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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와 문틀 사이의 틈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되는 본체부;일측이 상기 본체부의 내부에 고정 설치되는 스프링 부재;상기 스프링 부재의 타측과 연결되어 설치되고, 상기 본체부의 내측에서 상기 도어와 문틀 사이의 틈을 향해 토출가능하도록 구비되는 차단 막대;상기 차닥 막대의 소정 위치에 연결되어, 상기 본체부의 외측으로 노출되어 구비되며, 상기 차단 막대를 내측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하는 당김 부재;상기 본체부의 내측에 구비되어, 소정 위치에는 걸림턱부가 일체로 형성되며, 상기 스프링 부재가 수축된 채, 내측으로 이동된 상기 당김부재가 상기 걸림턱부에 걸려 고정되게 하는 걸림 부재;회전축에 바 형상의 가압 부재가 구비되는 서보 모터;를 포함하고,상기 서보 모터가 회전될 경우, 상기 가압 부재가 상기 걸림 부재의 일측을 가압하여 상기 걸림 부재가 벌어져 상기 걸림턱에 의한 상기 당김 부재의 고정을 해제시키고, 수축된 상기 스프링 부재의 복원력에 의해 상기 본체부의 외측으로 토출된 상기 차단 막대가 상기 도어와 문틀 사이에 틈에 삽입되어 문이 닫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틈 끼임 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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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본체부의 소정 위치에 설치되어, 상기 도어와 상기 문틀 사이의 이격거리를 감지하는 제1 거리 센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틈 끼임 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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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에 있어서,상기 본체부의 소정 위치에 설치되어, 상기 도어와 상기 문틀 사이의 틈에 신체가 접근하는 것을 감지하여 상기 서보 모터가 회전되게 하는 제2 거리 센서;를 더 포함하고,상기 제2 거리 센서는 상기 제1 거리 센서에 의해 측정된 거리 값이 소정 값을 초과할 경우 작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틈 끼임 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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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에 있어서,상기 도어의 손잡이와 인접한 위치에 설치되어, 손잡이와 인접한 상기 도어와 상기 문틀 사이의 틈에 신체가 접근하는 것을 감지하는 제3 거리 센서;를 더 포함하고,상기 제3 거리센서는 상기 제1 거리 센서에 의해 측정된 거리 값이 소정 값을 초과할 경우 작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틈 끼임 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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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에 있어서,상기 제1 거리센서는 초음파 센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틈 끼임 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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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거리 센서는 레이저 센서 또는 적외선 센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틈 끼임 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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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있어서,상기 제3 거리 센서는 레이저 센서 또는 적외선 센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틈 끼임 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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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스프링 부재는 한 쌍으로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틈 끼임 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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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본체부에 설치되는 LED 광원 및상기 본체부에 설치되는 알람부;를 더 포함하며,상기 LED 광원 및 상기 알람부는 상기 차단 막대가 토출될 경우, 알람이 발생하도록 구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틈 끼임 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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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용 도어; 문틀; 및제 1항 내지 제 9항 중 어느 한 항의 문틈 끼임 방지장치를 포함하고,상기 문틈 끼임 방지장치는 문틈을 향해 접근하는 신체를 감지하고, 경첩과 인접한 문틈을 향해 차단 막대가 토출되어 도어가 닫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용 도어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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