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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컬 플로우를 활용한 상호상관법의 탐색영역 결정방법

  • 기술번호 : KST2022006223
  • 담당센터 : 경기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31-8006-157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옵티컬 플로우 방식에 적용되는, 탐색영역(Search Window)의 최적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a) 영상촬영모듈(110)에 의해, 대상영상이 촬영되는 단계(S110); (b) 상기 대상영상이 영상전처리모듈(120)로 입력되는 단계로서, 상기 대상영상에 대해, 기설정된 방식으로 적어도 하나의 기준점이 설정되는 단계(S120); (c) 탐색영역연산모듈(130)에서, 상기 기준점에 가탐색영역을 설정한 후, 상기 가탐색영역 내에서, 기설정된 형태의 상관영역(Interrogation Area)을 이동시키면서, 상기 가탐색영역에서의 유속을 연산하는 단계(S130); (d) 상기 (c) 단계를 반복하여 수행하되, 상기 가탐색영역의 크기를 점점 증가시키면서, 상기 가탐색영역에서의 X방향 유속 수렴값 및 Y방향 유속 수렴값을 각각 연산하는 단계(S140); 및 (e) 상기 탐색영역결정모듈(140)에서, 상기 (d) 단계에서의 상기 X방향 유속 수렴값에 최초 도달하는 가탐색영역의 크기 및 상기 Y방향 유속 수렴값에 최초 도달하는 가탐색영역의 크기를 확인함으로써, 기설정된 방식에 의해, 상기 기준점에 대한 탐색영역의 최적크기를 결정하는, 단계(S150); 를 포함하는, 탐색영역 최적크기 결정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Int. CL G01P 5/26 (2006.01.01) G06T 7/66 (2017.01.01) G06F 17/16 (2006.01.01)
CPC G01P 5/26(2013.01) G06T 7/66(2013.01) G06F 17/16(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200151952 (2020.11.13)
출원인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22-0065436 (2022.05.20)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공개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국내출원/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20.11.13)
심사청구항수 8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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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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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동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2 유호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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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한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 *층(문정동)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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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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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20.11.13 수리 (Accepted) 1-1-2020-1218283-12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22.01.18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22.04.2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6-2022-0092473-28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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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컬 플로우 방식에 적용되는, 탐색영역(Search Window)의 최적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a) 영상촬영모듈(110)에 의해, 대상영상이 촬영되는 단계(S110); (b) 상기 대상영상이 영상전처리모듈(120)로 입력되는 단계로서, 상기 대상영상에 대해, 기설정된 방식으로 적어도 하나의 기준점이 설정되는 단계(S120); (c) 탐색영역연산모듈(130)에서, 상기 기준점에 가탐색영역을 설정한 후, 상기 가탐색영역 내에서, 기설정된 형태의 상관영역(Interrogation Area)을 이동시키면서, 상기 가탐색영역에서의 유속을 연산하는 단계(S130); (d) 상기 (c) 단계를 반복하여 수행하되, 상기 가탐색영역의 크기를 점점 증가시키면서, 상기 가탐색영역에서의 X방향 유속 수렴값 및 Y방향 유속 수렴값을 각각 연산하는 단계(S140); 및 (e) 상기 탐색영역결정모듈(140)에서, 상기 (d) 단계에서의 상기 X방향 유속 수렴값에 최초 도달하는 가탐색영역의 크기 및 상기 Y방향 유속 수렴값에 최초 도달하는 가탐색영역의 크기를 확인함으로써, 기설정된 방식에 의해, 상기 기준점에 대한 탐색영역의 최적크기를 결정하는, 단계(S150); 를 포함하는, 탐색영역 최적크기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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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대상영상에 설정되는 상기 기준점은, 격자 형태로 구성되되, 상기 기준점 각각에 식별좌표가 부여되며, 상기 (c) 및 (d) 단계는, 상기 (b) 단계에서 설정된 모든 기준점에 대해 수행되는, 탐색영역 최적크기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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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임의의 기준점으로부터, X방향으로 이웃하는 기준점 사이의 거리 및 Y방향으로 이웃하는 기준점 사이의 거리는 단위거리로써 동일하게 형성되는, 탐색영역 최적크기 결정방법
4 4
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에서 설정된 상기 가탐색영역은, 상기 기준점을 중심으로 하는 정사각형 형태로써, 상기 단위거리의 배수만큼 더 크게 증가시키면서, 상기 탐색영역에서의 X방향 유속 수렴값 및 Y방향 유속 수렴값을 각각 연산하는, 탐색영역 최적크기 결정방법
5 5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e) 단계에서, 상기 기준점에 대한 탐색영역의 최적크기 중 X방향의 크기는, 상기 X방향 유속 수렴값에 최초 도달하는 가탐색영역의 크기로 결정하고, 상기 기준점에 대한 탐색영역의 최적크기 중 Y방향의 크기는, 상기 Y방향 유속 수렴값에 최초 도달하는 가탐색영역의 크기로 결정함으로써, 상기 탐색영역의 최적형태는 직사각형이 되는, 탐색영역 최적크기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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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e) 단계에서, 상기 기준점에 대한 탐색영역의 최적크기는, 상기 X방향 유속 수렴값에 최초 도달하는 가탐색영역의 크기 및 상기 Y방향 유속 수렴값에 최초 도달하는 가탐색영역의 크기를 비교하되, 더 큰 값을 갖는 정사각형 형태로 결정하는, 탐색영역 최적크기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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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에서, 상기 가탐색영역에서의 연산된 유속은, 상기 가탐색영역 내에서 이동하면서 각각 연산된 상기 상관영역의 유속의 평균값으로 결정되며, 상기 유속은 X방향 및 Y방향으로 구분하여 연산되는, 탐색영역 최적크기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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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e) 단계 이후, (f) 상기 기준점에 대한 유속을 실측한 후, 상기 기준점에 대한 탐색영역의 최적크기의 오류를 체크하는 단계(S160); 를 더 포함하는, 탐색영역 최적크기 결정방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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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구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 연구과제
1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공혁신조달연계무인이동체및SW플랫폼기술개발(R&D)(국토부) 하천조사 및 모니터링 특화 드론 플랫폼 기반 하천관리 기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