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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승차 또는 하차하는 승객이 소지한 이용자 단말기와의 무선 통신을 이용해 요금결제를 수행하는 요금결제 시스템으로서,상기 차량의 출입문의 개폐상태를 획득하는 출입문 상태 수집부;상기 출입문의 개폐상태와 연동하여 무선신호를 송출하고, 상기 무선신호를 수신한 이용자 단말기와 연동하여 결제관련 정보를 송수신하는 근거리 통신부; 및상기 이용자 단말기에 대한 결제가 완료되면 상기 승객의 정보를 디스플레이에 출력시키는 정보처리부를 포함하되,상기 정보처리부는,상기 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변경되는 경우, 상기 승객의 정보가 상기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도록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요금결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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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근거리 통신부는, 상기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서 열린 상태로 변경되는 경우 상기 무선신호를 송출하고, 상기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닫힌 상태로 변경되는 경우 상기 무선신호의 송출을 중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요금결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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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근거리 통신부는,상기 차량의 내부 및 외부 각각을 향해, 상이한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무선신호를 송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요금결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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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출입문의 개폐상태와 연동하여 상기 차량에 승차 또는 하차하는 승객을 촬영하는 카메라; 및상기 이용자 단말기에 대한 결제처리결과 및 상기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기초로 부정승하차 의심상황을 판단하는 정보처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요금결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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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상기 정보처리부는,상기 영상으로부터 검지된 승차 승객수가 승차관련 요금결제 처리완료 건수보다 많은 경우 부정승차 의심상황으로 판단하고, 상기 영상으로부터 검지된 하차 승객수가 하차관련 요금결제 처리완료 건수보다 많은 경우 부정하차 의심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요금결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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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처리부는,부정승하차 의심상황으로 판단된 경우, 기설정된 시간동안 촬영된 영상을 의심상황 영상으로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요금결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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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상기 의심상황 영상을 기초로, 부정승하차 의심승객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운영서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요금결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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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운영서버는,부정승차 의심상황 영상에서 검출된 승차 승객과 부정하차 의심상황 영상에서 검출된 하차 승객을 비교하여 공통으로 포함되는 승객을 부정승하차 의심승객으로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요금결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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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승차 또는 하차하는 승객이 소지한 이용자 단말기와의 무선 통신을 이용해 요금결제를 수행하는 요금결제 방법으로서,스마트 도어가 상기 차량의 출입문의 개폐상태를 획득하는 과정;상기 스마트 도어가 상기 출입문의 개폐상태와 연동하여 무선신호를 송출하는 과정;상기 스마트 도어가 상기 무선신호를 수신한 이용자 단말기와 연동하여 결제관련 정보를 송수신하는 과정; 및상기 이용자 단말기에 대한 결제가 완료되면, 상기 스마트 도어가 상기 승객의 정보를 디스플레이에 출력시키는 과정; 및상기 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변경되는 경우, 상기 스마트 도어가 상기 디스플레이에 상기 승객의 정보가 표시되지 않도록 제거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요금결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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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상기 송출하는 과정은,상기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서 열린 상태로 변경되는 경우 상기 스마트 도어가 상기 무선신호를 송출하고, 상기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닫힌 상태로 변경되는 경우 상기 스마트 도어가 상기 무선신호의 송출을 중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요금결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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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상기 송출하는 과정은,상기 스마트 도어가 상기 차량의 내부 및 외부 각각을 향해, 상이한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무선신호를 송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요금결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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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상기 스마트 도어가 상기 출입문의 개폐상태와 연동하여 상기 차량에 승차 또는 하차하는 승객을 촬영하는 과정; 및상기 스마트 도어가 상기 이용자 단말기에 대한 결제처리결과 및 촬영된 영상을 기초로 부정승하차 의심상황을 판단하는 과정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요금결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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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상기 부정승하차 의심상황은,상기 영상으로부터 검지된 승차 승객수가 승차관련 요금결제 처리완료 건수보다 많은 경우 부정승차 의심상황으로 판단되고, 상기 영상으로부터 검지된 하차 승객수가 하차관련 요금결제 처리완료 건수보다 많은 경우 부정하차 의심상황으로 판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요금결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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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부정승하차 의심상황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스마트 도어가 기설정된 시간동안 촬영된 영상을 의심상황 영상으로 저장하는 과정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요금결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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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운영서버가 상기 의심상황 영상을 기초로, 부정승하차 의심승객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요금결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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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상기 분석하는 과정은,상기 운영서버가 부정승차 의심상황 영상에서 검출된 승차 승객과 부정하차 의심상황 영상에서 검출된 하차 승객을 비교하여 공통으로 포함되는 승객을 부정승하차 의심승객으로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요금결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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