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고 위험성 물질의 기준독성, 노출계수, 노출시나리오, 제품군별 노출량 또는 참고독성 정보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위험성평가 정보를 저장하는 위험성평가DB부;상기 위험성평가DB부에 접속하여 위험성평가정보관리, 노출시나리오 설정 또는 위험성평가 중 하나 이상의 실행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부;상기 인터페이스부에서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품목군과 품목군에 속하는 제품군으로 분류된 제품들에 대한 상기 위험성평가정보의 등록, 수정, 변경 또는 삭제 중 하나 이상의 위험성평가정보 관리를 수행하는 위험성평가정보관리부;상기 인터페이스부에서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품들에 대한 고 위험성물질의 인체 노출경로, 노출량 또는 노출시간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노출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노출시나리오설정부; 및상기 노출시나리오설정부에서 설정된 노출시나리오에 따른 상기 고 위험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출력하는 위험성평가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위험성 물질 위험성 평가 서비스 장치
|
2 |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부는,어린이용 제품을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유아-아동 섬유제품, 합성수지제품, 완구, 학용품 또는 어린이 장신구 품목군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군 메뉴; 및노출계수, 노출시나리오 또는 제품군 설정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관리자용 기능로드 메뉴;를 포함하여 고 위험성 물질 위험성평가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하는 메인 인터페이스 화면을 출력하는 메인 인터페이스를 실행시키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위험성 물질 위험성 평가 서비스 장치
|
3 |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부는,제품별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을 선택하고,경구, 경피 또는 흡입 중 하나 이상의 인체침입방식;'제품의 피부 접촉', '손을 입으로 가져감' 또는 '휘발물질 또는 먼지를 방출하는 제품' 중 하나 이상의 노출방식; 또는일일 노출량;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출 시나리오 조회 인터페이스를 실행시키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위험성 물질 위험성 평가 서비스 장치
|
4 |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부는,상기 선택된 품목군의 제품군의 세부 제품에 대하여, 상기 일일 노출량의 노출 계수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팝업 창을 출력하는 '노출계수 사용자 설정 창 팝업 메뉴',기준독성 값 설정을 위한 참조물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참조물질 선택 팝업 창을 출력하는 '참조물질 선택 창 팝업 메뉴', 및기준 독성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독성 값 입력 창', 현재 입력된 일일 노출 량, 노출계수, 기준 독성 값으로 HQ(유해지수: Hazard quotient)와 HI(총유해지수: Hazard index)를 다시 계산하는 노출평가 계산을 실행하도록 하는 '노출평가 계산 실행 메뉴' 를 포함하여 구성되어,세부 제품에 대한 노출 평가 계산을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제품군 노출평가 인터페이스를 실행시키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위험성 물질 위험성 평가 서비스 장치
|
5 |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부는,상기 선택된 품목군의 제품군의 이름, 노출경로, 노출방식, 일일 노출량, 알고리즘, 결과항목, 산출수식 정보와 현재 입력한 노출 계수 값으로 일일 노출량을 계산하도록 하는 '일일 노출량 계산 메뉴'를 가지는 '노출계수 설정 상태 정보 창'; 및노출 계수 별 노출 계수 값을 입력하는 노출 계수 입력창;을 포함하여 구성되어,사용자가 고 위험성 물질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노출계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출계수 사용자 설정 인터페이스를 실행시키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위험성 물질 위험성 평가 서비스 장치
|
6 |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부는,고 위험성 물질인 참조물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된 참조물질의 DNEL 값을 '세부 제품군 노출평가 인터페이스 화면'의 기준 독성 값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참조물질 선택 인터페이스를 실행시키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위험성 물질 위험성 평가 서비스 장치
|
7 |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부는,관리자가 품목군 별 제품군을 구성하는 제품들의 등록, 삭제, 노출시나리오 설정, 일일 노출량 설정 등의 품목군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 설정 인터페이스를 실행시키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위험성 물질 위험성 평가 서비스 장치
|
8 |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부는,상기 선택된 품목군의 제품군의 이름을 입력하고, 노출 경로를 선택하며, 노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일일 노출량, 노출평가를 위한 알고리즘, 결과항목, 산출수식을 표시하며, 현재 입력한 노출 계수 값으로 일일 노출량을 계산하는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품군 설정 창; 및노출계수의 약어, 노출계수의 정의 및 단위를 표시하고, 각각의 노출계수에 대한 노출계수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노출계수 입력창;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제품군 설정 인터페이스를 실행시키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위험성 물질 위험성 평가 서비스 장치
