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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 부산물 및 폴리프로필렌계 중합체를 포함하는 복합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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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참깨 부산물은 평균 입자크기가 300 ㎛ 내지 900 ㎛인 복합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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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폴리프로필렌계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 블록을 포함하는 공중합체인 복합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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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참깨 부산물과 폴리프로필렌계 중합체는 중량비로 10 : 90 내지 25 : 75인 복합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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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ASTM D790 규격에 따라 측정된 굴곡탄성율(Flexural Modulus)는 850 MPa 내지 950 MPa인 복합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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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ASTM D5947 규격에 따라 측정된 수축률(shrinkage)은 Flow 방향의 수축률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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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ASTM D5947 규격에 따라 측정된 수축률(shrinkage)은 Transverse 방향의 수축률이 4 % 미만인 것인 복합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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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Spiral mold를 이용하여 측정한 흐름성(Fluidity)이 1,065 내지 1,300 mm인 복합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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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의 복합재료를 이용한 식품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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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에서 오일을 제거하고 난 찌꺼기를 건조 및 분쇄하여 참깨 부산물을 제조하는 단계; 및상기 참깨 부산물과 폴리프로필렌의 혼합물을 압출하여 펠릿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복합재료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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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상기 압출은 165 ℃ 내지 175 ℃의 온도에서 수행되는 것인 복합재료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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