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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충전사용자 자동인증 방법 및 장치

  • 기술번호 : KST2022011910
  • 담당센터 : 경기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31-8006-157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기차를 자동인증하는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된다. 전기차 자동인증 방법은 전력망 사업자와 특정 전기차 또는 전기차 사용자에 대한 스마트 계약서가 네트워크의 블록체인 상에 생성된 상태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접근 제어 권한을 획득하고, 전기차나 전기차 사용자로부터 획득한 인증식별자에 기초하여 계정식별자를 생성하고, 인증식별자 및 계정식별자를 토대로 하는 개별 계약서를 블록체인 상에 생성하고, 인증식별자에 대응하는 계약 관련 정보를 전기차 또는 전기차 사용자로 전송하는 단계들을 포함한다.
Int. CL H04L 9/32 (2006.01.01) G06Q 50/30 (2012.01.01) B60L 53/30 (2019.01.01)
CPC H04L 9/3263(2013.01) G06Q 50/30B0(2013.01) B60L 53/305(2013.01) H04L 9/50(2013.01) H04L 2209/84(2013.01) B60L 2250/20(2013.01) B60Y 2200/91(2013.01) Y02T 90/16(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210112033 (2021.08.25)
출원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기아 주식회사,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22-0027781 (2022.03.08)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미국  |   63/070,943   |   2020.08.27
법적상태 공개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국내출원/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N
심사청구항수 20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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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2 기아 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3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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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신민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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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이상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양재동, 우도빌딩 *층)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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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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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21.08.25 수리 (Accepted) 1-1-2021-0979061-87
2 우선권주장증명서류제출서(USPTO)
Submission of Priority Certificate(USPTO)
2021.09.02 수리 (Accepted) 9-1-2021-9009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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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1 1
충전서비스 사업자 및 충전인프라 운영사업자 중 적어도 어느 하나와 연관되는 전기차 자동인증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자동인증 방법으로서,전력망 사업자에 의해 상기 전력망 사업자와 전기차 또는 전기차 사용자에 대한 계약서가 네트워크의 블록체인 상에 생성된 상태에서, 상기 블록체인에 대한 접근 제어 권한을 획득하는 단계;상기 전기차 및 상기 전기차 사용자 중 어느 하나로부터 획득한 인증식별자에 기초하여 계정식별자를 생성하는 단계;상기 인증식별자 및 상기 계정식별자를 토대로 하는 개별 계약서를 상기 블록체인 상에 생성하는 단계; 및상기 개별 계약서의 계약 관련 정보를 상기 전기차 및 상기 전기차 사용자 중 적어도 하나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자동인증 방법
2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전기차로부터 결제상세에 대한 요청 메시지를 받고, 상기 결제상세를 포함한 응답 메시지를 상기 전기차로 전송하는 단계들을 더 포함하는,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자동인증 방법
