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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주변영상을 촬영하는 영상촬영부;상기 영상촬영부에서 촬영된 영상을 기록하는 영상기록부;사고 이벤트를 수신하는 근거리통신부;상기 사고 이벤트를 송신하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사용자식별부; 및상기 사용자에게 상기 사고 이벤트에 상응하는 사고 영상을 제공하는 영상통신부; 를 포함하는 차량용 영상 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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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근거리 통신 프로토콜에 상응하는 제1 통신 프로토콜을 통하여 상기 사고 이벤트를 수신하고, 상기 제1 통신 프로토콜과 상이한 제2 통신 프로토콜을 통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사고 영상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 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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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에 있어서,상기 제1 통신 프로토콜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및 지그비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 디스커버리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 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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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사고 이벤트는 사고발생에 기반하여 생성되고, 상기 사고에 상응하는 식별자를 포함하며, 상기 식별자에 기반하여 사용자를 식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 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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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에 있어서,상기 식별자는 상기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SNS 아이디 정보 등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연락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상기 사고 영상을 상기 연락 가능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 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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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사고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사고발생판단부; 및 상기 사고에 기반하여 수신받는 제1 사고 이벤트와 구분되는 제2 사고 이벤트를 생성하는 사고이벤트생성부; 를 더 포함하고,상기 근거리통신부를 통하여 제2 사고 이벤트를 무작위로 송신하고, 상기 영상통신부를 통하여 상기 제2 사고 이벤트에 상응하는 사고 영상을 제공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 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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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에 있어서,상기 사고발생판단부는 상기 차량의 ECU와 통신하여 상기 차량의 에어백 개폐여부로 사고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 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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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에 있어서,상기 사고발생판단부는 상기 차량의 운동량 변화를 감지하여 사고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 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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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구항 6에 있어서,상기 근거리통신부는, 근거리 통신 프로토콜에 상응하는 제1 통신 프로토콜을 통하여 상기 제2 사고 이벤트를 송신하고, 상기 제1 통신 프로토콜과 상이한 제2 통신 프로토콜을 통하여 사고 영상을 제공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 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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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에 있어서,상기 제1 통신 프로토콜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및 지그비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 디스커버리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 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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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통신 프로토콜에 상응하는 제1 통신 프로토콜을 통하여, 사고 발생에 기반하여 생성되고 상기 사고에 상응하는 식별자를 포함하는 사고 이벤트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식별자에 기반하여 상기 사고 이벤트에 상응하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단계; 및상기 제1 통신 프로토콜과 상이한 제2 통신 프로토콜을 통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상기 사고 이벤트에 상응하는 사고 영상을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차량용 영상 기록 공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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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에 있어서,상기 제1 통신 프로토콜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및 지그비 등 근거리 통신 프로토콜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 디스커버리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 기록 공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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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에 있어서,상기 식별자는 상기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SNS 아이디 정보 등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연락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상기 사고 영상을 상기 연락 가능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 기록 공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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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사실을 감지하고, 상기 사고에 상응하는 식별자를 포함하는 사고 이벤트를 생성하는 단계; 및상기 사고 이벤트를 근거리 통신 프로토콜을 통하여 주변 차량들로 송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차량용 영상 기록 공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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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에 있어서,상기 근거리 통신 프로토콜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및 지그비 등 근거리 통신 프로토콜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 디스커버리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 기록 공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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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에 있어서,상기 식별자는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SNS 아이디 정보 등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연락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 기록 공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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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에 있어서,차량의 ECU와 통신하여 상기 차량의 에어백 개폐여부로 사고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 기록 공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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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에 있어서,차량의 운동량 변화를 감지하여 사고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영상 기록 공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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