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차량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소지하여 이동 정보를 감지하고, 상기 이동 정보를 전송하는 사용자 단말;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한 이동 정보가 미리 설정된 범위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 단말을 소지한 객체의 수를 카운트 하여 빈도수 형태로 저장하여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전송하는 위치 정보 수집 서버;상기 위치 정보 수집 서버로부터 수신한 위치 정보와 미리 설정된 지역 정보를 비교하고, 매칭되는 지역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 정보를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교통 정보 전달 서버;를 포함하는 위치 정보에 기반한 교통사고 안전 시스템
|
2 |
2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교통 정보 전달 서버는, 상기 위치 정보 수집 서버로부터 수신한 위치 정보와 미리 설정된 지역 정보를 비교하고, 매칭되는 지역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 정보를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되, 상기 교통 정보를 상기 위치 정보 수집 서버로부터 수신한 위치 정보와 미리 설정된 지역 정보를 비교하여 매칭된 지역의 기지국으로 전송하여, 상기 기지국이 자신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존재하는 사용자 단말에게 주기적으로 교통 정보를 브로드캐스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정보에 기반한 교통사고 안전 시스템
|
3 |
3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차량의 운전자가 소지한 사용자 단말은, 휴대용 단말, 웨어러블 디바이스, 네비게이션 중 어느 하나이고,상기 보행자가 소지한 사용자 단말은, 휴대용 단말,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정보에 기반한 교통사고 안전 시스템
|
4 |
4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교통 정보 전달 서버는,상기 위치 정보 수집 서버로부터 수신한 위치 정보와 미리 설정된 지역 정보를 비교하여, 교통 정보를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되,상기 미리 설정된 지역 정보가 노인보호구역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교통 정보와 함께 경고 알람을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정보에 기반한 교통사고 안전 시스템
|
5 |
5
위치 정보에 기반한 교통사고 안전 시스템에서의 교통안전정보 알림 방법에 있어서,차량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소지한 사용자 단말이, 이동 정보를 감지하고, 상기 이동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위치 정보 수집 서버가,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한 이동 정보가 미리 설정된 범위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 단말을 소지한 객체의 수를 카운트 하여 빈도수 형태로 저장하여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교통 정보 전달 서버가, 상기 위치 정보 수집 서버로부터 수신한 위치 정보와 미리 설정된 지역 정보를 비교하고, 매칭되는 지역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 정보를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교통안전정보 알림 방법
|
6 |
6
제 5 항에 있어서,상기 교통 정보 전달 서버가, 상기 위치 정보 수집 서버로부터 수신한 위치 정보와 미리 설정된 지역 정보를 비교하고, 매칭되는 지역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 정보를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위치 정보 수집 서버로부터 수신한 위치 정보와 미리 설정된 지역 정보를 비교하고, 매칭되는 지역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 정보를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되, 상기 교통 정보를 상기 위치 정보 수집 서버로부터 수신한 위치 정보와 미리 설정된 지역 정보를 비교하여 매칭된 지역의 기지국으로 전송하여, 상기 기지국이 자신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존재하는 사용자 단말에게 주기적으로 교통 정보를 브로드캐스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안전정보 알림 방법
|
7 |
7
제 5 항에 있어서,상기 차량의 운전자가 소지한 사용자 단말은, 휴대용 단말, 웨어러블 디바이스, 네비게이션 중 어느 하나이고,상기 보행자가 소지한 사용자 단말은, 휴대용 단말,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안전정보 알림 방법
|
8 |
8
제 5 항에 있어서,상기 교통 정보 전달 서버가, 상기 위치 정보 수집 서버로부터 수신한 위치 정보와 미리 설정된 지역 정보를 비교하고, 매칭되는 지역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 정보를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위치 정보 수집 서버로부터 수신한 위치 정보와 미리 설정된 지역 정보를 비교하여, 교통 정보를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되,상기 미리 설정된 지역 정보가 노인보호구역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교통 정보와 함께 경고 알람을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안전정보 알림 방법
|
9 |
9
제 5 항 내지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 알림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