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대상유역의 제방월류유량과 첨두유량을 이용하여 대상유역의 한계유출량을 구하는 한계유출량 산정부;대상유역의 수문기상학적 자료로부터 도출되는 강우-유출 모형을 이용하여 대상유역의 토양포화미흡량을 구하는 토양포화미흡량 산정부;대상유역의 한계유출량과 토양포화미흡량으로부터 대상유역의 돌발홍수능을 구하는 돌발홍수능 산정부; 및대상유역에 내린 돌발홍수 사상의 강우량과 재현빈도별 확률강우량을 비교하여 대상유역의 돌발홍수 재현빈도를 구하는 돌발홍수 재현빈도 산정부;를 포함하는, 산지돌발홍수 재현빈도 산정 시스템
|
2 |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한계유출량 산정부는,매닝 공식으로부터 상기 제방월류유량을 구하고, 지형학적 순간단위도를 적용하여 단위도의 상기 첨두유량을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지돌발홍수 재현빈도 산정 시스템
|
3 |
3
제2항에 있어서,상기 한계유출량 산정부는,하도경사, 하폭, 하도단면의 형상계수 및 수심을 포함하는 대상유역의 하도특성으로부터 상기 제방월류유량을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지돌발홍수 재현빈도 산정 시스템
|
4 |
4
제3항에 있어서,상기 토양포화미흡량 산정부에서 이용되는 상기 강우-유출 모형은, 대상유역에서의 현재 토양수분조건을 고려하여 대상유역에 내리는 강우에 대하여 수문성분, 유출량 또는 토양수분량을 연속적으로 모의하는 준분포형 강우-유출 모형이고,상기 토양포화미흡량 산정부는, 상기 준분포형 강우-유출 모형을 적용하여 연속적으로 토양수분량을 모의하고 각 시점의 토양이 완전포화상태가 되기까지 부족한 토양수분량에 해당하는 토양포화미흡량을 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지돌발홍수 재현빈도 산정 시스템
|
5 |
5
제4항에 있어서,상기 돌발홍수능 산정부는,상기 한계유출량과 상기 토양포화미흡량을 더하여 대상유역의 돌발홍수능을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지돌발홍수 재현빈도 산정 시스템
|
6 |
6
제5항에 있어서,상기 돌발홍수 재현빈도 산정부는,강우관측소 지점별 확률강우량에 티센면적가중법을 적용하여 대상유역의 재현빈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지돌발홍수 재현빈도 산정 시스템
|
7 |
7
제6항에 있어서,상기 돌발홍수 재현빈도 산정부는,대상유역에 내린 집중호우 사상의 강우량이 돌발홍수능을 초과하는 사상을 수집하고,강우지속시간이 24시간 내 대상유역에 내린 돌발홍수 사상의 강우량과 재현빈도별 유역평균확률강우량을 비교하여 돌발홍수 재현빈도를 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지돌발홍수 재현빈도 산정 시스템
|
8 |
8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시스템에 의한 산지돌발홍수 재현빈도 산정 방법에 있어서,상기 한계유출량 산정부를 이용하여 대상유역의 한계유출량을 산정하는 단계;상기 토양포화미흡량 산정부를 이용하여 대상유역의 토양포화미흡량을 산정하는 단계;상기 돌발홍수능 산정부를 이용하여 대상유역의 돌발홍수능을 산정하는 단계; 및상기 돌발홍수 재현빈도 산정부를 이용하여 대상유역의 돌발홍수 재현빈도를 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대상유역의 하도특성 및 유역특성을 고려하여 돌발홍수 재현빈도를 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지돌발홍수 재현빈도 방법
|
9 |
9
제8항에 있어서,상기 대상유역의 한계유출량을 산정하는 단계는,매닝 공식을 이용하여 대상유역의 제방월류유량을 산정하는 단계;지형학적 순간단위도를 이용하여 대상유역에서 단위도의 첨두유량을 산정하는 단계; 및제방월류유량과 한계유출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선형 함수의 해를 구하기 위해 뉴튼 랩슨 방법으로 근사치를 구함으로써 대상유역의 한계유출량을 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지돌발홍수 재현빈도 산정 방법
|
10 |
10
제9항에 있어서,상기 대상유역의 토양포화미흡량을 산정하는 단계는,대상유역의 토양수분량을 산정하기 위해 관측강우자료, 기상자료 또는 관측유량을 포함하는 수문 기상학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실제증발산량, 지표유출량, 중간유출량, 침투량 또는 지하수 유출량을 포함하는 수문 성분을 이용하여 대상유역의 강우-유출 모형을 도출하는 단계; 및상기 수문 기상학적 데이터 및 상기 수문 성분을 이용하여 대상유역의 토양 수분량을 모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지돌발홍수 재현빈도 산정 방법
|
11 |
11
제10항에 있어서,상기 대상유역의 돌발홍수 재현빈도를 산정하는 단계는,강우관측소 지점별 확률강우량에 티센면적가중법을 적용하여 대상유역의 재현빈도별 확률강우량을 구하는 단계;대상유역에 내린 집중호우 사상의 강우량이 돌발홍수능을 초과하는 대상유역의 집중 호우 사상을 수집하는 단계; 및대상유역의 돌발홍수 재현빈도를 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대상유역의 돌발홍수 재현빈도를 산정하는 단계에서는 대상유역에 내린 돌발홍수 사상의 강우량과 재현빈도별 유역평균확률강우량을 비교하여 돌발홍수 재현빈도를 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지돌발홍수 재현빈도 산정 방법
|
12 |
12
제11항에 있어서,상기 대상유역의 집중 호우 사상을 수집하는 단계에서는 24시간 이상의 강우지속시간을 가지는 돌발홍수 사상은 제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지돌발홍수 재현빈도 산정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