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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및기재의 적어도 일면에 형성되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하는 코팅층을 포함하고,상기 코팅층은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하는 조성물을 코팅하여 형성한 것인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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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코팅층은 하이드로겔 성분을 더 포함하는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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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코팅층의 기재가 형성된 면의 반대면은 이형필름을 포함하는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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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항히스타민제는 클로르페니라민(chlorpheniramine), 트리프롤리딘(triprolidine), 피프린히드리네이트(piprinhydrinate), 히드록시진(hydroxyzine), 메퀴타진(mequitazine), 디펜히드라민(diphenhydramine), 디멘히드리네이트(dimenhydrinate), 메클리진(meclizine), 세티리진(cetirizine), 로라타딘(loratadine), 레보세티리진(levocetirizine), 에바스틴(ebastine), 케토티펜(ketotifen), 펙소페나딘(fexofenadine), 아젤라스틴(azelastine), 데스로라타딘(desloratadine), 베포타스틴(bepotastine), 올로파타딘(olopatadine), 에메다스틴(emedastine), 에피나스틴(epinastine) 및 레보카바스틴(levocabastine)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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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기재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처리하여 극성이 부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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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코팅층은 화산석분말, 굴패각분말, 황토분말 중에서 적어도 1종의 항균성재료를 더 포함하는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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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코팅층의 일면은 미세침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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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는 조영제 부작용 예방용 또는 음식물 섭취로 인한 알레르기 예방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레르기 예방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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