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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 및 이의 동작 방법

  • 기술번호 : KST202100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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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 및 이의 동작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은, 전력량계의 단말모뎀에서 원격검침 서버로 검침데이터를 전송하는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명령들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포함하며, 상기 명령들은,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으로 하여금, 상기 단말모뎀으로부터 전송된 검침데이터에 대한 수신신호가 수신신호 출력 기준치를 초과하는지를 확인함에 따라 상기 단말모뎀과 상기 원격검침 서버의 통신 기능을 제1 동작모드로 변경하게 하고, 상기 단말모뎀의 검침데이터 전송이 완료됨에 따라 상기 단말모뎀과 상기 원격검침 서버의 통신 기능을 제2 동작모드로 변경하여 상기 원격검침 서버로 상기 검침데이터에 대한 송신신호를 송신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
Int. CL G08C 17/02 (2006.01.01) H04L 12/12 (2006.01.01) H04W 88/10 (2009.01.01)
CPC G08C 17/02(2013.01) H04L 12/12(2013.01) H04W 88/10(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90130040 (2019.10.18)
출원인 한국전력공사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21-0046391 (2021.04.28)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9.10.18)
심사청구항수 16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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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전력공사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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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박원찬 대전광역시 동구
2 홍수빈 대전광역시 동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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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양특허법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길 **, 한양빌딩 (도곡동)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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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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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9.10.18 수리 (Accepted) 1-1-2019-1066223-93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20.03.13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3.27 수리 (Accepted) 4-1-2020-5072225-46
4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20.04.10 수리 (Accepted) 9-1-2020-0015103-82
5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20.11.3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20-0833403-21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서·답변서·소명서
2021.01.29 수리 (Accepted) 1-1-2021-0120830-78
7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21.01.29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21-01208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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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1 1
전력량계의 단말모뎀에서 원격검침 서버로 검침데이터를 전송하는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에 있어서,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및컴퓨터 판독 가능한 명령들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포함하며,상기 명령들은,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으로 하여금, 상기 단말모뎀으로부터 전송된 검침데이터에 대한 수신신호가 수신신호 출력 기준치를 초과하는지를 확인함에 따라 상기 단말모뎀과 상기 원격검침 서버의 통신 기능을 제1 동작모드로 변경하게 하고,상기 단말모뎀의 검침데이터 전송이 완료됨에 따라 상기 단말모뎀과 상기 원격검침 서버의 통신 기능을 제2 동작모드로 변경하여 상기 원격검침 서버로 상기 검침데이터에 대한 송신신호를 송신하게 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
2 2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단말모뎀은,송신출력 가변 기능에 의해 신호가 미약한 개소의 경우에 최적 송신출력을 확인하여 신호를 전송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
3 3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제1 동작모드는,상기 단말모뎀과의 근거리 통신 기능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고, 상기 원격검침 서버와의 장거리 통신 기능을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
