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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 및 가바진(Gabazine, SR-95531), 하기 화학식 2-1로 표시되는 아민기 연결된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및 화학식 2-2로 표시되는 가바진 연결된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불법 약물 검출용 시약 조성물:[화학식 1]상기 식에서,R1은 C1-C15 알킬기이고, R2는 C1-C10 알킬렌기이고,[화학식 2-1]상기 식에서,R1은 C1-C15 알킬기이고, R2는 C1-C10 알킬렌기이고,R3은 -NH-C1-C6 알킬렌기 또는 C1-C6 알킬렌기이고,[화학식 2-2]상기 식에서,R1은 C1-C15 알킬기이고, R2는 C1-C10 알킬렌기이고,R3은 -NH-C1-C6 알킬렌기 또는 C1-C6 알킬렌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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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 가바진(Gabazine, SR-95531), 하기 화학식 2-1로 표시되는 아민기 연결된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및 화학식 2-2로 표시되는 가바진 연결된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화합물;폴리에틸렌 글리콜계 화합물; 및열가소성 불소 고분자 화합물; 을 포함하는 불법 약물 검출용 시약 조성물:[화학식 1]상기 식에서,R1은 C1-C15 알킬기이고, R2는 C1-C10 알킬렌기이고,[화학식 2-1]상기 식에서,R1은 C1-C15 알킬기이고, R2는 C1-C10 알킬렌기이고,R3은 -NH-C1-C6 알킬렌기 또는 C1-C6 알킬렌기이고,[화학식 2-2]상기 식에서,R1은 C1-C15 알킬기이고, R2는 C1-C10 알킬렌기이고,R3은 -NH-C1-C6 알킬렌기 또는 C1-C6 알킬렌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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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 가바진(Gabazine, SR-95531);폴리에틸렌 글리콜계 화합물; 및열가소성 불소 고분자 화합물; 을 포함하는 것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약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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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 상기 화학식 2-1로 표시되는 아민기 연결된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폴리에틸렌 글리콜계 화합물; 및열가소성 불소 고분자 화합물; 을 포함하는 것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약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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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 상기 화학식 2-2로 표시되는 가바진 연결된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폴리에틸렌 글리콜계 화합물; 및열가소성 불소 고분자 화합물; 을 포함하는 것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약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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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상기 시약 조성물은 폴리에스테르계 화합물 또는 젤라틴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약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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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3으로 표시되는 화합물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약 조성물:[화학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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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화학식 2-1로 표시되는 아민기 연결된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4로 표시되는 화합물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약 조성물:[화학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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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화학식 2-2로 표시되는 가바진 연결된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6으로 표시되는 화합물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약 조성물:[화학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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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조성물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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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조성물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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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조성물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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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에틸렌 글리콜계 화합물이 폴리에틸렌옥사이드(poly(ethylene oxide), PEO),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 및 폴리옥시에틸렌(Polyoxyethylene)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약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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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열가소성 불소 고분자 화합물이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Polyvinyliden fluoride, PVDF),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 PTFE), 폴리불화비닐(Polyvinylidene fluoride) 및 폴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틸렌(Polychlorotrifluoroethylene)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인 것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약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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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에스테르계 화합물이 폴리카프로락톤(polycaprolactone, PCL), 폴리글리콜리드(polyglycolide), 폴리락트산(poly(lactic acid)), 폴리히드록시알카노에이트(polyhydroxyalkanoates, PHAs), 폴리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Polyhydroxybutyrate), 폴리(락틱-코-글라이콜산) (Poly(lactic-co-glycolic acid), 폴리부틸렌숙신네이트 (Polybutylene succinate, PBS) 및 폴리에틸린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인 것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약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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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15항에 어느 한 항의 시약 조성물을 포함하는 불법 약물 검출용 시트형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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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시트형 키트는 시약 조성물을 전기방사하여 얻은 섬유를 시트형으로 제조한 것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트형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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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불법 약물은 GHB(Gamma-hydroxybutyric acid), 케타민(Ketamine), 로히프놀(Rohypnol), 필로폰(Philopon), 엑스터시(Ecstasy), 졸피뎀(Zolpidem), 코카인(Cocaine) 및 헤로인(Heroin)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트형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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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불법 약물은 GHB(Gamma-hydroxybutyric acid) 것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트형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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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제1항 및 제2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시약 조성물을 포함하는 방사용액을 제조하는 단계;(S2) 상기 방사용액을 전기방사하여 시트를 형성하는 단계; 및(S3) 상기 시트를 자외선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불법 약물 검출용 시트형 키트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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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에 있어서, 단계 (S2)에서, 전기방사는 전극과 콜렉터 간의 거리가 16 내지 20 cm이고; 인가전압이 15 내지 25 kV이고; 온도가 25 내지 35℃이고; 방사용액의 토출 속도가 1 내지 6 mL/hr;인 조건에서 전기 방사하는 것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트형 키트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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