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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환자가 앉은 자세에서 족저근막 초음파 검사를 위한 포지셔너를 착용하는 단계;b) 착용된 상기 족저근막 초음파 검사를 위한 포지셔너에 의해 발바닥과 발목 사이의 각도가 80도 내지 100도로 조절되는 단계; 및c) 상기 족저근막 초음파 검사를 위한 포지셔너에 의해 각도가 조절된 발의 족저근막의 초음파 검사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앉은 자세에서의 족저근막의 초음파 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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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b) 단계는,b1) 상기 발바닥과 발목 사이의 각도의 확인이 이루어지는 단계; 및b2) 발바닥과 발목 사이의 각도가 80도 내지 100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발바닥과 발목 사이의 각도가 80도 내지 100도가 되도록 조절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앉은 자세에서의 족저근막의 초음파 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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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상기 b1) 단계는,족저근막 초음파 검사를 위한 포지셔너에 구비된 각도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앉은 자세에서의 족저근막의 초음파 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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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상기 b2) 단계는,상기 족저근막 초음파 검사를 위한 포지셔너에 구비된 조절부에 의해 조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앉은 자세에서의 족저근막의 초음파 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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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상기 b2) 단계는,상기 조절부의 조절레버를 회전시켜 상기 조절밴드의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발바닥과 발목의 각도가 조절되도록 마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앉은 자세에서의 족저근막의 초음파 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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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족저근막 초음파 검사를 위한 포지셔너는,발 전방부를 감싸도록 마련된 전방고정부;발목부터 종아리 사이를 감싸도록 마련된 후방고정부; 및상기 전방고정부 및 상기 후방고정부를 연결하도록 마련된 연결부를 포함하며,상기 연결부는 발바닥과 발목의 각도가 80도 내지 100도로 유지되도록 상기 전방고정부 및 상기 후방고정부를 당기도록 마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앉은 자세에서의 족저근막의 초음파 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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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상기 전방고정부는,발바닥을 감싸는 부분이 발 뒤꿈치 후단으로부터 5 내지 7cm만큼 전방으로 이격된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어 전방을 향해 3 내지 5cm의 길이로 연장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앉은 자세에서의 족저근막의 초음파 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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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상기 후방고정부는,아킬레스건 위의 발목부터 종아리를 향해 10 내지 12cm의 길이로 연장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앉은 자세에서의 족저근막의 초음파 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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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상기 연결부는,상기 후방고정부와 상기 전방고정부의 연결하도록 형성되되, 발등 부분을 덮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앉은 자세에서의 족저근막의 초음파 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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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따른 앉은 자세에서의 족저근막의 초음파 검사 방법에 이용되는 족저근막 초음파 검사를 위한 포지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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