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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증상을 입력하는 단계;(b) 1차 내원 시 수행될 치료 정보, 및 처방 정보를 산출하는 단계; 및,(c) 2차 내원 시 수행될 보조장치 정보, 및 시술 정보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측두하악장애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서,상기 증상은 통증(Pain), 턱관절음(Sound), 및 개구제한(Mouth Opening Limitation)인 것이고,상기 진단은 정상인 경우, 저작근 장애인 경우, 측두하악관절 장애인 경우, 또는 측두하악관절 장애 및 저작근 장애인 경우로 구분되는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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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통증 증상 입력은 통증이 없거나, 근육에서만 통증이 있거나, 턱관절에서만 통증이 있거나, 또는 근육 및 턱관절에서 모두 통증이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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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턱관절음 증상 입력은 턱관절음 이상이 없거나, 개구시 턱관절에서 "딸깍" 턱관절음이 나거나, 또는 개구시 턱관절에서 마찰음이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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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개구제한 증상 입력은 개구제한 증상이 없거나, 개구가 약하게 제한되거나, 또는 개구가 강하게 제한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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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모든 입력값이 없거나, 또는 통증 및 턱관절음 입력값이 없으면서 개구만 약하게 제한되는 경우는 정상으로 진단되고,근육에서 통증이 있으면서 다른 입력값이 모두 없거나, 또는 개구만 약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저작근 장애로 진단되며,그 외 모든 경우는 측두하악관절 장애로 진단되는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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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항에 있어서,턱관절 및 근육에서 통증이 있는 모든 경우는 저작근 장애 진단이 추가되는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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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증상은 이갈이/이악물기(Bruxism)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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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항에 있어서,상기 이갈이/이악물기 증상 입력은 수면 중 이갈이/이악물기가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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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치료 정보는 N 발음 안정위(N position rest), 연식(Soft Diet), 양측 저작(Bilateral chewing), 온습찜질(Moist heat), 접번운동(Hinge movement), 666 턱근육운동, 제한적 666 턱근육운동, 또는 물리치료를 적용시키는 것에 대한 치료 정보로서,상기 N 발음 안정위는 상하악 치아가 알파벳 N 발음할 때처럼 이개되는 자세를 수행하는 것이고,상기 연식은 물리적으로 연한 음식만을 식이하는 것이며,상기 양측 저작은 양측을 모두 이용하여 저작하는 것이며,상기 온습찜질은 습기있는 온찜질을 수행하는 것이며,상기 접번운동은 경첩운동을 수행하는 것이며,상기 666 턱근육운동은 입을 최대한 벌리되 혀를 입천장 또는 상악 전치부 설면에 살짝 접촉한 상태로 6초간 고정(stay)하는 운동을 회당 6번씩, 하루 6회 반복하는 것이며,상기 제한적 666 턱근육운동은 666 턱근육운동 턱근육 운동을 하되 통증 발생 시 중단하는 것이며,상기 물리치료는 자세훈련(Posture training), 가동술(Mobilization), 및 물리적 요법(Physical modalities)에서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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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처방 정보는 진통제, 근이완제, 턱관절염 치료제, 또는 치주질환 치료제의 투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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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보조장치 정보는 스프린트(splint) 교합안정장치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정보인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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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시술 정보는 통증 유발점 주사(Trigger point injection)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정보인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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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방법은 질병분류코드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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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항에 있어서,상기 방법은 질병분류코드에 따른 보험 수가(酬價) 정보를 추가로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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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방법은 구강내과 전문의의 진단과 비교하여 70% 이상의 진단 일치도를 나타내는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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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을 입력하는 입력부;1차 내원 시 수행될 치료 정보, 및 처방 정보를 산출하는 제 1 산출부; 및,2차 내원 시 수행될 보조장치 정보, 및 시술 정보를 산출하는 제 2 산출부;를 포함하는, 측두하악장애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정보 제공 장치로서,상기 증상은 통증(Pain), 턱관절음(Sound), 및 개구제한(Mouth Opening Limitation)인 것이고,상기 진단은 정상인 경우, 저작근 장애인 경우, 측두하악관절 장애인 경우, 또는 측두하악관절 장애 및 저작근 장애인 경우로 구분되는 것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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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항에 있어서,상기 장치는 질병분류코드에 대한 정보를 산출하는 제 3 산출부;를 추가로 포함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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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항에 있어서,상기 장치는 질병분류코드에 따른 보험 수가(酬價) 정보를 산출하는 제 4 산출부;를 추가로 포함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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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항에 있어서,상기 장치는 구강내과 전문의의 진단과 비교하여 70% 이상의 진단 일치도를 나타내는 것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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