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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기술을 나타내는 키워드인 타겟기술키워드를 이용하여 소멸특허를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특허DB에서 상기 타겟기술키워드에 기초하여, 상기 타겟기술을 포함하는 기술분야에 속한 복수의 소멸특허를 분석하여, 동일분야특허목록을 생성하는 단계;상기 특허DB에서 상기 타겟기술키워드에 기반하여 확장된 키워드인 확장키워드 및 상기 타겟기술과 다른 기술 분류를 나타내는 키워드인 분류키워드로 검색한 복수의 소멸특허를 분석하여, 타분야특허목록을 생성하는 단계;상기 동일분야특허목록 및 상기 타분야특허목록에 포함되는 특허에 대하여 특허품질평가를 수행하여, 소정 개수의 선별특허목록을 선별하는 단계;상기 선별특허목록에 포함된 특허에 대하여 특허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단계; 및상기 특허품질평가 및 상기 특허위험성평가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선별특허목록에 포함된 특허를 소정 개수의 그룹으로 구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멸특허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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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소정 개수의 그룹으로 구분하는 단계는상기 선별특허목록에 포함된 특허 각각의 상기 특허품질평가 및 상기 특허위험성평가의 순위에 따라서, 상기 특허품질평가 및 상기 특허위험성평가의 순위 각각이 소정의 기준순위 이하인 모니터링그룹, 상기 특허품질평가의 순위가 상기 기준순위 이하이고 상기 특허위험성평가의 순위가 상기 기준순위를 초과하는 품질향상필요그룹, 상기 특허품질평가의 순위가 상기 기준순위를 초과하고 상기 특허위험성평가의 순위가 상기 기준순위 이하인 침해위험감소필요그룹 및 상기 특허품질평가 및 상기 특허위험성평가의 순위 각각이 상기 기준순위를 초과하는 최우선순위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멸특허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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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상기 소정 개수의 그룹으로 구분하는 단계의 이후에,상기 최우선순위그룹에 포함된 특허 각각에 대하여, 기술요소의 새로운 조합을 측정하는 재조합 신규성(recombinant novelty) 및 기술요소의 지속적인 사용 가능성을 기술요소 친숙성(component familiarity)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멸특허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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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상기 소정 개수의 그룹으로 구분하는 단계의 이후에,상기 타겟기술과 관련된 특정 출원인의 복수의 특허에 대해 시장범위, 기술적 임팩트, 보호범위 및 활용범위 각각의 평균값를 산출하는 단계; 및상기 품질향상필요그룹에 포함된 특허 각각에 대해 시장범위, 기술적 임팩트, 보호범위 및 활용범위를 산출하여, 상기 산출된 시장범위, 기술적 임팩트, 보호범위 및 활용범위의 평균값을 상승시키는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멸특허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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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상기 소정 개수의 그룹으로 구분하는 단계의 이후에,상기 침해위험감소필요그룹에 포함된 특허 각각에 대하여, 관련된 소송 건수에 기반하여 회피설계필요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멸특허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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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소정 개수의 선별특허목록을 선별하는 단계는상기 동일분야특허목록 및 상기 타분야특허목록에 포함되는 특허 각각에 대하여, 시장범위, 기술적 임팩트, 보호범위 및 활용범위를 산출하는 단계; 및상기 산출된 시장범위, 기술적 임팩트, 보호범위 및 활용범위를 종합하여, 상기 소정 개수의 선별특허목록을 선별하고, 순위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멸특허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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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특허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단계는상기 선별특허목록에 포함되는 특허 각각에 대하여, 피인용횟수와 평균피인용횟수에 기반하는 후속기술지수, 유효한 인용특허 건수와 전체 인용특허 건수에 기반하는 특허권리지수 및 특허 출원인의 유사 범위 후속특허 건수와 전체 후속특허 건수에 기반하는 특허출원인지수를 산출하는 단계; 및상기 후속기술지수, 상기 특허권리지수 및 상기 특허출원인지수 각각에 소정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소정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상기 선별특허목록에 포함되는 특허 각각의 특허위험성평가 순위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멸특허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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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동일분야특허목록을 생성하는 단계의 이전에,상기 타겟기술을 포함하는 기술분야에서 복수의 소멸특허와 복수의 유효특허에 대하여 시장성, 기술성 및 권리성을 분석하여, 가치를 비교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멸특허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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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기술을 나타내는 키워드인 타겟기술키워드를 이용하여 소멸특허를 분석하는 장치에 있어서,특허DB에서 상기 타겟기술키워드에 기초하여, 상기 타겟기술을 포함하는 기술분야에 속한 복수의 소멸특허를 분석하여, 동일분야특허목록을 생성하고, 상기 특허DB에서 상기 타겟기술키워드에 기반하여 확장된 키워드인 확장키워드 및 상기 타겟기술과 다른 기술 분류를 나타내는 키워드인 분류키워드로 검색한 복수의 소멸특허를 분석하여, 타분야특허목록을 생성하는 생성부;상기 동일분야특허목록 및 상기 타분야특허목록에 포함되는 특허에 대하여 특허품질평가를 수행하여, 소정 개수의 선별특허목록을 선별하고, 상기 선별특허목록에 포함된 특허에 대하여 특허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평가부; 및상기 특허품질평가 및 상기 특허위험성평가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선별특허목록에 포함된 특허를 소정 개수의 그룹으로 구분하는 구분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멸특허 분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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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상기 구분부는상기 선별특허목록에 포함된 특허 각각의 상기 특허품질평가 및 상기 특허위험성평가의 순위에 따라서, 상기 특허품질평가 및 상기 특허위험성평가의 순위 각각이 소정의 기준순위 이하인 모니터링그룹, 상기 특허품질평가의 순위가 상기 기준순위 이하이고 상기 특허위험성평가의 순위가 상기 기준순위를 초과하는 품질향상필요그룹, 상기 특허품질평가의 순위가 상기 기준순위를 초과하고 상기 특허위험성평가의 순위가 상기 기준순위 이하인 침해위험감소필요그룹 및 상기 특허품질평가 및 상기 특허위험성평가의 순위 각각이 상기 기준순위를 초과하는 최우선순위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멸특허 분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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