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기술찾기

이전대상기술

금융사기 위험도 판단 서버, 방법 및 프로그램

  • 기술번호 : KST2022000265
  • 담당센터 : 광주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62-360-4654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금융사기 위험도 판단 서버에 관한 것으로, 금융사기 예측 모델의 판단 결과가 금융사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사용자의 판단 결과가 금융사기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한 후에,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사이버 경찰청 서버로 제공함으로써 제휴기관과 금융사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Int. CL G06Q 40/02 (2012.01.01) G06Q 30/02 (2012.01.01) G08B 25/14 (2006.01.01)
CPC G06Q 40/02(2013.01) G06Q 30/0207(2013.01) G08B 25/14(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210046572 (2021.04.09)
출원인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10-2332997-0000 (2021.11.25)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211201)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국내출원/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21.04.09)
심사청구항수 20

출원인

번호, 이름, 국적, 주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인명정보 - 출원인 표입니다.
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북구

발명자

번호, 이름, 국적, 주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인명정보 - 발명자 표입니다.
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진술 광주광역시 북구
2 이동수 광주광역시 북구
3 이헌주 광주광역시 북구
4 아시크자만 에케이엠 대전광역시 유성구
5 오승민 광주광역시 북구
6 김영광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리인

번호, 이름, 국적, 주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인명정보 - 대리인 표입니다.
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비엘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층(역삼동, 청원빌딩)

