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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를 식별하는 운전자 식별부; 상기 식별된 운전자에 의해 운행되는 철도차량의 상태 정보를 수집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수집된 철도차량의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저장된 상태 정보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데이터 추출부; 상기 추출된 데이터로부터 상기 식별된 운전자별 위험운행 정보를 안내하는 정보 안내부; 및상기 위험운행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운전자별로 철도차량의 운영을 관리하는 관리부를 포함하는 운행기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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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안내부에서 위험운행 정보를 안내하거나, 상기 관리부에서 철도차량의 운영을 관리하는 경우, 선택에 따라 상기 운전자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알람부를 더 포함하는 운행기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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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철도차량의 제어전원을 변환하여 상기 인터페이스부, 상기 저장부, 상기 데이터 추출부, 상기 정보 안내부, 상기 관리부 및 상기 알람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부를 더 포함하는 운행기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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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철도차량의 상태 정보는, 차량의 집전전압, 마스콘 운전상태 전압, 차량속도, 차량위치, 비상제동 상태, 주차제동 상태, 도어 개폐상태, 차량선두 후미 지정상태, 전진 또는 후진 운전 상태, 및 동기화된 날짜 또는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행기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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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추출부는, 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상기 상태 정보에 대하여, 특정 기간 동안 동일한 노선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행기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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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안내부는, 상기 데이터 추출부에서 추출된 운전자별 데이터와, 철도차량의 노선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식별된 운전자별 위험운행 정보를 안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행기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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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안내부는, 상기 위험운행 정보에, 상기 식별된 운전자에 대하여, 위험운행 정보의 기준에 대하여 위험운행 발생 횟수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행기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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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위험운행 정보의 기준은, (i) 집전전압의 운영기준 하한선 이하가 발생하는 경우, (ii) 곡률반경에 따른 제한속도를 위반한 경우, (iii) 교류 철도계통에서 운행되는 철도차량의 경우 절연구간 내 정차발생 구역이 존재하는 경우, (iv) 후진 금지 구역에서 후진 조작이 발생하는 경우, (v) 직류 철도계통에서 운행되는 철도차량의 경우 역사에서 정위치 정차 기준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vi) 상기 정위치 정차 기준 위반에 따라 정위치 정차를 위해 차량 후진 조작이 발생하는 경우의 총 6가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행기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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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철도차량의 노선 정보는, 경로, 철도차량의 상대 위치, 노선의 구배, 노선의 곡률반경 및 절연구간 위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행기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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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부는, 상기 운전자별 위험운행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위험운행 정보가 발생하는 상기 노선의 특정 구역에 상기 철도차량이 접근하거나 통과하는 경우, 상기 운전자에게 알림을 제공하거나, 상기 운전자의 조작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행기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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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위험운행 정보의 기준들 별로 알람발생 조건을 설정하여, 특정 구역이 상기 알람발생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상기 철도차량이 상기 특정 구역에 진입하는 경우 알람을 송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행기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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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를 식별하는 단계; 상기 식별된 운전자에 의해 운행되는 철도차량의 상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상기 수집된 철도차량의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저장된 상태 정보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데이터로부터 상기 식별된 운전자별 위험운행 정보를 안내하는 단계; 및상기 위험운행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운전자별로 철도차량의 운영을 관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철도차량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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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운전자를 식별하는 단계 전에, 철도차량의 제어전원을 변환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철도차량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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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위험운행 정보를 안내하는 단계에서, 상기 데이터 추출부에서 추출된 운전자별 데이터와, 철도차량의 노선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식별된 운전자별 위험운행 정보를 안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차량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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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철도차량의 운영을 관리하는 단계에서, 상기 운전자별 위험운행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위험운행 정보가 발생하는 상기 노선의 특정 구역에 상기 철도차량이 접근하거나 통과하는 경우, 상기 운전자에게 알림을 제공하거나, 상기 운전자의 조작을 무효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차량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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