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선로상 차량 위치 검지 시스템
|
10 |
10
제 1항에 있어서,상기 철도 차량은 복수이고,상기 복수의 철도 차량 각각은 상호 간의 상대거리를 측정하는 오도미터(odometer)를 더 포함하며,상기 열차 절대위치 처리장치에서 산출된 열차의 위치 정보와 상기 오도미터에서 측정한 정보를 기초로 상기 복수의 철도 차량의 적어도 일부에 대한 연속적인 위치 파악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선로상 차량 위치 검지 시스템
|
11 |
11
제 1항에 있어서,상기 위성항법수신기가 이용하는 항법필터(navigation filter) 설정 시, 상기 위헝항법수신기와 연관된 수신위성의 가시각(elevation angle)을 미리 설정된 값 이상으로 설정하고,상기 항법필터와 연관된 위성수를 미리 설정된 개수 이하로 제한하며,상기 항법 필터에 대해 DOP(Dilution of Precision) mask를 설정함으로써, 수신한 위성항법위치정보의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선로상 차량 위치 검지 시스템
|
12 |
12
철도 차량이 이동하는 선로 상에 미리 설정된 거리 간격으로 배치되는 마커를 포함하는 지상부; 및 상기 철도 차량과 관련된 위성항법위치정보를 수신하는 위성항법수신기, 상기 마커를 센싱하는 센서와 상기 위성항법수신기가 수신한 위성항법위치정보 및 상기 센서의 센싱 정보를 기초로 상기 열차의 위치를 산출하는 열차 절대위치 처리장치를 포함하는 차상부; 를 이용하여 철도 차량의 위치를 검지하는 방법에 있어서,상기 마커는 복수이고,상기 열차 절대위치 처리장치의 데이터베이스가 상기 마커의 설치 위치를 저장하는 제 1 단계;상기 센서가 상기 복수의 마커 중 제 1 센서를 센싱하는 제 2 단계;상기 열차 절대위치 처리장치의 열차 절대위치 산출모듈이 상기 위성항법위치정보 중 상기 제 1 센서가 센싱된 시점의 제 1 위성항법위치정보를 획득하는 제 3 단계;상기 열차 절대위치 산출모듈이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복수의 마커의 설치 위치 중 상기 제 1 위성항법위치정보에 대응하는 제 1 설치 위치를 추출하는 제 4 단계; 및상기 열차 절대위치 산출모듈이 상기 추출한 제 1 설치 위치 및 상기 제 1 위성항법위치정보를 기초로 상기 열차의 위치를 산출하는 제 5 단계;를 포함하는 철도 선로상 차량 위치 검지 방법
|
13 |
13
제 12항에 있어서,상기 제 5 단계는,상기 제 1 설치 위치와 상기 상기 제 1 위성항법위치정보 상의 위치를 서로 비교하는 제 5-1 단계;위치정보 차이가 미리 설정한 기준 허용오차 이내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 5-2 단계; 및상기 미리 설정한 기준 허용오차 이내인 경우, 상기 제 1 설치 위치를 상기 열차의 위치로 산출하는 제 5-3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선로상 차량 위치 검지 방법
|
14 |
14
제 13항에 있어서,상기 제 5-2 단계에서, 위치정보 차이가 상기 미리 설정한 기준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상기 제 1 위성항법위치정보를 획득하는 상기 제 3 단계를 다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선로상 차량 위치 검지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