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대상 지역 내 건물을 용도별로 분류하고 각 건물에 대하여 침수시 발생하는 피해 자산가치를 산정하여 저장하는 자산 가치 산정부; 및건물 용도에 따라서 상기 자산가치에 서로 다른 피해액 산출식을 적용하여 침수심의 변화에 따른 침수 피해액을 건물별로 산정하는 건물별 침수 피해액 산출부를 포함하고,상기 자산 가치 산정부는 주거용 건물의 자산가치를 건물 내용물의 자산으로 산정하고, 상기 주거용 건물의 자산가치를 단위 면적 당 가정용품 품목의 단가를 구하여 산정하는데, 상기 건물별 침수 피해액 산출부는 상기 단위 면적당 가정용품 품목의 단가에 건물의 면적을 곱하여 해당 주거용 건물에 대한 가정용품 품목의 자산 가치를 구하고, 상기 가정용품 품목을 제품의 높이까지 침수 피해액이 비례하는 품목, 침수 발생시 전파되는 품목, 천정고까지 침수 피해액이 비례하는 품목으로 분류하여 각 가정용품 품목에 대한 침수심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고 이를 모두 더하여 상기 주거용 건물의 침수심의 변환에 따른 침수 피해액을 산출하는 침수 피해액 산출 장치
|
2 |
2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자산 가치 산정부는 건물 데이터로부터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공업용 건물로 분류하는 침수 피해액 산출 장치
|
3 |
3
삭제
|
4 |
4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자산 가치 산정부는 상기 주거용 건물의 자산가치를 가구수에 따른 가정용품 품목의 평균 단가가 제시된 자료를 기초로 단위 면적 당 가정용품 품목의 단가를 구하여 산정하는 침수 피해액 산출 장치
|
5 |
5
제 2 항에 있어서,상기 자산 가치 산정부는 상업용 건물 또는 공업용 건물의 자산가치를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중 어느 하나 또는 재고 자산을 기초로 산정하는 침수 피해액 산출 장치
|
6 |
6
제 5 항에 있어서,상기 자산 가치 산정부는 상기 상업용 건물 또는 상기 공업용 건물의 자산가치를 산업 분류별 사업체 수, 평균 연면적, 연간 매출액 또는 연간 영업이익을 제시하는 경제성 자료를 기초로 단위 면적당 일일 매출액 또는 단위 면적당 일일 영업이익을 구하여 산정하는 침수 피해액 산출 장치
|
7 |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자산 가치 산정부는 상기 상업용 건물 또는 상기 공업용 건물의 자산가치를 산업 분류별 사업체 수, 평균 연면적, 재고 자산을 제시하는 경제성 자료를 기초로 단위 면적당 재고자산을 구하여 산정하는 침수 피해액 산출 장치
|
8 |
8
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상기 경제성 자료의 발생 시점과 침수 피해액 산출 시점의 차이에 따른 오차를 보상하기 위해 상기 경제성 자료의 데이터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곱하여 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침수 피해액 산출 장치
|
9 |
9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건물별 침수 피해액 산출부는 침수심이 최소 피해 발생가능 침수심을 넘을 때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침수 피해액을 산출하는 침수 피해액 산출 장치
|
10 |
10
제 2 항에 있어서,상기 건물별 침수 피해액 산출부는 상기 주거용 건물의 반지하층의 높이는 층고/2로 설정하여 침수 피해액을 산출하는 침수 피해액 산출 장치
|
11 |
11
삭제
|
12 |
12
제 6 항에 있어서,상기 건물별 침수 피해액 산출부는 상기 단위 면적당 일일 매출액 또는 단위 면적당 일일 영업이익에 건물의 면적을 곱하여 해당 상업용 건물 또는 공업용 건물에 대한 자산 가치를 구하고 침수에 따른 휴업일을 곱하여 상기 상업용 건물 또는 상기 공업용 건물의 침수 피해액을 산출하는 침수 피해액 산출 장치
|
13 |
13
제 7 항에 있어서,상기 건물별 침수 피해액 산출부는 상기 단위 면적당 재고자산에 건물의 면적을 곱하여 해당 상업용 건물 또는 공업용 건물에 대한 자산 가치를 구하고, 상기 재고자산의 침수 피해액은 침수심에 비례하도록 산출하는 침수 피해액 산출 장치
|
14 |
14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건물별 침수 피해액 산출부는 일정 간격의 침수심에 따라서 침수 피해액을 산정하고, 선형 보간법을 적용하여 침수심에 따른 침수 피해액을 나타내는 침수취약곡선을 생성하는 침수취약곡선 생성부를 더 포함하는 침수 피해액 산출 장치
|
15 |
15
대상 지역 내 건물을 용도별로 분류하는 단계;용도별로 분류된 건물에 대하여 침수시 발생하는 피해 자산가치를 산정하여 저장하는 단계; 및건물 용도에 따라서 상기 자산가치에 서로 다른 피해액 산출식을 적용하여 침수심의 변화에 따른 침수 피해액을 건물별로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주거용 건물의 자산가치는 건물 내용물의 자산으로 산정하고, 상기 주거용 건물의 자산가치를 단위 면적 당 가정용품 품목의 단가를 구하여 산정하는데, 상기 단위 면적당 가정용품 품목의 단가에 건물의 면적을 곱하여 해당 주거용 건물에 대한 가정용품 품목의 자산 가치를 구하고, 상기 가정용품 품목을 제품의 높이까지 침수 피해액이 비례하는 품목, 침수 발생시 전파되는 품목, 천정고까지 침수 피해액이 비례하는 품목으로 분류하여 각 가정용품 품목에 대한 침수심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고 이를 모두 더하여 상기 주거용 건물의 침수심의 변환에 따른 침수 피해액을 산출하는 침수 피해액 산출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