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비행에 장애가 되는 고정 물체와의 거리를 인지하는 장애물 거리 인지 수단과; 비행 영역의 전자기파 강도를 인지하는 전자기파 인지 수단과;상기 고정 물체와의 거리 및 상기 전자기파 강도로부터 비행 영역의 비행 위험을 판단하는 위험 판단 모듈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생성하는 시설물 모니터링부와;비행 제어 신호에 따라 비행을 위한 구동 수단들을 제어하는 비행 제어 모듈과;상기 비행 제어 신호 및 상기 시설물 모니터링 정보를 무선 통신으로 송수신하는 조종 통신부를 포함하는 드론; 및상기 드론과 비행 제어 신호 및 시설물 모니터링 정보를 무선 통신으로 송수신하는 드론 통신부와;상기 드론의 비행을 위한 비행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비행 제어 신호 생성부와;상기 비행 위험에 대한 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출력 수단과;상기 드론으로부터 수신받은 모니터링 정보를 처리하는 모니터링 정보 처리부를 포함하는 조종사 장치를 포함하되,상기 드론과 조종사 장치는, 상기 비행 위험에 따라 비행 경로를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배전 설비 감시용 드론 운용 시스템
|
2 |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전자기파 인지 수단은, 전력 주파수를 가지는 교류에 의한 유도 전압을 검출하는 센서인 드론 운용 시스템
|
3 |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거리 인지 수단과 상기 전자기파 인지 수단은,통합 센서 형태의 6개의 센서 모듈들이, 4개의 프로펠러를 가지는 표준 형태의 드론의 프로펠러 아래측에 하나씩 설치되고, 드론 몸체의 상단 및 하단에 하나씩 설치된 드론 운용 시스템
|
4 |
4
제1항에 있어서,상기 위험 판단 모듈은, 상기 고정 물체와의 거리 및 상기 전자기파 강도 중 하나라도 소정의 기준을 넘으면 위험 영역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는 드론 운용 시스템
|
5 |
5
제1항에 있어서,상기 위험 판단 모듈은, 상기 고정 물체가 전력선인 경우 상기 전력선의 용량에 따라 상기 전자기파 강도에 대한 위험 판단 기준을 결정하는 드론 운용 시스템
|
6 |
6
제1항에 있어서,상기 위험 판단 모듈은, 누적된 드론 운용 데이터에 따라 상기 고정 물체와의 거리에 대한 위험 판단 기준 또는 상기 전자기파 강도에 대한 위험 판단 기준을 조정하는 드론 운용 시스템
|
7 |
7
제1항에 있어서,상기 위험 판단 모듈은, 상기 고정 물체가 전력선인 경우 상기 전력선와 충돌 위험이 낮아도 대상 전력선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로 인하여 상기 조종기 장치가 상기 드론을 제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위험 영역으로 판단하는 드론 운용 시스템
|
8 |
8
제1항에 있어서,상기 위험 판단 모듈은, 위험 영역으로 판단하지 않은 위치에서, 상기 드론과 상기 조종사 장치간의 비행 제어 신호 전송에 있어 오류 및 재전송의 발생 빈도가 높으면 위험 영역 판단 기준을 낮추는 드론 운용 시스템
|
9 |
9
제1항에 있어서,상기 조종기 장치 또는 드론은,무선 통신 수단으로 외부 서버에 조회하여 법적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드론 운용 시스템
|
10 |
10
제1항에 있어서,상기 비행 제어 모듈은, 위험 영역에 진입하고 나서 상기 조종사 장치와 통신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 위험 영역에 진입하기 직전의 위치로 드론이 이동하도록 제어하는 드론 운용 시스템
|
11 |
11
송배전 설비를 비행하면서 모니터링하는 드론을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대상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수집하면서 비행 장애물에 대한 거리 및 전자기파 강도를 측정하는 단계; 상기 측정된 비행 장애물에 대한 거리 및 전자기파 강도를 위험 영역 판단 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비행 위험을 판단하는 단계; 상기 판단된 비행 위험에 대한 정보를 조종사에게 알람하는 단계; 및 상기 조종사의 조작 또는 누적된 비행 장애물에 대한 거리 및 전자파 강도의 측정 정보의 분석에 따라, 상기 위험 판단 기준을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송배전 설비 감시용 드론 운용 방법
|
12 |
12
제11항에 있어서,상기 전자기파 강도를 측정하는 것은, 전력 주파수(60Hz)를 가지는 교류에 의한 유도 전압을 검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거나, 전력 주파수에서 공진하는 안테나 회로에서의 공진 신호 검출과 유사한 형태로 수행되거나, 무선 전력 하베스팅 과정과 유사한 형태로 수행되는 송배전 설비 감시용 드론 운용 방법
|
13 |
13
제11항에 있어서,상기 비행 위험을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드론의 위치에 따라, 상기 위험 영역 판단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송배전 설비 감시용 드론 운용 방법
|
14 |
14
제11항에 있어서,상기 비행 장애물에 대한 거리는, 크기가 알려진 장애물에 대해서는 촬영된 영상에서의 대상 객체 이미지의 크기로부터 거리를 추정하고, 이와 다른 장애물은 상기 추정된 거리를 기준으로 추정되는 송배전 설비 감시용 드론 운용 방법
|
15 |
15
제11항에 있어서,상기 알람하는 단계는, 상기 드론이 상기 위험 판단 단계에서 판단한 판단 정보를 Wi-Fi 또는 LTE 등 RF 방식 무선 통신 채널로 지상 조종사가 구비하는 조종사 장치로 전송하고, 상기 조종사 장치의 시청각적 출력 장치에서, 조종사가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알람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송배전 설비 감시용 드론 운용 방법
|
16 |
16
제11항에 있어서,상기 위험 판단 기준을 조정하는 단계는, 조종사의 직관적 판단에 기반하여 위험 판단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 또는 누적된 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여 위험 판단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송배전 설비 감시용 드론 운용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