최종권리자

번호, 이름, 국적, 주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인명정보 - 최종권리자 표입니다.
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광주광역시 북구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21.04.09 수리 (Accepted) 1-1-2021-0418865-10
2 [우선심사신청]심사청구서·우선심사신청서
2021.04.19 수리 (Accepted) 1-1-2021-0456954-66
3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21.05.17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4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21.06.07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6-2021-0138730-91
5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21.07.3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21-0604951-59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서·답변서·소명서
2021.09.17 수리 (Accepted) 1-1-2021-1079870-65
7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21.09.17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21-1079871-11
8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21.11.24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21-0922065-92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사용자 단말로 입력된 금융사기와 관련된 메시지 및 음성 통화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내역 데이터 및 상기 내역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의 판단 결과를 포함하는 제1 금융사기 신고 정보를 수신하는 통신부;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찰청의 통계 데이터, 기존에 수집된 제2 금융사기 신고 정보, 분석 시점까지 수집된 상기 제2 금융사기 신고 정보를 기반으로 금융사기 신고 정보에 대한 금융사기 여부를 분석하는 금융사기 예측 모델, 및 금융사기 위험도 판단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의 단말 번호 리스트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상기 메시지 및 음성 통화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내역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 모듈; 및상기 금융사기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제1 금융사기 신고 정보를 분석하여 금융사기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사용자의 판단 결과가 금융사기인 것으로 수신되었고, 상기 금융사기 예측 모델의 분석 결과가 금융사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제1 금융사기 신고 정보를 사이버 경찰청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내역 데이터를 제2 금융사기 신고 정보와 비교, 분석하여 업데이트 내역을 도출하고, 상기 도출된 업데이트 내역을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고,상기 프로세서는,기 설정된 시간마다 누적된 제2 금융사기 신고 정보를 분석하여, 적어도 하나의 제1 금융사기 패턴을 도출하고, 상기 분석 모듈을 이용하여 제1 금융사기 신고 정보를 분석하여 제2 금융사기 패턴을 도출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 금융사기 패턴과 일치도를 산출하고, 상기 일치도가 임계치 이상 차이나는 제2 금융사기 패턴을 신규 금융사기 패턴으로 선택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상기 신규 금융사기 패턴을 상기 사이버 경찰청 서버로 전송하고,상기 신규 금융사기 패턴이 발견되면, 상기 번호 리스트에 포함된 단말 번호로 상기 신규 금융사기 패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되,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누적되어 저장된 제1 금융사기 패턴을 분석하여, 각 제1 금융사기 패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사용자 연령대를 도출하고, 기 설정된 시간 주기마다 상기 번호 리스트에 포함된 각 사용자의 연령대 정보를 기반으로, 각 사용자의 단말로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의 제1 금융사기 패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금융사기 위험도 판단 서버
2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프로세서는,상기 경찰청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금융사기 위험도 및 금융사기 용의자 리스트를 도출하고,상기 도출된 금융사기 위험도 및 금융사기 용의자 리스트를 상기 사이버 경찰청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금융사기 위험도 판단 서버
3 3
제2항에 있어서,상기 프로세서는,상기 경찰청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율,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율 및 불법콘텐츠 범죄율을 산출하고,상기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율, 상기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율 및 상기 불법콘텐츠 범죄율을 기반으로 상기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금융사기 위험정보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금융사기 위험도 판단 서버
4 4
제3항에 있어서,상기 프로세서는,하기 수학식 1을 기반으로 상기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율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금융사기 위험도 판단 서버
5 5
제3항에 있어서,상기 프로세서는,하기 수학식 2를 기반으로 상기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율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금융사기 위험도 판단 서버
6 6
제3항에 있어서,상기 프로세서는,하기 수학식 3을 기반으로 상기 불법콘텐츠 범죄율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금융사기 위험도 판단 서버
7 7
제2항에 있어서,상기 프로세서는,금융사기 관련 신고 횟수를 기반으로 상기 금융사기 용의자 리스트를 정렬하여 상기 사이버 경찰청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금융사기 위험도 판단 서버
8 8
제2항에 있어서,상기 프로세서는,상기 용의자 리스트를 메시지 및 음성 통화에 따라 구분하여 정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금융사기 위험도 판단 서버
9 9
제7항에 있어서,상기 프로세서는,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제1 금융사기 신고 정보가 접수되면, 상기 사용자 단말로 상기 사용자의 판단 결과가 금융사기인 것으로 판단한 이유를 선택하도록 요청하고,상기 금융사기 관련 신고 횟수, 상기 내역 데이터의 발신자 번호, 상기 내역 데이터의 수신 시간, 상기 판단한 이유 중 적어도 하나를 기반으로, 상기 금융사기 용의자 리스트를 정렬하여 상기 사이버 경찰청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금융사기 위험도 판단 서버
10 10
삭제
11 11
삭제
12 1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사이버 경찰청 서버로부터 상기 신규 금융사기 패턴에 대한 심사 결과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수신된 심사 결과 정보를 기반으로 리워드를 산출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금융사기 위험도 판단 서버
13 13
삭제
14 14
삭제
15 15