3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상기 전기차로부터 승인요청 메시지를 받고, 상기 승인요청 메시지에 포함되거나 상기 승인요청 메시지에 대응하는 인증식별자를 상기 블록체인에 전송하고, 상기 인증식별자에 대응하는 계정식별자를 상기 블록체인으로부터 받고, 상기 계정식별자에 기초하여 상기 전기차로 승인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들을 더 포함하는,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자동인증 방법
4 4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자동인증 방법에 있어서,충전서비스 사업자(MO: Mobility operator)가 전기차 또는 전기차 사용자의 사용자 단말로부터 인증식별자를 받는 단계;상기 MO가 상기 인증식별자에 기초하여 상기 전기차 사용자의 계정식별자를 생성하는 단계;상기 MO가 상기 인증식별자, 상기 계정식별자, 유효 기간 및 활성 상태를 포함한 개별 계약서를 네트워크의 블록체인 상에 생성하는 단계; 및상기 MO가 상기 계정식별자, 상기 유효 기간 및 상기 활성 상태를 포함한 계약 관련 정보를 상기 전기차 또는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자동인증 방법
5 5
제4항에 있어서,상기 계정식별자를 생성하는 단계 전에, 상기 블록체인을 시작한 전력망 사업자(V2G operator)가 상기 블록체인에 상기 전기차 또는 상기 전기차 사용자와 연관된 계약서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상기 블록체인은 상기 전력망 사업자가 미리 가입하거나 신규로 시작하거나 생성한 것이고, 상기 계약서는 상기 전기차 또는 상기 전기차 사용자의 자동인증을 위한 일련의 규칙을 분산 원장에 저장하는,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자동인증 방법
6 6
제5항에 있어서,상기 MO가 자신의 드레스에 대한 등록 요청 메시지를 상기 블록체인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상기 블록체인은 상기 계약서의 일련의 규칙에 따라 상기 MO의 어드레스를 확인하고 상기 분산 원장에 등록하는,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자동인증 방법
7 7
제6항에 있어서,상기 MO와 연계하는 충전인프라 운영사업자(CPO: Charge point operator)가 자신의 어드레스에 대한 등록 요청 메시지를 상기 블록체인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상기 블록체인은 상기 계약서의 일련의 규칙에 따라 상기 CPO의 어드레스를 확인하고 상기 분산 원장에 등록하는,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자동인증 방법
8 8
제7항에 있어서,상기 CPO가 상기 전기차로부터 결제상세에 대한 요청 메시지를 받는 단계; 및상기 CPO가 상기 전기차로 상기 결제상세를 포함한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자동인증 방법
9 9
제7항에 있어서,상기 CPO가 상기 전기차로부터 상기 전기차의 자동인증과 연관된 승인 요청메시지를 받는 단계;상기 CPO가 상기 승인 요청메시지에 포함되거나 상기 승인 요청메시지에 대응하여 획득되는 상기 인증식별자를 상기 블록체인으로 전송하는 단계;상기 CPO가 상기 블록체인으로부터 상기 인증식별자에 대응하고 유효기간이 확인된 계정식별자를 받는 단계; 및상기 CPO가 상기 계정식별자에 기초하여 상기 전기차로 승인 응답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자동인증 방법
10 10
제4항에 있어서,상기 인증식별자는 전기차 제조사(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의 공개키인프라(PKI: Public key infrastructure)로부터 상기 전기차가 획득한 전기차 인증서(EV certificate) 또는 제조사 인증서(OEM certificate)에 기초하여 생성되는,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자동인증 방법
11 11
전기차(EV: Electric vehicle)에서 수행되는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자동인증 방법으로서,전기차 인증서(EV certificate)에 기초하여 인증식별자를 생성하는 단계;상기 인증식별자를 충전서비스 사업자(MO: Mobility operator)로 전송하는 단계;상기 MO와 연동하는 충전인프라 운영사업자(CPO: Charge point operator)의 특정 전기차 전원공급장치(EVSE: EV supply equipment)와 신호 및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채널을 설정하는 단계;상기 통신 채널을 통해 상기 CPO로 전기차 자동인증과 연관된 승인 요청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상기 CPO로부터 상기 승인 요청메시지에 대한 승인 응답메시지를 받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MO는 상기 인증식별자에 기초하여 계정식별자를 생성하고, 상기 인증식별자, 상기 계정식별자, 상기 계정식별자의 유효기간 및 활성 상태에 기초한 개별 계약서를 네트워크의 블록체인 상에 생성하며, 상기 개별 계약서와 연관된 계약 관련 정보를 상기 전기차 및 상기 전기차 사용자 중 적어도 어느 하나로 전송하는,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자동인증 방법
12 12
