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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약물 검출용 시약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불법 약물 검출용 시트형 키트

  • 기술번호 : KST202200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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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 및 가바진(Gabazine, SR-95531), 하기 화학식 2-1로 표시되는 아민기 연결된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및 하기 화학식 2-2로 표시되는 가바진 연결된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불법 약물 검출용 시약 조성물을 제공한다. [화학식 1] [화학식 2-1] ; [화학식 2-2] .
Int. CL G01N 33/94 (2006.01.01) G01N 33/52 (2006.01.01) G01N 21/78 (2006.01.01)
CPC G01N 33/94(2013.01) G01N 33/94(2013.01) G01N 33/94(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210016939 (2021.02.05)
출원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록번호/일자 10-2433624-0000 (2022.08.12)
공개번호/일자 10-2022-0007502 (2022.01.18)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대한민국  |   1020200085447   |   2020.07.10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국내출원/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21.02.05)
심사청구항수 16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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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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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임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2 장수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3 손성욱 대전광역시 유성구
4 강병훈 대전광역시 유성구
5 강태준 대전광역시 유성구
6 이규선 대전광역시 유성구
7 정주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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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경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교연특허법률사무소 (대치동, 보성빌딩)(교연특허법률사무소)
2 양용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대치동) ***(교연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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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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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21.02.05 수리 (Accepted) 1-1-2021-0153145-73
2 [대리인선임]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Appointment of Agent] Report on Agent (Representative)
2022.01.13 수리 (Accepted) 1-1-2022-00487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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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1 1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 및 가바진(Gabazine, SR-95531), 하기 화학식 2-1로 표시되는 아민기 연결된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및 화학식 2-2로 표시되는 가바진 연결된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불법 약물 검출용 시약 조성물:[화학식 1]상기 식에서,R1은 C1-C15 알킬기이고, R2는 C1-C10 알킬렌기이고,[화학식 2-1]상기 식에서,R1은 C1-C15 알킬기이고, R2는 C1-C10 알킬렌기이고,R3은 -NH-C1-C6 알킬렌기 또는 C1-C6 알킬렌기이고,[화학식 2-2]상기 식에서,R1은 C1-C15 알킬기이고, R2는 C1-C10 알킬렌기이고,R3은 -NH-C1-C6 알킬렌기 또는 C1-C6 알킬렌기이다
2 2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 가바진(Gabazine, SR-95531), 하기 화학식 2-1로 표시되는 아민기 연결된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및 화학식 2-2로 표시되는 가바진 연결된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화합물;폴리에틸렌 글리콜계 화합물; 및열가소성 불소 고분자 화합물; 을 포함하는 불법 약물 검출용 시약 조성물:[화학식 1]상기 식에서,R1은 C1-C15 알킬기이고, R2는 C1-C10 알킬렌기이고,[화학식 2-1]상기 식에서,R1은 C1-C15 알킬기이고, R2는 C1-C10 알킬렌기이고,R3은 -NH-C1-C6 알킬렌기 또는 C1-C6 알킬렌기이고,[화학식 2-2]상기 식에서,R1은 C1-C15 알킬기이고, R2는 C1-C10 알킬렌기이고,R3은 -NH-C1-C6 알킬렌기 또는 C1-C6 알킬렌기이다
3 3
제2항에 있어서,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 가바진(Gabazine, SR-95531);폴리에틸렌 글리콜계 화합물; 및열가소성 불소 고분자 화합물; 을 포함하는 것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약 조성물
4 4
제2항에 있어서,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 상기 화학식 2-1로 표시되는 아민기 연결된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폴리에틸렌 글리콜계 화합물; 및열가소성 불소 고분자 화합물; 을 포함하는 것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약 조성물
5 5
제2항에 있어서,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 상기 화학식 2-2로 표시되는 가바진 연결된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폴리에틸렌 글리콜계 화합물; 및열가소성 불소 고분자 화합물; 을 포함하는 것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약 조성물
6 6
제2항에 있어서,상기 시약 조성물은 폴리에스테르계 화합물 또는 젤라틴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약 조성물
7 7
제1항에 있어서,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3으로 표시되는 화합물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약 조성물:[화학식 3]
8 8
제1항에 있어서,상기 화학식 2-1로 표시되는 아민기 연결된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4로 표시되는 화합물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약 조성물:[화학식 4]
9 9
제1항에 있어서,상기 화학식 2-2로 표시되는 가바진 연결된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 6으로 표시되는 화합물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약 조성물:[화학식 6]
10 10
제3항에 있어서, 조성물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 0
11 11
제4항에 있어서, 조성물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 0
12 12
제5항에 있어서, 조성물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이아세틸렌 유도체 화합물 0
13 1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에틸렌 글리콜계 화합물이 폴리에틸렌옥사이드(poly(ethylene oxide), PEO),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 및 폴리옥시에틸렌(Polyoxyethylene)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약 조성물
14 1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열가소성 불소 고분자 화합물이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Polyvinyliden fluoride, PVDF),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 PTFE), 폴리불화비닐(Polyvinylidene fluoride) 및 폴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틸렌(Polychlorotrifluoroethylene)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인 것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약 조성물
15 15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에스테르계 화합물이 폴리카프로락톤(polycaprolactone, PCL), 폴리글리콜리드(polyglycolide), 폴리락트산(poly(lactic acid)), 폴리히드록시알카노에이트(polyhydroxyalkanoates, PHAs), 폴리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Polyhydroxybutyrate), 폴리(락틱-코-글라이콜산) (Poly(lactic-co-glycolic acid), 폴리부틸렌숙신네이트 (Polybutylene succinate, PBS) 및 폴리에틸린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인 것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약 조성물
16 16
제1항 내지 제15항에 어느 한 항의 시약 조성물을 포함하는 불법 약물 검출용 시트형 키트
17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시트형 키트는 시약 조성물을 전기방사하여 얻은 섬유를 시트형으로 제조한 것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트형 키트
18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불법 약물은 GHB(Gamma-hydroxybutyric acid), 케타민(Ketamine), 로히프놀(Rohypnol), 필로폰(Philopon), 엑스터시(Ecstasy), 졸피뎀(Zolpidem), 코카인(Cocaine) 및 헤로인(Heroin)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트형 키트
19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불법 약물은 GHB(Gamma-hydroxybutyric acid) 것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트형 키트
20 20
(S1) 제1항 및 제2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시약 조성물을 포함하는 방사용액을 제조하는 단계;(S2) 상기 방사용액을 전기방사하여 시트를 형성하는 단계; 및(S3) 상기 시트를 자외선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불법 약물 검출용 시트형 키트의 제조방법
21 21
제20항에 있어서, 단계 (S2)에서, 전기방사는 전극과 콜렉터 간의 거리가 16 내지 20 cm이고; 인가전압이 15 내지 25 kV이고; 온도가 25 내지 35℃이고; 방사용액의 토출 속도가 1 내지 6 mL/hr;인 조건에서 전기 방사하는 것인, 불법 약물 검출용 시트형 키트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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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2022010089 W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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