제2항에 있어서,상기 메시지 및 음성 통화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내역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 모듈을 더 포함하고,상기 프로세서는,기 설정된 시간마다 누적된 제2 금융사기 신고 정보를 분석하여, 적어도 하나의 제1 금융사기 패턴을 도출하고,상기 사이버 경찰청 서버로부터 특정 제2 금융사기 신고 정보에 대한 범인 정보가 수신되면,상기 수신된 범인 정보에 상기 특정 제2 금융사기 신고 정보에 대하여 도출된 제1 금융사기 패턴을 포함시켜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금융사기 위험도 판단 서버
16 16
제15항에 있어서,상기 프로세서는,상기 분석 모듈을 이용하여 상기 메시지 및 음성 통화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내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2 금융사기 패턴을 도출하고,상기 도출된 제2 금융사기 패턴을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범인 정보와 매칭시켜 용의자 매칭도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금융사기 위험도 판단 서버
17 17
제16항에 있어서,상기 프로세서는,상기 산출된 용의자 매칭도를 기반으로, 상기 금융사기 용의자 리스트를 도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금융사기 위험도 판단 서버
18 18
제2항에 있어서,상기 메시지 및 음성 통화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내역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 모듈을 더 포함하고,상기 프로세서는,제1 금융사기 신고 정보가 금융사기인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분석 모듈을 이용해 상기 음성 통화에 대한 내역 데이터를 분석하여,발신자의 억양, 말투, 방언, 성조, 어휘 수준, 및 어조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특징점을 추출하여 개별 보이스 데이터로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금융사기 위험도 판단 서버
19 19
제18항에 있어서,상기 프로세서는,특정 사용자 단말로부터 신규 제1 금융사기 신고 정보가 수신되면,상기 신규 제1 금융사기 신고 정보에 포함된 음성 통화에 대한 내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신자의 억양, 말투, 방언, 성조, 어휘 수준, 및 어조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특징점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특징점을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개별 보이스 데이터와 매칭하여 매칭도를 산출하고,상기 산출된 매칭도를 기반으로, 상기 용의자 리스트에 포함된 각 용의자의 용의자 매칭도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금융사기 위험도 판단 서버
20 20
컴퓨터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으로,사용자 단말로 입력된 금융사기와 관련된 메시지 및 음성 통화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내역 데이터 및 상기 내역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의 판단 결과를 포함하는 제1 금융사기 신고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금융사기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제1 금융사기 신고 정보를 분석하여 금융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상기 사용자의 판단 결과가 금융사기인 것으로 수신되었고, 상기 금융사기 예측 모델의 분석 결과가 금융사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제1 금융사기 신고 정보를 사이버 경찰청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상기 내역 데이터를 제2 금융사기 신고 정보와 비교, 분석하여 업데이트 내역을 도출하고, 상기 도출된 업데이트 내역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컴퓨터는,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찰청의 통계 데이터, 기존에 수집된 제2 금융사기 신고 정보, 분석 시점까지 수집된 상기 제2 금융사기 신고 정보를 기반으로 금융사기 신고 정보에 대한 금융사기 여부를 분석하는 금융사기 예측 모델 및 금융사기 위험도 판단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의 단말 번호 리스트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및상기 메시지 및 음성 통화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내역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 모듈을 포함하고,상기 컴퓨터는,기 설정된 시간마다 누적된 제2 금융사기 신고 정보를 분석하여, 적어도 하나의 제1 금융사기 패턴을 도출하고, 상기 분석 모듈을 이용하여 제1 금융사기 신고 정보를 분석하여 제2 금융사기 패턴을 도출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 금융사기 패턴과 일치도를 산출하고, 상기 일치도가 임계치 이상 차이나는 제2 금융사기 패턴을 신규 금융사기 패턴으로 선택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상기 신규 금융사기 패턴을 상기 사이버 경찰청 서버로 전송하고,상기 신규 금융사기 패턴이 발견되면, 상기 번호 리스트에 포함된 단말 번호로 상기 신규 금융사기 패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되,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누적되어 저장된 제1 금융사기 패턴을 분석하여, 각 제1 금융사기 패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사용자 연령대를 도출하고, 기 설정된 시간 주기마다 상기 번호 리스트에 포함된 각 사용자의 연령대 정보를 기반으로, 각 사용자의 단말로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의 제1 금융사기 패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금융사기 위험도 판단 방법
21 21
제20항에 있어서,상기 컴퓨터는,상기 경찰청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금융사기 위험도 및 금융사기 용의자 리스트를 도출하고,상기 도출된 금융사기 위험도 및 금융사기 용의자 리스트를 상기 사이버 경찰청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금융사기 위험도 판단 방법
22 22
삭제
23 23
삭제
24 24
삭제
25 25
제21항에 있어서,상기 메시지 및 음성 통화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내역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 모듈을 더 포함하고,상기 컴퓨터는,기 설정된 시간마다 누적된 제2 금융사기 신고 정보를 분석하여, 적어도 하나의 제1 금융사기 패턴을 도출하고,상기 사이버 경찰청 방법으로부터 특정 제2 금융사기 신고 정보에 대한 범인 정보가 수신되면,상기 수신된 범인 정보에 상기 특정 제2 금융사기 신고 정보에 대하여 도출된 제1 금융사기 패턴을 포함시켜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금융사기 위험도 판단 방법
26 26
제25항에 있어서,상기 컴퓨터는,상기 분석 모듈을 이용하여 상기 메시지 및 음성 통화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내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2 금융사기 패턴을 도출하고,상기 도출된 제2 금융사기 패턴을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범인 정보와 매칭시켜 용의자 매칭도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금융사기 위험도 판단 방법
27 27
하드웨어인 컴퓨터와 결합되어, 제20항의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저장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순번, 연구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 연구과제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국가R&D 연구정보 정보 표입니다.
순번 연구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 연구과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R&D) 도시 재난재해 대응 ICT 융합 시스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