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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루를 증자시킨 후, 누룩 및 물을 첨가해 발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밑술 제조단계;상기 밑술에 증자시킨 다른 쌀가루 및 물을 첨가해 발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1단 담금술 제조단계;상기 1단 담금술에 증자시킨 또다른 쌀가루, 누룩 및 물을 첨가해 발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2단 담금술 제조단계;상기 2단 담금술에 증자된 찹쌀 및 물을 첨가해 발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3단 담금술 제조단계;상기 3단 담금술에 다른 증자된 찹쌀 및 물을 첨가해 발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4단 담금술 제조단계;상기 4단 담금술 제조단계 이후, 상기 4단 담금술에서 술지게미를 제거하는 단계;상기 술지게미 제거 후, 상기 술지게미가 제거된 4단 담금술을 1차 증류하는 단계; 및상기 1차 증류 후, 상기 1차 증류한 4단 담금술에 전나무 잎을 첨가하여 2차 증류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밑술 제조단계에서 사용되는 쌀가루의 중량은 상기 1단 담금술 제조단계에서 사용되는 쌀가루의 중량의 절반이고,상기 밑술 제조단계에서 사용되는 물의 중량은 상기 1단 담금술 제조단계에서 사용되는 물의 중량의 절반이고,상기 1단 담금술 제조단계에서 사용되는 쌀가루의 중량은 상기 2단 담금술 제조단계에서 사용되는 쌀가루의 중량의 절반이고,상기 1단 담금술 제조단계에서 사용되는 물의 중량은 상기 2단 담금술 제조단계에서 사용되는 물의 중량의 절반이고,상기 2단 담금술 제조단계에서 사용되는 쌀가루의 중량은 상기 3단 담금술 제조단계에서 사용되는 찹쌀의 중량의 절반이고,상기 4단 담금술 제조단계는 상기 3단 담금술에, 찜기에서 쪄서 식힌 다른 찹쌀 및 끓는 물을 첨가하고 식힌 후, 여기에 고두밥을 추가하는 단계이고,상기 다른 찹쌀 및 고두밥은 동일 중량으로 사용되고,상기 끓는 물의 중량은 상기 밑술 제조단계에서 사용되는 물의 중량보다 적고,상기 전나무는 그란디스 전나무, 라시오카르파 전나무 또는 흰 전나무인 증류주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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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2차 증류하는 단계 이후 물을 첨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증류주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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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2차 증류하는 단계는 상기 1차 증류 후 수득된 증류액 1L 당 상기 전나무 잎을 30g 내지 70g 첨가하는 단계인 증류주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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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1차 증류하는 단계는 상압에서 실시하는 증류주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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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밑술 제조단계는 쌀가루를 끓는 물에 첨가하여 쌀가루 범벅을 제조하여 식힌 후, 여기에 누룩을 첨가하고 버무리는 단계인 증류주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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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상기 쌀가루 범벅은 30℃이하의 온도로 식히는 증류주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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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1단 담금술 제조단계는 상기 밑술에, 다른 쌀가루가 포함된 끓는 물을 넣고 범벅을 제조하여 이를 식히는 단계인 증류주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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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범벅은 30℃이하의 온도로 식히는 증류주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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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2단 담금술 제조단계는 상기 1단 담금술에, 또다른 쌀가루가 포함된 끓는 물을 넣고 범벅을 제조하여 이를 식히고, 여기에 누룩을 첨가하여 버무리는 단계인 증류주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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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상기 범벅은 30℃이하의 온도로 식히는 증류주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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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3단 담금술 제조단계는 상기 2단 담금술에, 찜기에서 쪄서 식힌 찹쌀 및 물을 첨가하는 단계인 증류주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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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식히는 온도는 30℃이하인 증류주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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