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순비기나무(Vitex rotundifolia)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골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
2 |
2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순비기나무는 잎 및 줄기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인 것인, 골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
3 |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순비기나무 추출물은 물, 및 탄소수 1 내지 4개의 직쇄 또는 분지형 알코올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용매로 추출하여 얻어진 추출물인 것인, 골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
4 |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용매는 알코올 함량이 10 %(v/v) 이상 내지 100 %(v/v) 미만의 알코올 수용액 또는 무수 알코올인 것인, 골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
5 |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용매는 에탄올, 부탄올, 에틸에테르 및 아세트산에틸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인 것인, 골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
6 |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골질환은 골다공증 (osteoporosis), 치주질환 (periodontal disease), 류마티스 관절염 (rheumatoid arthritis), 다발성 골수종 (multiple myeloma), 퇴행성 관절염 (degenerative arthritis), 염증성 치조골 흡수 질환 및 염증성 뼈 흡수 질환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인 것인, 골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
7 |
7
순비기나무 (Vitex rotundifolia)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골질환 개선용 식품 조성물
|
8 |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순비기나무는 잎 및 줄기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인 것인, 골질환 개선용 식품 조성물
|
9 |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순비기나무 추출물은 물, 및 탄소수 1 내지 4개의 직쇄 또는 분지형 알코올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용매로 추출하여 얻어진 추출물인 것인, 골질환 개선용 식품 조성물
|
10 |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용매는 알코올 함량이 10 %(v/v) 이상 내지 100 %(v/v) 미만의 알코올 수용액 또는 무수 알코올인 것인, 골질환 개선용 식품 조성물
|
11 |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용매는 에탄올, 부탄올, 에틸에테르 및 아세트산에틸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인 것인, 골질환 개선용 식품 조성물
|
12 |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골질환은 골다공증 (osteoporosis), 치주질환 (periodontal disease), 류마티스 관절염 (rheumatoid arthritis), 다발성 골수종 (multiple myeloma), 퇴행성 관절염 (degenerative arthritis), 염증성 치조골 흡수 질환 및 염증성 뼈 흡수 질환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인 것인, 골질환 개선용 식품 조성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