|
9 |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부는,설정된 노출시나리오를 표시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출시나리오 선택창과 노출시나리오의 번호, 이름, 알고리즘 및 인체 침입 경로 정보 포함하는 시나리오 정보를 표시하는 노출시나리오 표시창;을 포함하여 구성되어,현재 노출시나리오 정보를 포함하는 노출시나리오를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노출시나리오 설정 인터페이스를 실행시키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위험성 물질 위험성 평가 서비스 장치
|
10 |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부는,노출방식, 노출 경로 또는 노출계수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계산에 필요한 수식을 입력하거나, 노출계수 번호와 연산자를 선택하여 입력하는 것에 의해 위험성평가 산출수식을 입력하거나, 연산자를 선택하거나 또는 노출계수 번호를 선택하는 것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 노출시나리오를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노출시나리오 편집 인터페이스를 실행시키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위험성 물질 위험성 평가 서비스 장치
|
11 |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부는,노출계수 관련 약어, 정의, 기본값, 단위 등의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빈 노출 계수 항목이 가장 아래로 추가되도록 하며, 변경한 노출계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노출계수 설정 인터페이스를 실행시키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위험성 물질 위험성 평가 서비스 장치
|
12 |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부는,기준독성 값 설정을 위한 참조물질 목록 창과, 참조물질의 추가 및 삭제 메뉴, 기준 독성 값 설정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메뉴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참조물질을 추가 또는 삭제하고, 기준 독성 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독성 값 설정 인터페이스를 실행시키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위험성 물질 위험성 평가 서비스 장치
|
13 |
13
위험성평가DB부, 인터페이스부, 위험성평가정보관리부, 노출시나리오설정부 및 위험성평가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고 위험성 물질 위험성 평가 서비스 장치에 의한 고 위험성 물질 위험성 평가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상기 위험성평가정보관리부가 고 위험성 물질의 위험성 평가를 위해 관리자가 입력한 위험성평가정보를 저장하거나, 기 저장된 위험성평가 정보를 변경, 삭제 또는 갱신하는 위험성평가정보 관리 단계;상기 노출시나리오설정부가 입력 정보에 따라 고 위험성 평가 대상 고 위험성 물질 제품을 선택하는 고 위험성 물질 제품 선택 단계;상기 노출시나리오설정부가 입력 정보에 따라 상기 선택된 고 위험성물질 제품에 대한 노출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노출시나리오 설정 단계; 및상기 위험성평가부가 상기 선택된 고 위험성 물질 제품에 대하여 상기 노출시나리오 설정 단계에서 설정된 상기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위험성을 평가하여 출력하는 위험성 평가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위험성 물질 위험성 평가 서비스 방법
|
14 |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위험성평가정보 관리 단계는,상기 위험성평가정보관리부가 고 위험성 물질의 위험성 평가를 위해 관리자가 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제공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한 고 위험성 평가 대상 품목군의 품목 설정, 제품군 설정, 노출시나리오 설정, 노출시나리오 편집, 노출계수 설정 또는 기준 독성 값 설정 정보 중 하나 이상을 고 위험성 물질의 위험성평가정보로 저장, 변경, 삭제 또는 갱신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위험성 물질 위험성 평가 서비스 방법
|
15 |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고 위험성 물질 제품 선택 단계는,접속된 사용자의 입력 정보에 따라, 상기 노출시나리오설정부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품, 완구, 학용품 또는 어린이 장신구 품목군 중 어느 하나의 품목군을 선택한 후, 상기 품목군으로 분류된 제품군의 제품을 선택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위험성 물질 위험성 평가 서비스 방법
|
16 |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노출시나리오 설정 단계는, 접속된 사용자의 입력 정보에 따라, 상기 노출시나리오설정부가 상기 선택된 제품에 포함되는 고 위험물질의 경구, 경피 또는 흡입 중 하나 이상의 인체침입방식, '제품의 피부 접촉', '손을 입으로 가져감' 또는 '휘발물질 또는 먼지를 방출하는 제품' 중 하나 이상의 노출방식 또는 일일 노출량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노출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위험성 물질 위험성 평가 서비스 방법
|
17 |
17
제13항에 있어서,상기 위험성 평가 단계(S40)에서 수행된 위험성평가 결과 정보를 리포트로 생성하여 출력 또는 저장하는 리포트 생성 단계;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위험성 물질 위험성 평가 서비스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