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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량계의 단말모뎀에서 원격검침 서버로 검침데이터를 전송하는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에 있어서,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및컴퓨터 판독 가능한 명령들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포함하며,상기 명령들은,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으로 하여금, 상기 단말모뎀으로부터 전송된 검침데이터에 대한 수신신호가 수신신호 출력 기준치를 초과하는지를 확인함에 따라 상기 단말모뎀과 상기 원격검침 서버의 통신 기능을 제1 동작모드로 변경하게 하고,상기 단말모뎀의 검침데이터 전송이 완료됨에 따라 상기 단말모뎀과 상기 원격검침 서버의 통신 기능을 제2 동작모드로 변경하여 상기 원격검침 서버로 상기 검침데이터에 대한 송신신호를 송신하게 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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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단말모뎀은,송신출력 가변 기능에 의해 신호가 미약한 개소의 경우에 최적 송신출력을 확인하여 신호를 전송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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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제1 동작모드는,상기 단말모뎀과의 근거리 통신 기능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고, 상기 원격검침 서버와의 장거리 통신 기능을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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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상기 제2 동작모드는,상기 단말모뎀과의 근거리 통신 기능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고, 상기 원격검침 서버와의 장거리 통신 기능을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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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상기 명령들은,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으로 하여금,상기 단말모뎀으로부터 전송된 검침데이터에 대한 수신신호가 수신신호 출력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기 단말모뎀와 상기 원격검침 서버의 통신 기능을 제3 동작모드로 변경하게 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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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상기 제3 동작모드는,상기 단말모뎀과의 근거리 통신 기능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고, 상기 원격검침 서버와의 장거리 통신 기능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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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상기 수신신호는, 상기 근거리 통신 기능을 위한 주파수대역 신호인 Wi-SUN 신호이고,상기 송신신호는, 상기 장거리 통신 기능을 위한 주파수대역 신호인 LTE 신호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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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안테나를 통해 상기 단말모뎀로부터 상기 수신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원격검침 서버로 상기 송신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안테나 모듈; 및상기 안테나 모듈을 통해 수신된 상기 수신신호를 모뎀 내부에서 사용되는 중간 주파수 형태의 수신신호로 변환하고, 중간주파수 형태의 송신신호를 상기 안테나 모듈을 통해 송신 가능하도록 변환시키기 위한 신호 처리부;를 더 포함하되,상기 프로세서는,상기 중간주파수 형태의 수신신호를 상기 중간주파수 형태의 송신신호로 변환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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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상기 안테나는,상기 송신신호 또는 상기 수신신호가 송수신 가능한 단일 소자로 구성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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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상기 안테나 모듈은,상기 안테나의 특정 길이에 배치시켜 특정 주파수대역을 통과 또는 공진시켜 상기 안테나를 통해 상기 송신신호 또는 상기 수신신호를 송수신 가능하게 하는 회로를 포함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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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량계의 단말모뎀에서 원격검침 서버로 검침데이터를 전송하는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의 동작 방법에 있어서,상기 단말모뎀으로부터 전송된 검침데이터에 대한 수신신호가 수신신호 출력 기준치를 초과하는지를 확인함에 따라 상기 단말모뎀과 상기 원격검침 서버의 통신 기능을 제1 동작모드로 변경하는 변경 단계; 및상기 단말모뎀의 검침데이터 전송이 완료됨에 따라 상기 단말모뎀과 상기 원격검침 서버의 통신 기능을 제2 동작모드로 변경하여 상기 원격검침 서버로 상기 검침데이터에 대한 송신신호를 송신하는 송신 단계;를 포함하는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의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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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단말모뎀은,송신출력 가변 기능에 의해 신호가 미약한 개소의 경우에 최적 송신출력을 확인하여 신호를 전송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의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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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제1 동작모드는,상기 단말모뎀과의 근거리 통신 기능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고, 상기 원격검침 서버와의 장거리 통신 기능을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의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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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항에 있어서,상기 제2 동작모드는,상기 단말모뎀과의 근거리 통신 기능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고, 상기 원격검침 서버와의 장거리 통신 기능을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의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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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항에 있어서,상기 변경 단계는,상기 단말모뎀으로부터 전송된 검침데이터에 대한 수신신호가 수신신호 출력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기 단말모뎀와 상기 원격검침 서버의 통신 기능을 제3 동작모드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의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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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항에 있어서,상기 제3 동작모드는,상기 단말모뎀과의 근거리 통신 기능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고, 상기 원격검침 서버와의 장거리 통신 기능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의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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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항에 있어서,상기 수신신호는, 상기 근거리 통신 기능을 위한 주파수대역 신호인 Wi-SUN 신호이고,상기 송신신호는, 상기 장거리 통신 기능을 위한 주파수대역 신호인 LTE 신호인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의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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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량계의 단말모뎀에서 원격검침 서버로 검침데이터를 전송하는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의 동작 방법을 실행하는 프로그램 코드가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저장매체로서,상기 단말모뎀으로부터 전송된 검침데이터에 대한 수신신호가 수신신호 출력 기준치를 초과하는지를 확인함에 따라 상기 단말모뎀과 상기 원격검침 서버의 통신 기능을 제1 동작모드로 변경하는 동작; 및상기 단말모뎀의 검침데이터 전송이 완료됨에 따라 상기 단말모뎀과 상기 원격검침 서버의 통신 기능을 제2 동작모드로 변경하여 상기 원격검침 서버로 상기 검침데이터에 대한 송신신호를 송신하는 동작;을 포함하는 원격검침용 무선 통합모뎀의 동작 방법을 실행하는 프로그램 코드가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저장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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