4 4
제 3 항에 있어서,상기 제2 동작모드는,상기 단말모뎀과의 근거리 통신 기능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고, 상기 원격검침 서버와의 장거리 통신 기능을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
5 5
제 4 항에 있어서,상기 명령들은,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으로 하여금,상기 단말모뎀으로부터 전송된 검침데이터에 대한 수신신호가 수신신호 출력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기 단말모뎀와 상기 원격검침 서버의 통신 기능을 제3 동작모드로 변경하게 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
6 6
제 5 항에 있어서,상기 제3 동작모드는,상기 단말모뎀과의 근거리 통신 기능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고, 상기 원격검침 서버와의 장거리 통신 기능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
7 7
제 6 항에 있어서,상기 수신신호는, 상기 근거리 통신 기능을 위한 주파수대역 신호인 Wi-SUN 신호이고,상기 송신신호는, 상기 장거리 통신 기능을 위한 주파수대역 신호인 LTE 신호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
8 8
제 1 항에 있어서,안테나를 통해 상기 단말모뎀로부터 상기 수신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원격검침 서버로 상기 송신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안테나 모듈; 및상기 안테나 모듈을 통해 수신된 상기 수신신호를 모뎀 내부에서 사용되는 중간 주파수 형태의 수신신호로 변환하고, 중간주파수 형태의 송신신호를 상기 안테나 모듈을 통해 송신 가능하도록 변환시키기 위한 신호 처리부;를 더 포함하되,상기 프로세서는,상기 중간주파수 형태의 수신신호를 상기 중간주파수 형태의 송신신호로 변환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
9 9
제 8 항에 있어서,상기 안테나는,상기 송신신호 또는 상기 수신신호가 송수신 가능한 단일 소자로 구성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
10 10
제 9 항에 있어서,상기 안테나 모듈은,상기 안테나의 특정 길이에 배치시켜 특정 주파수대역을 통과 또는 공진시켜 상기 안테나를 통해 상기 송신신호 또는 상기 수신신호를 송수신 가능하게 하는 회로를 포함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
11 11
전력량계의 단말모뎀에서 원격검침 서버로 검침데이터를 전송하는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의 동작 방법에 있어서,상기 단말모뎀으로부터 전송된 검침데이터에 대한 수신신호가 수신신호 출력 기준치를 초과하는지를 확인함에 따라 상기 단말모뎀과 상기 원격검침 서버의 통신 기능을 제1 동작모드로 변경하는 변경 단계; 및상기 단말모뎀의 검침데이터 전송이 완료됨에 따라 상기 단말모뎀과 상기 원격검침 서버의 통신 기능을 제2 동작모드로 변경하여 상기 원격검침 서버로 상기 검침데이터에 대한 송신신호를 송신하는 송신 단계;를 포함하는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의 동작 방법
12 12
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단말모뎀은,송신출력 가변 기능에 의해 신호가 미약한 개소의 경우에 최적 송신출력을 확인하여 신호를 전송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의 동작 방법
13 13
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제1 동작모드는,상기 단말모뎀과의 근거리 통신 기능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고, 상기 원격검침 서버와의 장거리 통신 기능을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의 동작 방법
14 14
제 13 항에 있어서,상기 제2 동작모드는,상기 단말모뎀과의 근거리 통신 기능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고, 상기 원격검침 서버와의 장거리 통신 기능을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의 동작 방법
15 15
제 14 항에 있어서,상기 변경 단계는,상기 단말모뎀으로부터 전송된 검침데이터에 대한 수신신호가 수신신호 출력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기 단말모뎀와 상기 원격검침 서버의 통신 기능을 제3 동작모드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의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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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항에 있어서,상기 제3 동작모드는,상기 단말모뎀과의 근거리 통신 기능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고, 상기 원격검침 서버와의 장거리 통신 기능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의 동작 방법
17 17
제 16 항에 있어서,상기 수신신호는, 상기 근거리 통신 기능을 위한 주파수대역 신호인 Wi-SUN 신호이고,상기 송신신호는, 상기 장거리 통신 기능을 위한 주파수대역 신호인 LTE 신호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의 동작 방법
18 18
전력량계의 단말모뎀에서 원격검침 서버로 검침데이터를 전송하는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의 동작 방법을 실행하는 프로그램 코드가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저장매체로서,상기 단말모뎀으로부터 전송된 검침데이터에 대한 수신신호가 수신신호 출력 기준치를 초과하는지를 확인함에 따라 상기 단말모뎀과 상기 원격검침 서버의 통신 기능을 제1 동작모드로 변경하는 동작; 및상기 단말모뎀의 검침데이터 전송이 완료됨에 따라 상기 단말모뎀과 상기 원격검침 서버의 통신 기능을 제2 동작모드로 변경하여 상기 원격검침 서버로 상기 검침데이터에 대한 송신신호를 송신하는 동작;을 포함하는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의 동작 방법을 실행하는 프로그램 코드가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저장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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