제11항에 있어서,상기 CPO는 상기 승인 요청메시지에 포함되거나 상기 승인 요청메시지에 대응하여 획득되는 상기 인증식별자를 상기 블록체인에 전송하고, 상기 블록체인에서 검색되고 유효기간이 확인된 계정식별자를 토대로 상기 전기차 및 상기 전기차 사용자 중 적어도 어느 하나로 상기 승인 응답메시지를 전송하는,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자동인증 방법
13 13
제11항에 있어서,상기 전기차 인증서를 전기차 제조사(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의 공개키 인프라(PKI: Public key infrastructure)로부터 획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자동인증 방법
14 14
제11항에 있어서,상기 전기차 또는 전기차 사용자의 자동인증과 연관하여 전력망 사업자(V2G operator)가 계약서를 네트워크의 블록체인 상에 생성하면, 상기 MO 및 상기 CPO 중 적어도 어느 하나는, 자신의 어드레스에 대한 등록 요청 메시지를 상기 블록체인으로 전송하며,여기서, 상기 블록체인은 상기 계약서의 일련의 규칙에 따라 상기 MO 및 상기 CPO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어드레스를 확인하고 확인된 MO 어드레스 및 CPO 어드레스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상기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에 등록하는,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자동인증 방법
15 15
충전서비스 사업자(MO: Mobility operator) 및 충전인프라 운영사업자(CPO: Charge point operator) 중 적어도 어느 하나와 연계하는 전기차 자동인증 장치로서,프로세서; 및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나 명령어들을 저장하는 메모리;를 포함하고,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프로세서가:전기차 또는 전기차 사용자의 사용자 단말로부터 인증식별자를 받는 단계;상기 인증식별자에 기초하여 상기 전기차 사용자의 계정식별자를 생성하는 단계;상기 인증식별자, 상기 계정식별자, 상기 계정식별자의 유효 기간 및 활성 상태에 기초한 개별 계약서를 네트워크의 블록체인 상에 생성하는 단계; 및상기 계정식별자, 상기 유효 기간 및 상기 활성 상태를 포함한 계약 관련 정보를 상기 전기차 또는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하는,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자동인증 장치
16 16
제15항에 있어서,상기 블록체인은 전력망 사업자(V2G operator)가 미리 가입하거나 신규로 시작하거나 생성한 것이고, 상기 전력망 사업자는 상기 전기차 또는 상기 전기차 사용자와 연관된 계약서를 상기 블록체인 상에 생성하며, 상기 계약서는 상기 전기차 또는 상기 전기차 사용자의 자동인증을 위한 일련의 규칙을 분산 원장에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자동인증 장치
17 17
제16항에 있어서,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프로세서가:상기 MO 및 상기 CPO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어드레스에 대한 등록 요청 메시지를 상기 블록체인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수행하도록 하며,상기 블록체인은 상기 계약서의 일련의 규칙에 따라 상기 MO 및 상기 CPO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어드레스를 확인하고 상기 분산 원장에 등록하는,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충전사용자 자동인증 장치
18 18
제17항에 있어서,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프로세서가:상기 전기차로부터 결제상세에 대한 요청 메시지를 받는 단계; 및상기 전기차로 상기 결제상세를 포함한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수행하도록 하는,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자동인증 장치
19 19
제18항에 있어서,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프로세서가:상기 전기차로부터 상기 전기차의 충전과 연관된 승인 요청메시지를 받는 단계;상기 승인 요청메시지에 포함되거나 상기 승인 요청메시지에 대응하여 획득되는 상기 인증식별자를 상기 블록체인으로 전송하는 단계;상기 블록체인으로부터 상기 인증식별자에 대응하고 유효기간이 확인된 계정식별자를 받는 단계; 및상기 계정식별자에 기초하여 상기 전기차로 승인 응답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수행하도록 하는,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자동인증 장치
20 20
제15항에 있어서,상기 인증식별자는 전기차 제조사(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의 공개키 인프라(PKI: Public key infrastructure)로부터 상기 전기차에 제공된 전기차 인증서(EV certificate) 또는 제조사 인증서(OEM certificate)에 기초하여 생성된 것인,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충전사용자 자동인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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