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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주변에 설치되어 해당 구조물의 관심영역을 촬영하는 촬영단말과,수신되는 붕괴경고정보를 출력하는 관리자단말 및, 상기 촬영단말로부터 제공되는 해당 구조물의 이전 촬영영상과 현재 촬영영상을 비교하여 관심영역에 대한 수평방향 속도변화량과 수직방향 속도변화량을 각각 산출하고, 수평방향 속도변화량과 수직방향 속도변화량의 차이가 기준 레벨 이상 큰 경우, 구조물 붕괴경고정보를 관리자단말로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물 변형 모니터링을 이용한 붕괴 경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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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서비스제공장치는 수평방향 속도변화량과 수직방향 속도변화량의 비를 근거로 현재 위험도를 산출하고, 현재 위험도가 기 설정된 기준 위험도 이상인지를 판단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물 변형 모니터링을 이용한 붕괴 경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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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상기 기준 위험도는 "4 ~ 6" 또는 "1/6 ~1/4" 범위의 값으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물 변형 모니터링을 이용한 붕괴 경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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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서비스제공장치는 상기 수평방향 속도변화량과 수직방향 속도변화량의 차이가 기준 레벨 미만인 경우, 기 설정된 다단의 위험도 범위 중 현재 위험도에 해당하는 위험도 범위에 대응되는 촬영주기를 근거로 상기 촬영단말의 촬영주기를 변경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물 변형 모니터링을 이용한 붕괴 경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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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서비스제공장치는 상기 수평방향 속도변화량과 수직방향 속도변화량의 차이가 기준 레벨 미만인 경우, 기 설정된 다단의 위험도 범위 중 현재 위험도가 포함된 위험도 범위에 대응되는 영상 분석주기를 근거로 이후 촬영영상에 대한 위험도 산출처리를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물 변형 모니터링을 이용한 붕괴 경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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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구조물상에 진동상태를 감지하기 위한 진동센서를 추가로 설치하고,상기 서비스제공장치는 상기 진동센서로부터 제공되는 구조물의 진동상태에 따라 위험도 판단을 위한 기준 레벨을 변경설정하되, 구조물의 진동 레벨이 높을수록 기준 레벨값이 작아지도록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물 변형 모니터링을 이용한 붕괴 경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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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서비스제공장치는 관심영역에 대해 수평방향 변위량 및 수직방향 변위량을 산출하고, 일정 시간에 대한 수평방향 변위량과 수직방향 변위량을 근거로 수평방향 속도변화량과 수직방향 속도변화량을 산출하되, 상기 수평방향 변위량 또는 수직방향 변위량 중 적어도 하나의 변위량이 기 설정된 기준 변위량 이상인 경우에는 붕괴경고정보를 해당 관리자단말로 제공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물 변형 모니터링을 이용한 붕괴 경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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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단말에서 구조물의 관심영역을 촬영하여 서비스제공장치로 제공하는 제1 단계와,서비스제공장치에서 상기 촬영단말로부터 제공되는 현재 촬영영상과 기 저장된 이전 촬영영상을 비교하여 변화여부를 판단하는 제2 단계,상기 서비스제공장치에서 현재 촬영영상과 이전 촬영영상 비교결과 변화가 발생한 경우, 해당 관심영역에 대한 수평방향 변위량과 수직방향 변위량을 각각 산출하는 제3 단계,상기 서비스제공장치에서 상기 수평방향 변위량과 수직방향 변위량을 근거로 시간변화량에 따른 수평방향 속도변화량과 수직방향 속도변화량을 산출하는 제4 단계, 상기 서비스제공장치에서 수평방향 속도변화량과 수직방향 속도변화량의 차이가 기준 레벨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제5 단계 및,상기 서비스제공장치에서 수평방향 속도변화량과 수직방향 속도변화량의 차이가 기준 레벨 이상인 경우, 구조물 붕괴경고정보를 관리자단말로 제공하는 제6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물 변형 모니터링을 이용한 붕괴 경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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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제5 단계에서 상기 서비스제공장치는 수평방향 속도변화량과 수직방향 속도변화량의 비를 근거로 현재 위험도를 산출하고, 현재 위험도가 기 설정된 기준 위험도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물 변형 모니터링을 이용한 붕괴 경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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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상기 기준 위험도는 "4 ~ 6" 또는 "1/6 ~ 1/4" 범위의 값으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물 변형 모니터링을 이용한 붕괴 경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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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제5 단계에서 상기 서비스제공장치는 상기 수평방향 속도변화량과 수직방향 속도변화량의 차이가 기준 레벨 미만인 경우, 기 설정된 다단의 위험도 범위 중 현재 위험도에 해당하는 위험도 범위에 대응되는 촬영주기를 검색하고, 검색된 촬영주기와 현재 촬영주기를 비교하여 촬영주기가 상이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촬영주기 변경설정정보를 상기 촬영단말로 제공하며,상기 촬영단말은 상기 서비스제공장치로부터 제공되는 촬영주기 변경설정보를 근거로 촬영 설정주기를 자동으로 변경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물 변형 모니터링을 이용한 붕괴 경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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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제5 단계에서 상기 서비스제공장치는 상기 수평방향 속도변화량과 수직방향 속도변화량의 차이가 기준 레벨 미만인 경우, 기 설정된 다단의 위험도 범위 중 현재 위험도에 해당하는 위험도 범위에 대응되는 촬영주기를 검색하고, 검색된 촬영주기와 현재 촬영주기를 비교하여 촬영주기가 상이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촬영주기 변경설정정보를 상기 관리자단말로 제공하며,상기 관리자단말은 서비스제공장치로부터 제공되는 촬영주기 변경설정보를 출력하여 관리자에서 촬영단말의 촬영주기를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물 변형 모니터링을 이용한 붕괴 경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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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제5 단계에서 상기 서비스제공장치는 상기 수평방향 속도변화량과 수직방향 속도변화량의 차이가 기준 레벨 미만인 경우, 다단의 위험도 범위 중 현재 위험도에 해당하는 위험도 범위에 대응되는 영상분석주기를 검색하여 이를 근거로 이후 촬영영상에 대한 수평방향 변위량과 수직방향 변위량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물 변형 모니터링을 이용한 붕괴 경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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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제1 단계는 구조물상에 설치된 진동센서에서 구조물의 진동상태를 추가적으로 서비스제공장치로 제공하고,상기 서비스제공장치는 상기 진동센서로부터 제공되는 진동상태에 따라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레벨을 변경설정하되, 구조물의 진동 레벨이 높을수록 기준 레벨 값이 작아지도록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물 변형 모니터링을 이용한 붕괴 경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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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제3 단계에서 상기 서비스제공장치는 수평방향 변위량 또는 수직방향 변위량이 기 설정된 기준 변위량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수평방향 변위량 또는 수직방향 변위량 중 적어도 하나의 변위량이 기준 변위량 이상인 경우에는 붕괴경고정보를 해당 관리자단말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물 변형 모니터링을 이용한 붕괴 경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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